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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이자 원본가산시 손금불산입 가능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864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내 회수하지 않고 원본에 가산할 경우,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소득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미수이자 단순 원본전입은 실제 회수와 동일하지 않아, 조세회피 방지 목적으로 처분이 정당하며, 신뢰보호·실질과세원칙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면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네, 이자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내 실제로 회수하지 않고 원본에 가산한 경우,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864 판결은 미수이자를 실제 회수 없이 원본에 산입한 것은 실질적 회수로 볼 수 없다며 소득처분 및 손금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에게 미수이자를 원본에 산입하면 실제로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미수이자 원본 산입은 가공자산 계상에 불과하여 실제 회수와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864 판결은 장부상 미수이자 또는 원본 산입은 실질적 회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 채권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득처분을 면할 수 있는가요?
답변
채권 쟁송·담보제공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소득처분 제외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주주임, 배당 가능성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864 판결은 통칙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소득처분을 면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주주일 뿐인 사정은 해당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서의 장기간 용인된 관행적인 회계처리도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공적으로 올바르다는 명시적 견해표명이 없는 한 기존 회계처리 신뢰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864 판결은 공적 견해표명 부재 시 신뢰보호원칙 적용이 불가하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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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고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동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67864 법인세경정및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취소청구

원 고

oo산업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18.

판 결 선 고

2015.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경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4. 10. 23. 설립되어 OO시 OO구 OO동 120-1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의 주주 구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주, 원, %)

주주명

출자금액 및 지분율

관 계

주식수

1주당 액면가액

금액

지분율

김oo

70,500

500

35,250,000

44.063

김AA

72,500

500

36,250,000

45.312

외삼촌

심oo

3,400

500

1,700,000

2.125

자매

심AA

3,400

500

1,700,000

2.125

대표이사

심BB

3,400

500

1,700,000

2.125

자매

심CC

3,400

500

1,700,000

2.125

자매

심DD

3,400

500

1,700,000

2.125

자매

합계

160,000

80,000,000

100.000

나. 원고는 주주 겸 대표이사인 심AA 및 주주 김oo, 김AA□, 심AA(이하 ⁠‘이 사

건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고, 이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 말일에 미수이자를 계산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후

그 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로부터 1년 후인 다음 사업년도 말일(단 2012. 4. 1.~2013.

3. 31. 사업년도는 다음 사업년도 초일)에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계속

하여 왔으며, 이를 기초로 매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 왔는데, 2008. 4. 1.~2009. 3. 31. 사업년도부터 2012. 4. 1.~2013. 3. 31. 사업연도(이하 ⁠‘이 사건 쟁점 사업년도’라 한다)의 미수이자 계산 및 가지급금 산입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년도별 미수이자 및 가지급금 산입 내역] ⁠(단위 : 천 원)

사업연도

가지급금기산일자

가지급금에 산입한 미수이자

수입이자결정일

김OO

김AA

심OO

심AA

합계

’08.4.~

’09.3.

’09.3.31.

385,926

256,401

4,224

4,224

650,775

’08.3.31.

’09.4.~

’10.3.

’10.3.31.

418,572

278,282

4,575

4,575

706,004

’09.3.31.

’10.4.~

’11.3.

’11.3.31.

428,095

284,621

4,680

4,680

722,076

’10.3.31.

’11.4.~

’12.3.

’12.3.31.

463,537

308,276

5,069

5,069

781,951

’11.3.31.

’12.4.~

’13.3.

’13.4. 1.

499,894

332,474

5,467

5,467

843,302

’12.3.31.

합계

2,196,024

1,460,054

24,015

24,015

3,704,108

’13.3.말 

가지급금 총액

6,843,264

4,551,369

74,840

74,840

11,544,313

다. 원고는 2013. 6.경 국세청 기획감사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회수 혐의로 지적

되었고, 피고는 2014. 2. 19. 이 사건 쟁점 사업년도의 원고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해당 미수이자 가지급금 원본 전입분에 대해 ⁠‘손금산입(△유보)’ 처리한 후 가지급금 잔액및 당좌대출이자율 변동분을 고려한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이자발생일로부터 1년이되는 날 회수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상여·배당으로 소득처분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쟁점 사업년도 법인세 OOOO원을 경정하고, 합계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법인세 경정내역

(단위:천원)

