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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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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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자가 중뢰자측에 뇌물을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위험성 즉 경제적 이익이 상실될 가능성이 실현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내지는 새로운 증여에 불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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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45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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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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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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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0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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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29. |
주 문
1. 피고가 201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000원(가산세 포함)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가 ○○○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재직중이던 2007. 4. 19. 그 직무와관련하여 0억 8천만 원의 뇌물(이하 ’이 사건 뇌물‘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죄사실로 2012.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7년의 형 및 0억 8천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고(2011고합○○○ 사건), 그 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징역 5년의 형 및 0억 8천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였으며(2012노○○○ 사건), 위 판결은 2013. 2. 28.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도○○○ 사건,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근거하여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뇌물을 ‘기타소득’으로 파악하고 2014. 6. 1. 원고에게 2007년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31.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5.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추징금 중 80만 원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2007년 기타소득에서 위 0만 원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00원을 직권취소하였다(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위 00원이 차감된 나머지 000원의 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척기간의 도과 이 사건 뇌물의 수취에 관한 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2008. 5. 30.로부터 5년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2014. 6. 1. 이루어졌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이다.
2) 반환한 금원의 소득제외
원고는 이 사건 뇌물 중 0억 원을 이미 증뢰자측에 반환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소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소 일부의 각하
먼저 이 사건 당초 처분 이후, 원고가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추징액 0억 8천만 원 중에서 00만 원을 납부함에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과세표준에서 00만 원을 차감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소 중 이 사건 당초 처분(000원) 중 이 사건 처분(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계속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라. 판단
1)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3호에서 ‘제1호(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이러한 의무가 없는자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 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면서, 제73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2007년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뇌물을 수취하였으므로 ‘기타소득’이 있는자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7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이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뇌물의 수취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말일인 2008. 5. 31.의 다음날인 2008. 6. 1.부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7년의 기간이 경과한 2015. 5. 31.까지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당초 처분은 그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은 없다고 판단된다.
2) 반환한 금원의 소득제외 여부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확정된 이 사건 판결의 추징액 0억 8천만 원 중 0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 부분은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수뢰자가 증뢰자측에 뇌물을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애초의 뇌물 수수로 인한 소득세 납부의무에서 벗어난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위험성 즉 경제적 이익이 상실될 가능성이 실현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내지는 새로운 증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게다가 원고는 3억 원의 반환시점이 2008년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뇌물 중 3억 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처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0.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45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