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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현금,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한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45787
판결 요약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매출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을 대표자에게 귀속·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현금이 가수금 처리되어도 실질적 채무가 아니라면 사외유출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사외유출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
#법인세 #매출누락 #현금매출 #사외유출 #대표자 상여처분
질의 응답
1. 법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전액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매출액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5787 판결은 매출누락 현금의 귀속을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 현금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면 사외유출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매출누락 현금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더라도,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고 대표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5787 판결은 가수금 회계처리만으로 실질적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하였습니다.
3.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의 존부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5787 판결은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의 입증책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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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액 사외유출로 보아야하고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매출액이 현금으로 법인에 들어온 것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5787 상여처분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누23957판결

판 결 선 고

2018.09.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두457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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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현금,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한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45787
판결 요약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매출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을 대표자에게 귀속·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현금이 가수금 처리되어도 실질적 채무가 아니라면 사외유출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사외유출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
#법인세 #매출누락 #현금매출 #사외유출 #대표자 상여처분
질의 응답
1. 법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전액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매출액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5787 판결은 매출누락 현금의 귀속을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 현금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면 사외유출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매출누락 현금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더라도,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고 대표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5787 판결은 가수금 회계처리만으로 실질적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하였습니다.
3.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의 존부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5787 판결은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의 입증책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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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액 사외유출로 보아야하고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매출액이 현금으로 법인에 들어온 것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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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두45787 상여처분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누23957판결

판 결 선 고

2018.09.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두457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