사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법인세

-2,457

-12,205

-25,419

-45,776

-51,116

-136,975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천원)

귀속자

소득

처분

귀속연도별 소득처분 금액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김OO

배당

385,926

412,745

395,194

395,055

376,528

1,965,448

김AA

배당

256,400

274,407

262,762

262,762

250,464

1,306,795

심OO

배당

4,224

4,511

4,320

4,295

4,118

21,468

심AA

상여

3,168

4,502

4,305

4,301

4,320

872

21,468

합계

3,168

651,052

695,968

666,577

666,432

631,982

3,315,179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법령에 규정된 정당한 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수입이자로 계상하고, 미

수금으로 기장하였다가 이자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여금 원본에 가산하여 소비대

차로 전환시킴으로써 결국 이자를 회수한 것이나 다를 바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⑵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미수이자는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

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이다. 즉, ㉠ 이 사건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약

94%인데, 원고의 처분 가능한 이익잉여금이 항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과 거의 비슷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 결의하여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고, ㉡ 원고 소유 부동산

가액이 대여금을 초과하므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대여금 회수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

⑶ 피고는 지난 수십년 동안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원고의 회계처리를 인정하

여 과세하여 왔고, 원고는 피고의 과세처분을 믿고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여 신고·

납부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⑷ 이 사건 특수관계인은 회사의 주주들로서 원고 소유 부동산 등 재산의 실질적 소

유자로서 가지급금의 회수가 충분히 담보되고 있는 점, 따라서 특수관계인들에게 배당 을 하지 않고 계속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더라도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부당행위 가 아닌 점, 원고의 회계처리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과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회계처리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

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1990. 4. 1.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하였다.

이하 금전 대여인 원당산업(주)를 ⁠‘갑’으로 하고 금전 차용인 △△△을 ⁠‘을’로 정하여 금전

대차 거래에 관한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평균원금) 갑과 을 간에 금전 대차 거래의 평균 원금의 계산은 갑의 회계연도를 기준

으로 회계연도 중에 거래된 금원의 수수액을 가감하여 계산한 총 적수를 회계연도 일수로

나눈 것으로 한다.

제2조(이자율) 이자율은 일반 당좌 대월 이자율로 한다. 다만 갑이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여

을에게 전대한 금원에 대하여는 그 이자율로 한다.

제3조(약정 및 상환기간) 약정 및 상환기간은 본 약정 발효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합의로서 약정기간을 연장 및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이자의 계산방법) 이자의 계산은 갑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회계년도 말일에 제1조

의 평균원금에 제2조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년 1회 계산하고 동이자의 지급은 갑의 이자계

산 통보에 따라 을은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갑의 이자지급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자 계산 기준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원금에 산입하여도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⑵ 이후 원고는 2000. 4. 1. △△△, ×××, ○○○과 사이에 ⁠‘약정 및 상환기간’을 5

년으로 하는 외에 위 금전소비대차약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

결하였다(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와 □□□ 사이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제출되지 않

았다).

⑶ 이 사건 쟁점 사업년도의 원고의 자산, 부채, 자본 및 가지급금과 가지급금 이자

수익 및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백만원, %)

사업

연도말

자산

부채

자본

가지

급금

가지급금이자수익

당기순이익

자산대비 가지급금비율

당기순이익대비이자수익비율

‘13.03

13,300

1,003

12,293

11,545

796

868

86.8

91.7

‘12.03

12,492

1,067

11,425

10,701

843

874

85.6

96.4

‘11.03

11,482

931

10,550

9,919

781

801

86.4

97.5

‘10.03

10,659

910

9,749

9,198

722

824

86.3

87.5

‘09.03

10,001

1,077

8,924

8,496

706

748

84.9

94.3

⑷ 원고의 2008. 4. 1.부터 2013. 3. 31.까지 각 사업년도 ⁠‘미수금’, ⁠‘주·임·종 대여금’,‘이자수익’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은 미수이자가 원본에 산입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판단

⑴ 미수이자를 원본에 산입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함으로써 이자를 회수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 주장 ⑴항} ,

원고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여 익금산입하였고,

그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신설) 및 2010. 2. 18. 이전에 규정되어 있던 법인세법

기본통칙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의제(통칙

4-0···6)’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 및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상 미수이자로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하여 계상하는 경우 법인이 아무리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 산입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함으로써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와 △△△ 사이의

