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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페이퍼컴퍼니 통한 권리이전과 법인 실질과세 판단 쟁점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442
판결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페이퍼컴퍼니(도관회사)를 통해 권리를 형식상 양도했더라도,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들이라면 익금 산입 및 납세의무가 원고들에게 있음. 신주인수권 권리행사에 필요한 금액(주금) 공제 없이 익금 전액 산입하며, 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된다. 다만 원고 대표자 개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5년)은 특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인정이 없으면 지남에 따라 소멸한다.
#도관회사 #페이퍼컴퍼니 #실질과세원칙 #권리명의신탁 #조세포탈
질의 응답
1.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도관회사에 권리 형식상 양도 시 실제 과세대상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상, 형식상의 권리이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직접 과세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442 판결은 페이퍼컴퍼니(도관회사)로의 형식적 권리이전은 실질이 없어, 실질적 귀속자인 원고들이 과세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2. 페이퍼컴퍼니에 자산을 이전했다면 소득이 그 귀속자에게 모두 익금 산입되나요?
답변
실질적 권리이전이 아닌 경우 외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귀속자(납세의무자) 익금에 전액 산입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442 판결에 따르면 외형상 도관회사에 귀속된 외관이 있다 해도, 실질 없는 양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익금 전액 산입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3. 도관회사(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부동산·주식권리 등을 해외 명의로 이전하면 과세회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국내법인이 지배·관리했다면 과세회피가 불가능하며, 명의자가 아닌 실질귀속자에게 과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442 판결은 단순 명의 이전은 조세회피 목적이라 인정해 외국(홍콩) 페이퍼컴퍼니 명의라도 원고들에 귀속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신주인수권 행사로 주금을 납부한 경우, 법인세 산정에서 그만큼 체감할 수 있나요?
답변
신주인수권 행사 주금은 손금이나 공제 대상이 아니며, 자산으로 인식 후 향후 처분이익에서 반영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442 판결은 신주인수권 행사에 필요한 주금(1달러) 공제 없이 익금 전체를 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5. 납세의무 회피 의도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나요?
답변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적극적 조세회피 수단이 입증되면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442 판결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 등 적극적 조세은닉 방식이 있으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확인했습니다.
6. 법인 대표자나 개인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경과하나요?
답변
단순히 법인세 포탈만으로는 대표자에게 소득세 장기 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인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442 판결은 대표자의 적극적 포탈 의도가 없으면, 기본 5년 부과제척기간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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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권리가 이전되어 그 행사에 따른 주식과 쟁점금액이 모두 도관회사에 귀속된 외관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원고들과 그 도관회사 사이의 가장행위에 따른 형식상 양도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모두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442 법인세등부과처분등 취소소송

원 고

○○홀딩스(주)외1

피 고

○○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18. 6. 21.

판 결 선 고

2018. 8. 30.

주 문

1. 피고 ooo세무서장이 2016. 3. 21. 원고 oo홀딩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ㅁㅁㅁ, 소득금액을 3,826,116,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피고 oo세무서장이 2016. 3. 21. 원고 ooooo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ㅁㅁㅁ, 소득금액을 8,927,604,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피고 oo세무서장이 2016. 3. 21. 원고 ooooo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524,335,16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335,952,85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201,059,413원의 부과처분 중 184,106,09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3/4은 원고들이, 나머지 1/4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ooo세무서장이 2016. 3. 21. 원고 oo홀딩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oo세무서장이 2016. 3. 21. 원고 ooooo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oo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oo홀딩스’라 한다)는 1982. 1. 27. oo전기공업 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화oo시 oo로 905-17(oo동)’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전력선, 전기기기 및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 2008. 7.경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한 상장법인이다.

2) 원고 oooooooo 주식회사(이하 ⁠‘원고 oooooooo’라 한다)는 1987. 8.11. 설립되어 ⁠‘oo시 ooo동 827’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IT 전자제품 제조업 및 판매업등을 영위하고 있는 상장기업으로 2010. 10경 oo소재산업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하였다.

나. ****의 중재 신청 및 원고들의 자금 지원

1) 원고들이 최대주주인 미국법인인 **** Corporation(이하 ⁠‘****'라 한다)은 뼈대체재․골이식재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 및 그 주주들은 2002. 3. 27. 미국 상장법인인 ◎◎◎◎◎ International Ltd.(이하 ⁠‘◎◎◎◎◎’이라 한다)에 **** 주식 일부를우선매각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나머지를 모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Purchaseand Op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은 2003. 5.경 위 주식인수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이에****는 주주대표 등과 함께 CPR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에 ◎◎◎◎◎에 대하여 계약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중재(이하 ⁠‘이 사건 중재’라한다) 신청을 하였다.

3) 원고들과 ****는 2005. 1. 25. 원고 oo홀딩스가 ****에 900,000달러(미화,이하 같다)를, 2005. 1. 25. 및 2005. 2. 22. 원고 oooooooo가 ****에 합계2,100,000달러를 각 연 30%의 이율로 대여하는 계약(Note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아울러 ◎◎◎◎◎과의 분쟁이 해결 되는 시점 또는 신주 발행으로 희석 효과를 초래하지 않을 시점(anti-dilution right)에 원고들이 ****의 우선주(관련된 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보통주) 600만 주(원고 oo홀딩스 180만 주, oooooooooo 420만 주)를 1주당 1달러에 취득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워런트, 이하‘이 사건 권리’라 한다)을 취득하는 내용의 추가계약(Addendum to Note PurchaseAgreement, 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의 중재 승소 및 분배계획의 수립

1) 이 사건 중재는 2005. 3. 25. **** 및 그 주주대표들의 전부 승소로 결정되어2005. 5. 17. 중재합의금이 61,384,730달러로 최종 확정되었다.

