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각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말소등기를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아래 판결과 같습니다.
사건 2024가단114815 승낙의 의사표시
원고 김○○
피고 1. 국민연금공단
2. A
3. B
4. 울산광역시 울주군
5. 대한민국
6. C
7. D
변론종결 2024.12.20.
판결선고 2025.2.14.
주 문
1. 피고 A, B, C, D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5. 10. 4.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의 피고 국민연금공단,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C,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국민연금공단,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민국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5. 10. 4.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1990. 10. 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1. 2. 13. 접수 제000호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울산 ○○군 ○○면 ○○리 임야 60,595㎡는 이후 그 중 일부가 2006. 7. 24. 같은 리 임야 4697㎡(이후 2006. 7. 24. 울산 ○○군 ○○면 ○○리 임야 4534㎡로 등록전환 되었는데, 이 등록전환된 토지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되어 2020. 2. 3. 현재 8,584㎡만 남게 되었다.
나. F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5. 10. 4. 매매를 원인으로 2005. 10. 4. 접수 제000호로 27537/60595지분(이하 ‘F 명의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F 명의 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
채권자 |
등기원인 |
등기일자 |
1 |
C |
2006.6.16.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F 명의 지분 중 10579/60565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
2006. 6. 16. |
2 |
국민연금공단 |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F 명의 지분 압류 |
2008. 9. 30. |
3 |
A |
2009.1.14. 매매예약에 기한 이전청구권가등기 |
2009. 1. 14. |
4 |
B |
2011타채000 압류에 기하여 A의 이전청구권 가등기 압류 |
2011. 5. 3. |
5 |
울산광역시울주군 |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체납에 따른 F 명의 지 분 압류 |
018. 1. 5. |
6 |
대한민국 |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F 명의 지분 압류 |
2018. 1. 18. |
7 |
D |
2008. 6. 27.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F 명의 지분 중 9959/60595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
2018. 6. 27. |
다. 원고는 F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000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F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F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F 명의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A이고 피고는 등기상 소유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F는 단지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F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A가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서 당사자들의 협의한 대로 F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완료하였는데, A가 2005. 10. 5. 원고로부터 6,200만 원을 차용하고 2005. 10. 14. 추가로 7,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다만 7,000만 원 중 3,200만 원은 이 사건 임야 1,000평을 3,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기존 6,200만 원과 나머지 3,800만 원의 합계액인 1억 원에 대해서는 이를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에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을 마쳐주었는바,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해 무효이므로 A는 여전히 E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할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A, E, F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위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F는 E에게 ○○지방법원 2005. 10. 4.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E은 A에게 2005. 10.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A는 원고에게 2005.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라 제1, 2호증, 을마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나(제1, 2항)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제3항),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법률조항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자로서는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A와 G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G 명의 지분에 대한 소유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볼 것인데,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지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을바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명의수탁자인 G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C의 근저당권의 설정은 이 사건 임야가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자인 A 소유임을 전제로 명의신탁자인 A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 이금순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G이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이 선행 소송을 통해 확정된 이상 피고 C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A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A를 대위하여 피고 C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4. 피고 국민연금공단,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국민연금공단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국민연금공단은, 2011. 1. 1.부터 사회보험 통합징수제도가 시행되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업무 중 유사성과 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와 체납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 국민연금공단이 2008. 9. 30. F 명의 지분에 한 압류는 보험료 체납을원인으로 한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업무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승낙의 의사표시의 상대방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는 것이지 피고 국민연금공단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71조(현행법상 제57조)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야의 F 명의 지분에 압류를 한 당사자는 피고 국민연금공단이고, 보험료 체납 관련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게 된 것은 내부적인 업무 분장에 불과하므로(피고 국민연금공단이 F에 대해 가지는 보험료 채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등기부에 권리자로 기재된 피고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부동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나(위 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11조 제1항 본문, 제12조 제1항),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위 법 제4조 제3항),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참조).
피고 국민연금공단,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민국은 F 명의의 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F에 대하여 가지는 미납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압류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은 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각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피고들의 압류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에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원고의 채권에도 미달하여 위 압류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위 피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서 문제되는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위 피고들에게 승낙의 의사표시가 강제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국민연금공단,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5. 02. 1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148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각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말소등기를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아래 판결과 같습니다.