1990. 4. 1.자 금전소비대차는 상환기간 10년이 경과하도록 상환되지 않았고, 원고와 △△△,×××, ○○○ 사이의 2000. 4. 1.자 금전소비대차는 상환기간 5년이 경과하도록 상환되지않아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모두 계약 체결 이후 25년 또는 15년이 경과하도록 상환되지않은 점(원고와 □□□ 사이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은 그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다), ② 위금전대차계약에 의하면 ⁠‘을’은 ⁠‘갑’의 이자계산 통보에 따라 해당 이자를 즉시 지불하여야 하고, ⁠‘을’이 ⁠‘갑’의 이자 지급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이자를 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원금에 산입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사정은 오히려 가지급금 이자를 특수관계인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즉, 원고가 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특수관계인은 매년 지급할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그 이자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를 회피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입금산입하고, 각 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⑵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

되는 경우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 주장 ⑵항}

앞서 본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특수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로서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이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되, 다만, 아래와 같이 회수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소득처분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정당한 사유를 ⁠‘① 채권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②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③ 해당 채권과 상계 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④ 위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와 이 사건 특

수관계인 사이에 위 통칙에서 정한 ① 내지 ③의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

건 특수관계인은 원고의 주식을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특수관계인이 주

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사유 {원고 주장 ⑵항의 ㉠, ㉡}는 위 통칙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 주장 ⑶항}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회계처리를 문제 삼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가지급금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이 옳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한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법인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곧바로 경정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 주장 ⑷항}

원고는 원고의 회계처리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이상한 법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를 기도하는 경우에 그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이를 합리적인 행위·계산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것으로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동일한 경제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움으로써 조세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자산 중 특수관계인들에 대한 가지급금의 비율이 약 85%를 차지하고, 원고의 당기순이익 중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이며, 원고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사업년도 동안 가지급금 원본 및 이자를

회수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배당 또는 상여를 지급하고 특수관계인이 그 돈으로 원고에게 가지급금 이자를 상환할 수 있음에도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수년간 가지급금 원본 및 이자를 회수함이 없이 원고의 가지급금 계정만을 비합리적으로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 경정 및 소득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8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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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864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내 회수하지 않고 원본에 가산할 경우,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소득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미수이자 단순 원본전입은 실제 회수와 동일하지 않아, 조세회피 방지 목적으로 처분이 정당하며, 신뢰보호·실질과세원칙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면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네, 이자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내 실제로 회수하지 않고 원본에 가산한 경우,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864 판결은 미수이자를 실제 회수 없이 원본에 산입한 것은 실질적 회수로 볼 수 없다며 소득처분 및 손금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에게 미수이자를 원본에 산입하면 실제로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미수이자 원본 산입은 가공자산 계상에 불과하여 실제 회수와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864 판결은 장부상 미수이자 또는 원본 산입은 실질적 회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 채권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득처분을 면할 수 있는가요?
답변
채권 쟁송·담보제공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소득처분 제외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주주임, 배당 가능성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864 판결은 통칙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소득처분을 면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주주일 뿐인 사정은 해당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서의 장기간 용인된 관행적인 회계처리도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공적으로 올바르다는 명시적 견해표명이 없는 한 기존 회계처리 신뢰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864 판결은 공적 견해표명 부재 시 신뢰보호원칙 적용이 불가하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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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고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동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67864 법인세경정및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취소청구

원 고

oo산업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18.

판 결 선 고

2015.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경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4. 10. 23. 설립되어 OO시 OO구 OO동 120-1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의 주주 구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주, 원, %)

주주명

출자금액 및 지분율

관 계

주식수

1주당 액면가액

금액

지분율

김oo

70,500

500

35,250,000

44.063

김AA

72,500

500

36,250,000

45.312

외삼촌

심oo

3,400

500

1,700,000

2.125

자매

심AA

3,400

500

1,700,000

2.125

대표이사

심BB

3,400

500

1,700,000

2.125

자매

심CC

3,400

500

1,700,000

2.125

자매

심DD

3,400

500

1,700,000

2.125

자매

합계

160,000

80,000,000

100.000

나. 원고는 주주 겸 대표이사인 심AA 및 주주 김oo, 김AA□, 심AA(이하 ⁠‘이 사

건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고, 이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 말일에 미수이자를 계산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후

그 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로부터 1년 후인 다음 사업년도 말일(단 2012. 4. 1.~2013.