2) ****와 그 주주들은 위 중재합의금 중 약 1,370만 달러는 원고들에 대한 대여원리금 변제 및 중재비용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 약 4,770만 달러는 주주들에게 분배금(Award) 형태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보통주주, 우선주주, 전환사채권자, 스톡옵션보유자, 신주인수권 행사자 등에게 모두 1주당 2.1달러의 분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분배계획(이하 ⁠‘이 사건 분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05. 6. 24. 이를 ****의 주주들 및 지분권자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홍콩법인의 신주 취득 및 분배금 수령

홍콩 소재 법인인 ☆☆☆☆☆. Limited(이하 ⁠‘☆☆☆☆☆’라 한다)은 2005. 12. 27. ****에 이 사건 권리를 행사하여 ****의 우선주 600만 주를 취득하면서, ****로부터 이 사건 분배계획에 따라 배당받을 분배금 합계 1,260만 달러(=600만 주 × 2.1달러,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에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600만 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660만 달러를 ☆☆☆☆☆의 홍콩 Standard Chartered 은행 계좌(이하 ’홍콩계좌‘라 한다)로 송금 받았다.

마.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oo지방국세청장은 2016. 3. 8.부터 2016. 5. 22.까지 원고 ooooo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분배계획에 따라 ****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배당금 수입인 이 사건 쟁점금액 1,260만 달러(한화 12,753,720,000원)를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를 통해 사주 ㅁㅁㅁ허진규에게 사외유출하여 신고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바. 피고들의 법인세 부과처분 등

oo지방국세청장의 위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 ooo세무서장은 2016. 3.21. 원고 oo홀딩스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을,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 oooooooo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을 각 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들의 사주 ㅁㅁㅁ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피고 ooo세무서장이 원고 oo홀딩스에 3,826,116,000원,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oooooooo에 8,927,604,000원)를 하였다(다만 ⁠[별지 2] 기재 부과처분 중 2006 사업연도 귀속 부과처분은 2016. 5. 3.경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법인세2,524,335,161원, 농어촌특별세 201,059,413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 이하 원고들에대한 각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이라 하고, 원고들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며, 위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의 전심절차 경유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7. 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주위적 처분사유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금액 1,260만 달러를 페이퍼 컴퍼니인 ☆☆☆☆☆를 통하여 ㅁㅁㅁ에게 유출하고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처분을 한 것이다. 즉 원고들과 ☆☆☆☆☆ 사이에 이 사건 권리의 양도가 실재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분배계획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 1,260만달러는 그대로 원고들의 수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다만 위 쟁점금액은 처음부터 ㅁㅁㅁ가 실소유주인 ☆☆☆☆☆의 홍콩계좌로 입금되어 이후 ㅇㅇㅇ이 추가로 설립한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 등을 통해 결국 ㅁㅁㅁ의 이익으로 모두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그대로 사내유보 되었다고는 할 수없다.

2) 예비적 처분사유 이 사건 권리는 원고들의 자산의 구성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 2005.5. 17. 이 사건 중재에서 승소한 후 취득한 손해배상금을 분배하기로 하여 원고들이 그 손해배상분배금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권리가 확정․성숙되어 원고들의 익금이되고, 원고들이 가지는 위 손해배상분배금 채권은 원고들이 이 사건 권리의 행사로 보유하게 될 **** 주식의 내재적 가치 또는 평가이익과는 별개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추가계약 및 이 사건 분배계획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위 분배계획이 확정된 2005. 6. 무렵에는 원고들이 위 손해배상분배금을 수령하는데 아무런 법률적․경제적 장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때 원고들의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권리를 ☆☆☆☆☆에게 양도한 시점은 이보다 나중인 ☆☆☆☆☆의 설립일인 2005. 11. 25.경 이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가 원고들의 주장처럼 ☆☆☆☆☆에 무상 이전되었다 하더라도,위 권리가 무상 이전되기 전에 이미 분배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원고들의 수익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고 이를 위 확정일이 속하는 원고들의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익금 산입의 범위 이 사건 처분은, 외국법인인 ****의 신주인수권을 평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고 원고들이 보유한 자산이 누락되었다가 그 수익이 성숙․확정(분배금 수령)된 것을 확인한 후 익금산입 규정에 따라 과세한 것이므로, ****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1달러를 차감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사건 분배계획 역시 **** 주식 보유자들이 배당받을 분배금의 액수를 보유주식의 종별에 따라 차등을 둔 것이 아니라, 모두 1주당 2.1달러로 정하되 다만 신주인수권 보유자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에 필요한 주금을 위 분배금 배당금에서 충당할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4)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원고들이 ☆☆☆☆☆를 통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은, 이중장부 작성 및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적극적인 은닉행위에 따른 누락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쟁점금액이 ㅁㅁㅁ에게 귀속되었음이 명백하고, 이는 ㅁㅁㅁ가 법인 소득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ㅁㅁㅁ의 지시를 받는 원고들 임직원의 조직적이고도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대표자 ㅁㅁㅁ 역시 자신에게 소득세가 부과될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를 포탈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인 ㅁㅁㅁ의 소득세 납세의무역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또한 적법하다.

