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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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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액 사외유출로 보아야하고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매출액이 현금으로 법인에 들어온 것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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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45787 상여처분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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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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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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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누23957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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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9.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