3. 31. 사업년도는 다음 사업년도 초일)에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계속

하여 왔으며, 이를 기초로 매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 왔는데, 2008. 4. 1.~2009. 3. 31. 사업년도부터 2012. 4. 1.~2013. 3. 31. 사업연도(이하 ⁠‘이 사건 쟁점 사업년도’라 한다)의 미수이자 계산 및 가지급금 산입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년도별 미수이자 및 가지급금 산입 내역] ⁠(단위 : 천 원)

사업연도

가지급금기산일자

가지급금에 산입한 미수이자

수입이자결정일

김OO

김AA

심OO

심AA

합계

’08.4.~

’09.3.

’09.3.31.

385,926

256,401

4,224

4,224

650,775

’08.3.31.

’09.4.~

’10.3.

’10.3.31.

418,572

278,282

4,575

4,575

706,004

’09.3.31.

’10.4.~

’11.3.

’11.3.31.

428,095

284,621

4,680

4,680

722,076

’10.3.31.

’11.4.~

’12.3.

’12.3.31.

463,537

308,276

5,069

5,069

781,951

’11.3.31.

’12.4.~

’13.3.

’13.4. 1.

499,894

332,474

5,467

5,467

843,302

’12.3.31.

합계

2,196,024

1,460,054

24,015

24,015

3,704,108

’13.3.말 

가지급금 총액

6,843,264

4,551,369

74,840

74,840

11,544,313

다. 원고는 2013. 6.경 국세청 기획감사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회수 혐의로 지적

되었고, 피고는 2014. 2. 19. 이 사건 쟁점 사업년도의 원고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해당 미수이자 가지급금 원본 전입분에 대해 ⁠‘손금산입(△유보)’ 처리한 후 가지급금 잔액및 당좌대출이자율 변동분을 고려한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이자발생일로부터 1년이되는 날 회수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상여·배당으로 소득처분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쟁점 사업년도 법인세 OOOO원을 경정하고, 합계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법인세 경정내역

(단위:천원)

사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법인세

-2,457

-12,205

-25,419

-45,776

-51,116

-136,975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천원)

귀속자

소득

처분

귀속연도별 소득처분 금액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김OO

배당

385,926

412,745

395,194

395,055

376,528

1,965,448

김AA

배당

256,400

274,407

262,762

262,762

250,464

1,306,795

심OO

배당

4,224

4,511

4,320

4,295

4,118

21,468

심AA

상여

3,168

4,502

4,305

4,301

4,320

872

21,468

합계

3,168

651,052

695,968

666,577

666,432

631,982

3,315,179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법령에 규정된 정당한 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수입이자로 계상하고, 미

수금으로 기장하였다가 이자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여금 원본에 가산하여 소비대

차로 전환시킴으로써 결국 이자를 회수한 것이나 다를 바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⑵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미수이자는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

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이다. 즉, ㉠ 이 사건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약

94%인데, 원고의 처분 가능한 이익잉여금이 항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과 거의 비슷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 결의하여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고, ㉡ 원고 소유 부동산

가액이 대여금을 초과하므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대여금 회수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

⑶ 피고는 지난 수십년 동안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원고의 회계처리를 인정하

여 과세하여 왔고, 원고는 피고의 과세처분을 믿고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여 신고·

납부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⑷ 이 사건 특수관계인은 회사의 주주들로서 원고 소유 부동산 등 재산의 실질적 소

유자로서 가지급금의 회수가 충분히 담보되고 있는 점, 따라서 특수관계인들에게 배당 을 하지 않고 계속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더라도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부당행위 가 아닌 점, 원고의 회계처리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과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회계처리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

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1990. 4. 1.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하였다.

이하 금전 대여인 원당산업(주)를 ⁠‘갑’으로 하고 금전 차용인 △△△을 ⁠‘을’로 정하여 금전

대차 거래에 관한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평균원금) 갑과 을 간에 금전 대차 거래의 평균 원금의 계산은 갑의 회계연도를 기준

으로 회계연도 중에 거래된 금원의 수수액을 가감하여 계산한 총 적수를 회계연도 일수로

나눈 것으로 한다.