5) 원고 oooooooo의 경정청구

원고 oooooooo에 대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증액경정 사유는 2005 사업연도에 관한 것이므로 위 원고가 주장하는 감액경정사유(2006사업연도의 손금 추인)는 고려될 수 없다.

나.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1) 주위적 처분사유의 위법

원고들과 ☆☆☆☆☆ 사이에 이 사건 권리의 양도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권리를 행사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을 취득한 주체는 ☆☆☆☆☆이다.

2) 예비적 처분사유의 위법

원고들이 이 사건 권리를 ☆☆☆☆☆에게 이전한 2005. 5. 20. 당시는 아직 신주인수권 행사자에도 분배금을 배분할 것인지 여부 및 배분되더라도 주당 몇 달러가 지급될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원고들의 손해배상분배금을 배분받을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가 위 권리를 ☆☆☆☆☆에 무상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주당 2.1달러의 과세소득을 누락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권리를 보유한 상태에서(☆☆☆☆☆에 이 사건 권리를 이전하기 전에) 신주인수권 행사자에 대한 분배금 배당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분배금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 우선주를 취득하여야만 수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분배금의 확정은 이 사건 권리에 내재된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일 뿐 위 권리를 ☆☆☆☆☆에 무상으로 이전한 원고들이 인식하여야 할 과세소득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3) 익금 산정의 위법

피고들이 산정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1달러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권리 보유자들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우선주를 취득하는 경우 주당 1달러의 행사가액 납입이 필요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권리의행사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은 사실상 가치가 0원에 가까운 **** 우선주 1주와 주당1.1달러의 현금이 된다.

이는 ⁠‘주당 지급될 분배금에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 2005. 6. 24.자 분배계획에 기재된 분배금 지급 방식이나 당시 ****의 주식의 실제 가치가 없다고 평가한 oo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 및 국세청이 원고oooooooo와 ㅁㅁㅁ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검찰에고발하였으나 검찰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지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포탈세액을 계산한 후 모두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등으로 뒷받침된다.

4) 부과제척기관의 도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장부를 허위기재하는 등 적극적인기망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고, 조세피난처에 다수의 단계적 SPC 투자구조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포탈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들이 ☆☆☆☆☆에 무상 이전한 이 사건 권리의 가치 상당액이 과세소득에서 누락된 것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결과일 뿐 원고들의 적극적인기망행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법인세 납세의무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적용되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비추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밝혀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되거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사정만으로 소득세 부분에까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포탈행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2011. 6. 1.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 사건에 있어 2011. 12. 31. 신설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이와 관련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 적용될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원천납세의무자인 허진규의 소득세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이미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5) 원고 oooooooo의 경정청구 미반영

oo지방국세청이 2010년경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원고 oooooooo의 2007내지 2008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가 과대 계상되었다는 이유로 손금 부인을 하였고,이에 원고 oooooooo는 상대적으로 감가상각비가 과소계상된 2006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706,388,335원의 손금추인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진행하였으나 경정청구 기한의 도과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원고 oooooooo는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바, 이 사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위 원고의 과거 경정청구 미반영분을 간과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인정사실

가) ㅁㅁㅁ는 원고들을 계열사로 하는 oo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룹 회장이고, ㅇㅇㅇ은 미국변호사로 oo그룹 계열회사의 법무팀장 내지 oo그룹 법무팀전무이다.

나) 원고들은 1990. 8.경 투자처를 모색하던 중 의약물질을 개발하는 **** 창업자 ooo의 제안을 받아 ****에 자금을 투자하였는데, 2005년말 기준으로 원고 oo홀딩스는 16.6%, 원고 oooooooo는 18.2%의 ****의 지분을 각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다) aaa은 1989년경 oo그룹 경영기획실 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년경 미국으로 파견되어 ****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 매각업무를 담당하다 ****의 주식을 ◎◎◎◎◎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귀국하여 oo그룹 계열사 사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라) ㅇㅇㅇ은 2005. 6. 24.경 ****가 이 사건 분배계획을 수립할 당시 ****주주 대리인의 자격으로 이를 주주들 및 지분권자들에게 알렸고, 2016. 3. 17.부터 2016. 5. 18.까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3차례에 걸쳐 조세범칙조사 등을 받으면서 2005. 11. 25. 설립등기된 ☆☆☆☆☆의 설립 목적과 경위, 이 사건쟁점금액 및 **** 주식의 이전 경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는 ㅇㅇㅇ이 2005. 말경 홍콩으로 출국하여, 설립 대행회사인 GDL을 통해 설립하였는데, ☆☆☆☆☆의 정관이나 대표이사 및 주주는 GDL이 임의로 만들거나 선임해 주었다.

○ ☆☆☆☆☆를 설립한 이유는, ****로부터 분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당국에 신고를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절차를 진행하는데 난관이 예상되자 위 분배금을 홍콩회사로 이전하기 위해서이다.

○ ☆☆☆☆☆는 ****로부터 2005. 12.경 홍콩계좌로 660만 달러를 입금받았고, 2006년 여름경 **** 보통주 600만 주를 받았다.

○ 이후 ☆☆☆☆☆의 자금 관리를 하기 위해 ☆☆☆☆☆를 ★★★★★로 바꿔 관리해야 했고, 이에 ★★★★★도 ◇◇◇을 통해 ☆☆☆☆☆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한 후 ☆☆☆☆☆의자금을 거의 다 ★★★★★로 이전하였다.

