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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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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8가단220054 사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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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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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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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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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11. |
주 문
1. 피고와 정△△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19. 체결된 매매계약과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2. 체결된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정△△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7. 1. 24. 접수 제94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7. 1. 10. 접수 제2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정△△은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정△△의 동생이다.
나. 원고의 정△△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정△△은 2016. 10. 13. 주식회사 aa건설에 00시 00구 00동 1225-4 토지 외 7필지 토지와 지상건물을 1,315,11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6. 12. 28. bb세무서에 양도소득세 337,189,232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7. 2. 10. 정△△에게 납부기한을 2017. 2.28.로 정하여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341,134,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정△△은 위 양도소득세 채무를 체납하여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8. 4. 17. 현재 그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356,996,6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다. 정△△과 피고 사이의 각 매매계약의 체결
1) 정△△은 2016. 12. 19. 피고와 사이에 정△△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51,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7. 1. 24. 피고에게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94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또한 정△△은 2017. 1. 2. 피고와 사이에 정△△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7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제2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7. 1. 10. 피고에게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2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정△△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7. 2. 10.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정△△은 2017. 4.경 직접 bb세무서를 방문하여 세금납부가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바, 그렇다면 bb세무서장은 적어도 위 2017. 4.경에는 정△△의 세금납부 지체를 대비하여 그 재산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임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5. 8.로 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부과처분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007. 6. 29. 선고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6. 10. 13. 이 사건 양도가 이미 이루어짐으로써 이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장래에 이에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2017. 2. 10.경 정인정에게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사실상 처분한 시기가 이 사건 양도 이전인 2016. 9.경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법리
사해행위라 함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즉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포함하여 정인정의 적극재산은 457,053,362원이고, 소극재산은 587,147,913원으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였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적극재산이 131,053,362원으로 감소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악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정인정의 사해의사는 쉽게 인정할 수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정△△으로부터 투자가치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지병을 앓던 남편의 사망으로 귀향할 생각이 있어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이며, 평소 정△△이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해하게 될 줄은 전혀 의심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매매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은 복멸되어야 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정△△의 동생인 점,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보낸 거래관계에 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큰오빠인 정△△이 연락이 잘 안 되고 통화시 목소리에 힘이 없고 힘들어하여 물어보았더니, 요즘 사업이 잘안되어 집이고 땅이며 다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의사를 물어 피고가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며, 정△△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계약금을 먼저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2016. 12. 16.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계약금을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서면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정△△의 재산 및 채무상태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이 복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정△△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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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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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8가단220054 사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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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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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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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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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11. |
주 문
1. 피고와 정△△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19. 체결된 매매계약과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2. 체결된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정△△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7. 1. 24. 접수 제94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7. 1. 10. 접수 제2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정△△은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정△△의 동생이다.
나. 원고의 정△△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정△△은 2016. 10. 13. 주식회사 aa건설에 00시 00구 00동 1225-4 토지 외 7필지 토지와 지상건물을 1,315,11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6. 12. 28. bb세무서에 양도소득세 337,189,232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7. 2. 10. 정△△에게 납부기한을 2017. 2.28.로 정하여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341,134,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정△△은 위 양도소득세 채무를 체납하여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8. 4. 17. 현재 그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356,996,6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다. 정△△과 피고 사이의 각 매매계약의 체결
1) 정△△은 2016. 12. 19. 피고와 사이에 정△△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51,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7. 1. 24. 피고에게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94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또한 정△△은 2017. 1. 2. 피고와 사이에 정△△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7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제2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7. 1. 10. 피고에게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2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정△△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7. 2. 10.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정△△은 2017. 4.경 직접 bb세무서를 방문하여 세금납부가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바, 그렇다면 bb세무서장은 적어도 위 2017. 4.경에는 정△△의 세금납부 지체를 대비하여 그 재산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임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5. 8.로 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부과처분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007. 6. 29. 선고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6. 10. 13. 이 사건 양도가 이미 이루어짐으로써 이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장래에 이에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2017. 2. 10.경 정인정에게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사실상 처분한 시기가 이 사건 양도 이전인 2016. 9.경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법리
사해행위라 함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즉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포함하여 정인정의 적극재산은 457,053,362원이고, 소극재산은 587,147,913원으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였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적극재산이 131,053,362원으로 감소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악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정인정의 사해의사는 쉽게 인정할 수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정△△으로부터 투자가치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지병을 앓던 남편의 사망으로 귀향할 생각이 있어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이며, 평소 정△△이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해하게 될 줄은 전혀 의심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매매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은 복멸되어야 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정△△의 동생인 점,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보낸 거래관계에 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큰오빠인 정△△이 연락이 잘 안 되고 통화시 목소리에 힘이 없고 힘들어하여 물어보았더니, 요즘 사업이 잘안되어 집이고 땅이며 다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의사를 물어 피고가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며, 정△△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계약금을 먼저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2016. 12. 16.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계약금을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서면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정△△의 재산 및 채무상태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이 복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정△△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