제2조(이자율) 이자율은 일반 당좌 대월 이자율로 한다. 다만 갑이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여

을에게 전대한 금원에 대하여는 그 이자율로 한다.

제3조(약정 및 상환기간) 약정 및 상환기간은 본 약정 발효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합의로서 약정기간을 연장 및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이자의 계산방법) 이자의 계산은 갑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회계년도 말일에 제1조

의 평균원금에 제2조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년 1회 계산하고 동이자의 지급은 갑의 이자계

산 통보에 따라 을은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갑의 이자지급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자 계산 기준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원금에 산입하여도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⑵ 이후 원고는 2000. 4. 1. △△△, ×××, ○○○과 사이에 ⁠‘약정 및 상환기간’을 5

년으로 하는 외에 위 금전소비대차약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

결하였다(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와 □□□ 사이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제출되지 않

았다).

⑶ 이 사건 쟁점 사업년도의 원고의 자산, 부채, 자본 및 가지급금과 가지급금 이자

수익 및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백만원, %)

사업

연도말

자산

부채

자본

가지

급금

가지급금이자수익

당기순이익

자산대비 가지급금비율

당기순이익대비이자수익비율

‘13.03

13,300

1,003

12,293

11,545

796

868

86.8

91.7

‘12.03

12,492

1,067

11,425

10,701

843

874

85.6

96.4

‘11.03

11,482

931

10,550

9,919

781

801

86.4

97.5

‘10.03

10,659

910

9,749

9,198

722

824

86.3

87.5

‘09.03

10,001

1,077

8,924

8,496

706

748

84.9

94.3

⑷ 원고의 2008. 4. 1.부터 2013. 3. 31.까지 각 사업년도 ⁠‘미수금’, ⁠‘주·임·종 대여금’,‘이자수익’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은 미수이자가 원본에 산입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판단

⑴ 미수이자를 원본에 산입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함으로써 이자를 회수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 주장 ⑴항} ,

원고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여 익금산입하였고,

그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신설) 및 2010. 2. 18. 이전에 규정되어 있던 법인세법

기본통칙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의제(통칙

4-0···6)’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 및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상 미수이자로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하여 계상하는 경우 법인이 아무리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 산입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함으로써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와 △△△ 사이의

1990. 4. 1.자 금전소비대차는 상환기간 10년이 경과하도록 상환되지 않았고, 원고와 △△△,×××, ○○○ 사이의 2000. 4. 1.자 금전소비대차는 상환기간 5년이 경과하도록 상환되지않아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모두 계약 체결 이후 25년 또는 15년이 경과하도록 상환되지않은 점(원고와 □□□ 사이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은 그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다), ② 위금전대차계약에 의하면 ⁠‘을’은 ⁠‘갑’의 이자계산 통보에 따라 해당 이자를 즉시 지불하여야 하고, ⁠‘을’이 ⁠‘갑’의 이자 지급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이자를 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원금에 산입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사정은 오히려 가지급금 이자를 특수관계인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즉, 원고가 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특수관계인은 매년 지급할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그 이자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를 회피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입금산입하고, 각 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⑵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

되는 경우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 주장 ⑵항}

앞서 본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특수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로서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이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되, 다만, 아래와 같이 회수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소득처분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정당한 사유를 ⁠‘① 채권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②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③ 해당 채권과 상계 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④ 위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와 이 사건 특

수관계인 사이에 위 통칙에서 정한 ① 내지 ③의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

건 특수관계인은 원고의 주식을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특수관계인이 주

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사유 {원고 주장 ⑵항의 ㉠, ㉡}는 위 통칙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 주장 ⑶항}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회계처리를 문제 삼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가지급금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이 옳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한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법인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곧바로 경정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 주장 ⑷항}

원고는 원고의 회계처리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이상한 법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를 기도하는 경우에 그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이를 합리적인 행위·계산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것으로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동일한 경제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움으로써 조세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자산 중 특수관계인들에 대한 가지급금의 비율이 약 85%를 차지하고, 원고의 당기순이익 중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이며, 원고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사업년도 동안 가지급금 원본 및 이자를

회수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배당 또는 상여를 지급하고 특수관계인이 그 돈으로 원고에게 가지급금 이자를 상환할 수 있음에도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수년간 가지급금 원본 및 이자를 회수함이 없이 원고의 가지급금 계정만을 비합리적으로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 경정 및 소득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8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