○ ★★★★★의 계좌로 이체된 자금은 원고 oo홀딩스의 계열사인 oo반도체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160만 달러를 투자하여 2013. 12.경 65억 원을 회수하였고,계열사인 oooo 주식회사, oo전기 주식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등으로 약50~60억 원 상당의 투자이익을 거둔 후 2013. 12.경 ★★★★★의 홍콩계좌로 자금을 회수하였다.

○ 그 후 ★★★★★ 계좌에 입금되어 남아 있던 이 사건 쟁점금액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또다시 ◆◆◆ Limited(이하 ⁠‘◆◆◆I’라 한다)의 홍콩계좌로 이전되었는데, BAHATI 역시 ☆☆☆☆☆와 마찬가지 목적으로 2015년 하반기에 설립한 SPC(명목회사)이다.

○ ☆☆☆☆☆와 ★★★★★ 및 BAHATI의 자금은 모두 원고들의 자금이다.

○ 이 사건 권리를 ☆☆☆☆☆에 이전한다는 의사표시를 ****에 한 시기는 이 사건 분배계획을 알고 난 후인데 정확하지는 않다.

○ 위와 같은 자금 운용은 모두 ㅇㅇㅇ이 직접 관리하였는데 이에 관해 원고들의 대표이사 등에게 구두보고는 하였으나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한 사실은 없다.

마) 이 사건 추가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쟁점금액 입금 당시 원고 oooooooo의 대표이사였던 bbb은 2016년경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 이 사건 추가계약의 체결 사실은 물론 이 사건 권리 및 ☆☆☆☆☆의 존재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바) ☆☆☆☆☆가 인수한 **** 보통주 600만 주는 2009년 또는 2010년경 ㅁㅁㅁ가 3억 원(주당 0.05달러 수준)에 590만 주를 취득하였고, 나머지 10만 주는 ccc이 취득하였는데, 2014년경 ㅁㅁㅁ는 위 590만 주의 주식을 주당 931원(0.88611달러)에미국법인 ▤▤▤에 양도하였다고 자진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ccc는 위10만 주를 약 14만 달러에 ▤▤▤에 양도하였다.

사) ㅁㅁㅁ는 2014년도 기준 ★★★★★ 명의의 홍콩계좌에 약 131억 원 이상을보유하여 하루 보유계좌잔액이 50억 원을 초과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oo지방법원에서 2017. 4. 20. 벌금7억 원을 선고받았고(2017고단△△호), 이에 ㅁㅁㅁ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2017. 8. 18.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2017. 8. 26.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ㅁㅁㅁ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ㅇㅇㅇ 등을 통해 설립한 ★★★★★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의 홍콩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계좌잔액에 대한 신고를해태하여 국세조제조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8. oo세무서장으로부터 합계 2,861,574,07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이의하였으나,oo지방법원은 2018. 1. 9. ★★★★★의 실질 소유 및 그 홍콩계좌 보유액에대한 ㅁㅁㅁ의 미신고 사실을 전부 인정하되 다만 앞선 형사판결 등을 고려하여 일부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한다는 이유로 855,352,090원의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2016과△△5호)을 하였고, 위 결정이 허진규의 항고취하로 2018. 1.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4, 5, 6, 9, 10, 11, 13, 14호증(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이하 ⁠‘실질적 귀속자’라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과세대상이 주식이나 지분에 기초한 경우, 위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

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권리가 ☆☆☆☆☆에 이전되어 그 행사에 따른 **** 주식과 이 사건 쟁점금액이 모두 ☆☆☆☆☆에 귀속된 외관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원고들과그 도관회사(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인 ☆☆☆☆☆ 사이의 가장행위에 따른 형식상 양도에불과하여 그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양도에 따른 효과인 이사건 쟁점금액은 모두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① 소속된 직원이나 관련 업무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의 실체(이 점에 대해서는 원고들 역시 다투지 않는다) 및 ㅇㅇㅇ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의 설립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는 오로지 이 사건 권리 행사에 따른 **** 주식과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받기 위한 해외(홍콩) 자금수령자 명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들 또는 ㅁㅁㅁ의 지시를 받는 ooo에 의해 설립되었고, 이후에도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실제 현금 배당금 대부분은 마찬가지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와 ▧▧▧의 홍콩계좌로 이전되었다.

② 원고들은 ****의 최대주주로 임직원인 ㅇㅇㅇ, ddd 등을 통해 ****의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고, 이미 2005. 3. 25. 이사건 중재는 ****측의 전부 승소로 1차 결정이 있어 손해배상분배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권리를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이 ☆☆☆☆☆에 전부 이전하였는바, 이는 ㅇㅇㅇ의 진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의 귀속을 은닉하여 배당에 따른 세금신고 등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들이 ****에게 합계 300만 달러를 대여한 계약 및 이 사건 분배계획에 따라 원고들이 가지던 ****에 대한 기존 지분에 대한 분배금 배당에 대해서는 해당처분문서는 물론 기안문, 회의록 등 내부적인 문서까지 당연히 남아 있는 것과 달리,☆☆☆☆☆와의 이 사건 권리의 무상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부결재 등을 위한 기안문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관련문서의 존부와 구두보고만을 하였다는 ㅁㅁㅁ 진술 및 이 사건 추가계약1)은 물론 이사건 권리와 ☆☆☆☆☆의 존재도 알지 못한다는 대표이사 eee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보면 원고들 내부에서조차 이 사건 권리의 이전에 관한 적법한 의사결정이 있었다고보기 어렵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권리가 ☆☆☆☆☆에 이전된 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아래와 같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이 그 형식이 허술하거나그 내용이 서로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뒷받침 하기에부족하다.

