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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수익자 선의 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913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상속지분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수익자가 선의일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이 종합적 사정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수익자 선의 #담보감소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면, 채권자 담보가 감소되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9130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에 따른 공동담보 감소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분을 받은 수익자도 사해행위취소 책임을 지나요?
답변
수익자가 악의일 경우 책임지나, 선의임이 입증되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9130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나, 여러 사정으로 선의임이 인정되어 청구를 기각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수익자의 선의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처분 경위·동기, 가족 관계, 경제 상황 등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9130 판결은 재산 공동형성, 자녀 동의, 부모를 위한 상속분 포기 관행, 수익자의 사정 등이 선의 인정 사유임을 들었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입증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므로 거래의 경위, 객관적 자료, 제3자의 동의 등 종합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9130 판결은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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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나, 여러 가지 사정들로 보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291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8. 11. 08.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김◎◎과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4.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3.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44,758,4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758,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김○○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김○○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 원고에 대하여 합계 44,758,460원 조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피고의 배우자이자 김○○의 아버지인 김△△이 2015. 11. 7. 사망하자 망 김△△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김○○, 김◇◇ 및 김∇∇는 2016. 3. 2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김○○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인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2017. 7. 20. 정현영에게 이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보전채권액인 44,758,4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44,758,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고, 그 변제기도 이미 도래하였다.

(2) 김○○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성립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5부터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2/9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9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이 사건 부동산은 망 김△△과 피고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으로 보이는 점, ② 이러한 이유로 김○○ 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 모두의 동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취득하는 형태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같이 자녀들이 부모 중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생존한 부모를 위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로서 사회관념에도 부합하는 것인 점, ④ 김◇◇은 ⁠‘□□개발’이란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김∇∇는 ★★ 주식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등 김○○ 외 다른 자녀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9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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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면, 채권자 담보가 감소되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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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분을 받은 수익자도 사해행위취소 책임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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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악의일 경우 책임지나, 선의임이 입증되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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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자의 선의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처분 경위·동기, 가족 관계, 경제 상황 등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9130 판결은 재산 공동형성, 자녀 동의, 부모를 위한 상속분 포기 관행, 수익자의 사정 등이 선의 인정 사유임을 들었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입증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므로 거래의 경위, 객관적 자료, 제3자의 동의 등 종합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9130 판결은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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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291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8. 11. 08.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김◎◎과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4.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3.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44,758,4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758,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김○○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김○○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 원고에 대하여 합계 44,758,460원 조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피고의 배우자이자 김○○의 아버지인 김△△이 2015. 11. 7. 사망하자 망 김△△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김○○, 김◇◇ 및 김∇∇는 2016. 3. 2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김○○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인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2017. 7. 20. 정현영에게 이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보전채권액인 44,758,4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44,758,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고, 그 변제기도 이미 도래하였다.

(2) 김○○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성립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5부터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2/9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9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이 사건 부동산은 망 김△△과 피고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으로 보이는 점, ② 이러한 이유로 김○○ 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 모두의 동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취득하는 형태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같이 자녀들이 부모 중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생존한 부모를 위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로서 사회관념에도 부합하는 것인 점, ④ 김◇◇은 ⁠‘□□개발’이란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김∇∇는 ★★ 주식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등 김○○ 외 다른 자녀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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