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의무

고양지원 2015가단90096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이 약정 후 10년이 경과해 소멸하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시효 #10년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이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하면 소멸, 효력을 상실하므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5-가단-90096 판결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경과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면 이에 근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5-가단-90096 판결은 효력을 상실한 매매예약완결권 이후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가등기말소 소송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5-가단-90096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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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되고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고양지원2015가단9009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5. 12. 3.

판 결 선 고

2015. 12.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2. 4. 17. 접수 제219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15. 12. 17. 선고 고양지원 2015가단90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