1) 이 사건 추가계약은 원고들의 300만 달러 대여계약과 달리 원고들의 대표이사가 아닌 ㅇㅇㅇ이 대표자로 서명을 하였다.

○ 2005. 5. 20.자 부속계약 이전 관련 공문(갑 제4호증)은 팩스 전송문의 사본으로, ㅇㅇㅇ이 oo그룹을 대리하여 2005. 5. 20. ****의 최고재무책임자 ooo김에게 이 사건 권리의 ☆☆☆☆☆ 이전 사실을 알리는 내용인데, 이 사건 권리 이전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형식이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팩스 전송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ㅇㅇㅇ이 2005. 6. 24.에야 ****측에게 이 사건 권리의양도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제4호증)을 발송하였다는 점에서 그 작성일의 진정도 믿기 어렵다.

○ 2005. 6. 10.자 Preferred Stock Warrant(갑 제5호증)에 대해 원고는, ☆☆☆☆☆가2005. 6. 10. 이 사건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인수권 증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라고 주장하나, 문서 말미에 당사자인 ☆☆☆☆☆의 서명이 공란으로 되어있어 완성된 문서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2005. 12.경에야 ☆☆☆☆☆를 설립하였다는 최우영의 진술 및 ☆☆☆☆☆가 **** 우선주 600만 주를 최초 보유한 시기를 2005년 말로 기재한 **** 주주명부(갑 제17호증)의 기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 Notice of Exercise(갑 제16호증)는 그 작성시기도 알 수 없고, ☆☆☆☆☆가 우선주(preferred stock)가 아닌 보통주(common stock)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있어 역시 **** 주주명부의 기재와 부합하지 않는다.

○ 배당금 송금명세(갑 제15호증), **** 주주명부(갑 제17호증)는 ☆☆☆☆☆의 홍콩계좌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송금되었고 ****가 우선주 600만 주의 주주로☆☆☆☆☆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 실제 원고들과 ☆☆☆☆☆사이에 유효한 권리 이전이 있었음을 증빙하지는 못하는 자료들이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주당 1달러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되었다가 향후 주식의 처분시에 처분손익을 인식하게 될 뿐이므로(4회 변론기일 전문심리위원 답변서 참조), 이 사건 쟁점금액에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제외한 금액만이 원고들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가계산상 편의를 위해 이 사건 권리의 행사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할 때 미리 신주행사권행사가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의 주위적 처분사유는 적법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들의익금으로 산입할 때 신주인수권 행사에 필요한 주금 1달러를 제외하지 아니한 것에도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 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한편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또한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매입액을 과다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한 사안에서, 그 대표자가 장차 은닉된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그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해당연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같은 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 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0. 4. 29. 선고2007두11382 판결 참조).