사건 2024가단114815 승낙의 의사표시
원고 김○○
피고 1. 국민연금공단
2. A
3. B
4. 울산광역시 울주군
5. 대한민국
6. C
7. D
변론종결 2024.12.20.
판결선고 2025.2.14.
주 문
1. 피고 A, B, C, D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5. 10. 4.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의 피고 국민연금공단,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C,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국민연금공단,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민국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5. 10. 4.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1990. 10. 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1. 2. 13. 접수 제000호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울산 ○○군 ○○면 ○○리 임야 60,595㎡는 이후 그 중 일부가 2006. 7. 24. 같은 리 임야 4697㎡(이후 2006. 7. 24. 울산 ○○군 ○○면 ○○리 임야 4534㎡로 등록전환 되었는데, 이 등록전환된 토지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되어 2020. 2. 3. 현재 8,584㎡만 남게 되었다.
나. F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5. 10. 4. 매매를 원인으로 2005. 10. 4. 접수 제000호로 27537/60595지분(이하 ‘F 명의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F 명의 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
채권자 |
등기원인 |
등기일자 |
1 |
C |
2006.6.16.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F 명의 지분 중 10579/60565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
2006. 6. 16. |
2 |
국민연금공단 |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F 명의 지분 압류 |
2008. 9. 30. |
3 |
A |
2009.1.14. 매매예약에 기한 이전청구권가등기 |
2009. 1. 14. |
4 |
B |
2011타채000 압류에 기하여 A의 이전청구권 가등기 압류 |
2011. 5. 3. |
5 |
울산광역시울주군 |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체납에 따른 F 명의 지 분 압류 |
018. 1. 5. |
6 |
대한민국 |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F 명의 지분 압류 |
2018. 1. 18. |
7 |
D |
2008. 6. 27.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F 명의 지분 중 9959/60595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
2018. 6. 27. |
다. 원고는 F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000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F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F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F 명의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A이고 피고는 등기상 소유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F는 단지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F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A가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서 당사자들의 협의한 대로 F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완료하였는데, A가 2005. 10. 5. 원고로부터 6,200만 원을 차용하고 2005. 10. 14. 추가로 7,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다만 7,000만 원 중 3,200만 원은 이 사건 임야 1,000평을 3,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기존 6,200만 원과 나머지 3,800만 원의 합계액인 1억 원에 대해서는 이를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에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을 마쳐주었는바,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해 무효이므로 A는 여전히 E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할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A, E, F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위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F는 E에게 ○○지방법원 2005. 10. 4.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E은 A에게 2005. 10.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A는 원고에게 2005.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라 제1, 2호증, 을마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나(제1, 2항)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제3항),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법률조항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자로서는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A와 G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G 명의 지분에 대한 소유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볼 것인데,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지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을바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명의수탁자인 G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C의 근저당권의 설정은 이 사건 임야가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자인 A 소유임을 전제로 명의신탁자인 A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 이금순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G이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이 선행 소송을 통해 확정된 이상 피고 C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A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A를 대위하여 피고 C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4. 피고 국민연금공단,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국민연금공단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국민연금공단은, 2011. 1. 1.부터 사회보험 통합징수제도가 시행되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업무 중 유사성과 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와 체납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 국민연금공단이 2008. 9. 30. F 명의 지분에 한 압류는 보험료 체납을원인으로 한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업무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승낙의 의사표시의 상대방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는 것이지 피고 국민연금공단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71조(현행법상 제57조)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야의 F 명의 지분에 압류를 한 당사자는 피고 국민연금공단이고, 보험료 체납 관련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게 된 것은 내부적인 업무 분장에 불과하므로(피고 국민연금공단이 F에 대해 가지는 보험료 채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등기부에 권리자로 기재된 피고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부동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나(위 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11조 제1항 본문, 제12조 제1항),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위 법 제4조 제3항),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참조).
피고 국민연금공단,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민국은 F 명의의 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F에 대하여 가지는 미납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압류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은 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각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피고들의 압류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에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원고의 채권에도 미달하여 위 압류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위 피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서 문제되는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위 피고들에게 승낙의 의사표시가 강제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국민연금공단,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5. 02. 1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148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