그리고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법인의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도, 그러한 행위는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그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10.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쟁점금액 전부가 원고의 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ㅇㅇㅇ이 이 사건 쟁점금액의 배당에 따른 신고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인 ☆☆☆☆☆를 설립한 점, 이후 이 사건 권리를 ☆☆☆☆☆에 무상 이전하였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 전부를 ☆☆☆☆☆ 명의로 관리하다가 우선주 600만 주는 헐값에 ㅁㅁㅁ등에게 매각하였고, 나머지 현금으로 배당받은 분배금 660만 달러 대부분을 또다른 페이퍼 컴퍼니에 순차 이전하는 등의 방식을 취한 점, 이러한 과정에서 모두 해외(홍콩)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와 해외계좌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손해배상분배금의 수입을 단순히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수입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거래 명의 위장 및 해외계좌 사용, 그 수입을 누락한 장부의 허위기장 등 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은닉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2005 내지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의 대표자인ㅁㅁㅁ가 직접 법인의장부를 조작하거나 도관회사인 ☆☆☆☆☆를 통해 이 사건 쟁점금액의 소득을 횡령 또는 은닉하였다 하더라도 ㅁㅁㅁ가 자신의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ㅁㅁㅁ의 2005년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2005. 12. 31. 성립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6. 5. 31.부터 개시되므로 ㅁㅁㅁ의 2005년 귀속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2011. 6. 1.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한편 2011. 12. 31.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문은 국세가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부과제척기간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2011. 12. 31.) 제2조 제1항은 위 개정규정은 2012. 1. 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 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바, 2011. 6. 1.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ㅁㅁㅁ 구 소득세에 대해 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결국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허진규의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이미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4) 경정청구 다툼의 가부 및 그 감액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 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한 점,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oooooooo는 이 사건 법인세등 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미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의 감액경정사유를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유가 처분청의증액경정사유와 사업연도가 달라 다툴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oooooooo가 2006 사업연도에 계상하여야 할 감가상각비를 2007, 2008 사업연도에 잘못 과대계상한 사실, 위 2006 사업연도의 손금추인액(감가상각비 과소계상분)을 반영하면 원고 oooooooo의 2006 사업연도 납부세액은 법인세 188,382,310원, 농어촌특별세16,953,320원이 각 추가로 감액․경정되어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익산세무서장이 원고 oooooooo에 대하여 2016. 3. 21. 경정․고지하고 2016. 5. 3.경 감액․경정한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524,335,16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335,952,851원(= 2,524,335,161원 - 188,382,310원)을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201,059,413원의 부과처분 중 184,106,093원(=201,059,413원 - 16,953,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4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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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통한 권리이전과 법인 실질과세 판단 쟁점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442
판결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페이퍼컴퍼니(도관회사)를 통해 권리를 형식상 양도했더라도,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들이라면 익금 산입 및 납세의무가 원고들에게 있음. 신주인수권 권리행사에 필요한 금액(주금) 공제 없이 익금 전액 산입하며, 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된다. 다만 원고 대표자 개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5년)은 특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인정이 없으면 지남에 따라 소멸한다.
#도관회사 #페이퍼컴퍼니 #실질과세원칙 #권리명의신탁 #조세포탈
질의 응답
1.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도관회사에 권리 형식상 양도 시 실제 과세대상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상, 형식상의 권리이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직접 과세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442 판결은 페이퍼컴퍼니(도관회사)로의 형식적 권리이전은 실질이 없어, 실질적 귀속자인 원고들이 과세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2. 페이퍼컴퍼니에 자산을 이전했다면 소득이 그 귀속자에게 모두 익금 산입되나요?
답변
실질적 권리이전이 아닌 경우 외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귀속자(납세의무자) 익금에 전액 산입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442 판결에 따르면 외형상 도관회사에 귀속된 외관이 있다 해도, 실질 없는 양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익금 전액 산입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3. 도관회사(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부동산·주식권리 등을 해외 명의로 이전하면 과세회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국내법인이 지배·관리했다면 과세회피가 불가능하며, 명의자가 아닌 실질귀속자에게 과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442 판결은 단순 명의 이전은 조세회피 목적이라 인정해 외국(홍콩) 페이퍼컴퍼니 명의라도 원고들에 귀속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신주인수권 행사로 주금을 납부한 경우, 법인세 산정에서 그만큼 체감할 수 있나요?
답변
신주인수권 행사 주금은 손금이나 공제 대상이 아니며, 자산으로 인식 후 향후 처분이익에서 반영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442 판결은 신주인수권 행사에 필요한 주금(1달러) 공제 없이 익금 전체를 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5. 납세의무 회피 의도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나요?
답변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적극적 조세회피 수단이 입증되면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442 판결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 등 적극적 조세은닉 방식이 있으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확인했습니다.
6. 법인 대표자나 개인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경과하나요?
답변
단순히 법인세 포탈만으로는 대표자에게 소득세 장기 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인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442 판결은 대표자의 적극적 포탈 의도가 없으면, 기본 5년 부과제척기간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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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권리가 이전되어 그 행사에 따른 주식과 쟁점금액이 모두 도관회사에 귀속된 외관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원고들과 그 도관회사 사이의 가장행위에 따른 형식상 양도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모두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442 법인세등부과처분등 취소소송

원 고

○○홀딩스(주)외1

피 고

○○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18. 6. 21.

판 결 선 고

2018. 8. 30.

주 문

1. 피고 ooo세무서장이 2016. 3. 21. 원고 oo홀딩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ㅁㅁㅁ, 소득금액을 3,826,116,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피고 oo세무서장이 2016. 3. 21. 원고 ooooo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ㅁㅁㅁ, 소득금액을 8,927,604,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피고 oo세무서장이 2016. 3. 21. 원고 ooooo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524,335,16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335,952,85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201,059,413원의 부과처분 중 184,106,09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3/4은 원고들이, 나머지 1/4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ooo세무서장이 2016. 3. 21. 원고 oo홀딩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oo세무서장이 2016. 3. 21. 원고 ooooo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oo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oo홀딩스’라 한다)는 1982. 1. 27. oo전기공업 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화oo시 oo로 905-17(oo동)’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전력선, 전기기기 및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 2008. 7.경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한 상장법인이다.

2) 원고 oooooooo 주식회사(이하 ⁠‘원고 oooooooo’라 한다)는 1987. 8.11. 설립되어 ⁠‘oo시 ooo동 827’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IT 전자제품 제조업 및 판매업등을 영위하고 있는 상장기업으로 2010. 10경 oo소재산업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하였다.

나. ****의 중재 신청 및 원고들의 자금 지원

1) 원고들이 최대주주인 미국법인인 **** Corporation(이하 ⁠‘****'라 한다)은 뼈대체재․골이식재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 및 그 주주들은 2002. 3. 27. 미국 상장법인인 ◎◎◎◎◎ International Ltd.(이하 ⁠‘◎◎◎◎◎’이라 한다)에 **** 주식 일부를우선매각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나머지를 모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Purchaseand Op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은 2003. 5.경 위 주식인수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이에****는 주주대표 등과 함께 CPR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에 ◎◎◎◎◎에 대하여 계약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중재(이하 ⁠‘이 사건 중재’라한다) 신청을 하였다.

3) 원고들과 ****는 2005. 1. 25. 원고 oo홀딩스가 ****에 900,000달러(미화,이하 같다)를, 2005. 1. 25. 및 2005. 2. 22. 원고 oooooooo가 ****에 합계2,100,000달러를 각 연 30%의 이율로 대여하는 계약(Note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아울러 ◎◎◎◎◎과의 분쟁이 해결 되는 시점 또는 신주 발행으로 희석 효과를 초래하지 않을 시점(anti-dilution right)에 원고들이 ****의 우선주(관련된 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보통주) 600만 주(원고 oo홀딩스 180만 주, oooooooooo 420만 주)를 1주당 1달러에 취득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워런트, 이하‘이 사건 권리’라 한다)을 취득하는 내용의 추가계약(Addendum to Note PurchaseAgreement, 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의 중재 승소 및 분배계획의 수립

1) 이 사건 중재는 2005. 3. 25. **** 및 그 주주대표들의 전부 승소로 결정되어2005. 5. 17. 중재합의금이 61,384,730달러로 최종 확정되었다.

2) ****와 그 주주들은 위 중재합의금 중 약 1,370만 달러는 원고들에 대한 대여원리금 변제 및 중재비용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 약 4,770만 달러는 주주들에게 분배금(Award) 형태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보통주주, 우선주주, 전환사채권자, 스톡옵션보유자, 신주인수권 행사자 등에게 모두 1주당 2.1달러의 분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분배계획(이하 ⁠‘이 사건 분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05. 6. 24. 이를 ****의 주주들 및 지분권자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홍콩법인의 신주 취득 및 분배금 수령

홍콩 소재 법인인 ☆☆☆☆☆. Limited(이하 ⁠‘☆☆☆☆☆’라 한다)은 2005. 12. 27. ****에 이 사건 권리를 행사하여 ****의 우선주 600만 주를 취득하면서, ****로부터 이 사건 분배계획에 따라 배당받을 분배금 합계 1,260만 달러(=600만 주 × 2.1달러,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에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600만 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660만 달러를 ☆☆☆☆☆의 홍콩 Standard Chartered 은행 계좌(이하 ’홍콩계좌‘라 한다)로 송금 받았다.

마.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oo지방국세청장은 2016. 3. 8.부터 2016. 5. 22.까지 원고 ooooo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분배계획에 따라 ****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배당금 수입인 이 사건 쟁점금액 1,260만 달러(한화 12,753,720,000원)를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를 통해 사주 ㅁㅁㅁ허진규에게 사외유출하여 신고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바. 피고들의 법인세 부과처분 등

oo지방국세청장의 위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 ooo세무서장은 2016. 3.21. 원고 oo홀딩스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을,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 oooooooo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을 각 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들의 사주 ㅁㅁㅁ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피고 ooo세무서장이 원고 oo홀딩스에 3,826,116,000원,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oooooooo에 8,927,604,000원)를 하였다(다만 ⁠[별지 2] 기재 부과처분 중 2006 사업연도 귀속 부과처분은 2016. 5. 3.경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법인세2,524,335,161원, 농어촌특별세 201,059,413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 이하 원고들에대한 각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이라 하고, 원고들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며, 위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의 전심절차 경유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7. 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주위적 처분사유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금액 1,260만 달러를 페이퍼 컴퍼니인 ☆☆☆☆☆를 통하여 ㅁㅁㅁ에게 유출하고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처분을 한 것이다. 즉 원고들과 ☆☆☆☆☆ 사이에 이 사건 권리의 양도가 실재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분배계획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 1,260만달러는 그대로 원고들의 수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다만 위 쟁점금액은 처음부터 ㅁㅁㅁ가 실소유주인 ☆☆☆☆☆의 홍콩계좌로 입금되어 이후 ㅇㅇㅇ이 추가로 설립한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 등을 통해 결국 ㅁㅁㅁ의 이익으로 모두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그대로 사내유보 되었다고는 할 수없다.

2) 예비적 처분사유 이 사건 권리는 원고들의 자산의 구성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 2005.5. 17. 이 사건 중재에서 승소한 후 취득한 손해배상금을 분배하기로 하여 원고들이 그 손해배상분배금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권리가 확정․성숙되어 원고들의 익금이되고, 원고들이 가지는 위 손해배상분배금 채권은 원고들이 이 사건 권리의 행사로 보유하게 될 **** 주식의 내재적 가치 또는 평가이익과는 별개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추가계약 및 이 사건 분배계획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위 분배계획이 확정된 2005. 6. 무렵에는 원고들이 위 손해배상분배금을 수령하는데 아무런 법률적․경제적 장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때 원고들의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권리를 ☆☆☆☆☆에게 양도한 시점은 이보다 나중인 ☆☆☆☆☆의 설립일인 2005. 11. 25.경 이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가 원고들의 주장처럼 ☆☆☆☆☆에 무상 이전되었다 하더라도,위 권리가 무상 이전되기 전에 이미 분배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원고들의 수익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고 이를 위 확정일이 속하는 원고들의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익금 산입의 범위 이 사건 처분은, 외국법인인 ****의 신주인수권을 평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고 원고들이 보유한 자산이 누락되었다가 그 수익이 성숙․확정(분배금 수령)된 것을 확인한 후 익금산입 규정에 따라 과세한 것이므로, ****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1달러를 차감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사건 분배계획 역시 **** 주식 보유자들이 배당받을 분배금의 액수를 보유주식의 종별에 따라 차등을 둔 것이 아니라, 모두 1주당 2.1달러로 정하되 다만 신주인수권 보유자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에 필요한 주금을 위 분배금 배당금에서 충당할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4)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원고들이 ☆☆☆☆☆를 통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은, 이중장부 작성 및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적극적인 은닉행위에 따른 누락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쟁점금액이 ㅁㅁㅁ에게 귀속되었음이 명백하고, 이는 ㅁㅁㅁ가 법인 소득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ㅁㅁㅁ의 지시를 받는 원고들 임직원의 조직적이고도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대표자 ㅁㅁㅁ 역시 자신에게 소득세가 부과될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를 포탈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인 ㅁㅁㅁ의 소득세 납세의무역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또한 적법하다.

5) 원고 oooooooo의 경정청구

원고 oooooooo에 대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증액경정 사유는 2005 사업연도에 관한 것이므로 위 원고가 주장하는 감액경정사유(2006사업연도의 손금 추인)는 고려될 수 없다.

나.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1) 주위적 처분사유의 위법

원고들과 ☆☆☆☆☆ 사이에 이 사건 권리의 양도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권리를 행사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을 취득한 주체는 ☆☆☆☆☆이다.

2) 예비적 처분사유의 위법

원고들이 이 사건 권리를 ☆☆☆☆☆에게 이전한 2005. 5. 20. 당시는 아직 신주인수권 행사자에도 분배금을 배분할 것인지 여부 및 배분되더라도 주당 몇 달러가 지급될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원고들의 손해배상분배금을 배분받을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가 위 권리를 ☆☆☆☆☆에 무상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주당 2.1달러의 과세소득을 누락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권리를 보유한 상태에서(☆☆☆☆☆에 이 사건 권리를 이전하기 전에) 신주인수권 행사자에 대한 분배금 배당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분배금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 우선주를 취득하여야만 수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분배금의 확정은 이 사건 권리에 내재된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일 뿐 위 권리를 ☆☆☆☆☆에 무상으로 이전한 원고들이 인식하여야 할 과세소득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3) 익금 산정의 위법

피고들이 산정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1달러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권리 보유자들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우선주를 취득하는 경우 주당 1달러의 행사가액 납입이 필요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권리의행사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은 사실상 가치가 0원에 가까운 **** 우선주 1주와 주당1.1달러의 현금이 된다.

이는 ⁠‘주당 지급될 분배금에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 2005. 6. 24.자 분배계획에 기재된 분배금 지급 방식이나 당시 ****의 주식의 실제 가치가 없다고 평가한 oo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 및 국세청이 원고oooooooo와 ㅁㅁㅁ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검찰에고발하였으나 검찰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지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포탈세액을 계산한 후 모두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등으로 뒷받침된다.

4) 부과제척기관의 도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장부를 허위기재하는 등 적극적인기망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고, 조세피난처에 다수의 단계적 SPC 투자구조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포탈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들이 ☆☆☆☆☆에 무상 이전한 이 사건 권리의 가치 상당액이 과세소득에서 누락된 것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결과일 뿐 원고들의 적극적인기망행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법인세 납세의무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적용되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비추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밝혀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되거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사정만으로 소득세 부분에까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포탈행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2011. 6. 1.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 사건에 있어 2011. 12. 31. 신설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이와 관련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 적용될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원천납세의무자인 허진규의 소득세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이미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5) 원고 oooooooo의 경정청구 미반영

oo지방국세청이 2010년경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원고 oooooooo의 2007내지 2008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가 과대 계상되었다는 이유로 손금 부인을 하였고,이에 원고 oooooooo는 상대적으로 감가상각비가 과소계상된 2006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706,388,335원의 손금추인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진행하였으나 경정청구 기한의 도과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원고 oooooooo는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바, 이 사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위 원고의 과거 경정청구 미반영분을 간과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인정사실

가) ㅁㅁㅁ는 원고들을 계열사로 하는 oo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룹 회장이고, ㅇㅇㅇ은 미국변호사로 oo그룹 계열회사의 법무팀장 내지 oo그룹 법무팀전무이다.

나) 원고들은 1990. 8.경 투자처를 모색하던 중 의약물질을 개발하는 **** 창업자 ooo의 제안을 받아 ****에 자금을 투자하였는데, 2005년말 기준으로 원고 oo홀딩스는 16.6%, 원고 oooooooo는 18.2%의 ****의 지분을 각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다) aaa은 1989년경 oo그룹 경영기획실 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년경 미국으로 파견되어 ****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 매각업무를 담당하다 ****의 주식을 ◎◎◎◎◎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귀국하여 oo그룹 계열사 사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라) ㅇㅇㅇ은 2005. 6. 24.경 ****가 이 사건 분배계획을 수립할 당시 ****주주 대리인의 자격으로 이를 주주들 및 지분권자들에게 알렸고, 2016. 3. 17.부터 2016. 5. 18.까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3차례에 걸쳐 조세범칙조사 등을 받으면서 2005. 11. 25. 설립등기된 ☆☆☆☆☆의 설립 목적과 경위, 이 사건쟁점금액 및 **** 주식의 이전 경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는 ㅇㅇㅇ이 2005. 말경 홍콩으로 출국하여, 설립 대행회사인 GDL을 통해 설립하였는데, ☆☆☆☆☆의 정관이나 대표이사 및 주주는 GDL이 임의로 만들거나 선임해 주었다.

○ ☆☆☆☆☆를 설립한 이유는, ****로부터 분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당국에 신고를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절차를 진행하는데 난관이 예상되자 위 분배금을 홍콩회사로 이전하기 위해서이다.

○ ☆☆☆☆☆는 ****로부터 2005. 12.경 홍콩계좌로 660만 달러를 입금받았고, 2006년 여름경 **** 보통주 600만 주를 받았다.

○ 이후 ☆☆☆☆☆의 자금 관리를 하기 위해 ☆☆☆☆☆를 ★★★★★로 바꿔 관리해야 했고, 이에 ★★★★★도 ◇◇◇을 통해 ☆☆☆☆☆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한 후 ☆☆☆☆☆의자금을 거의 다 ★★★★★로 이전하였다.

○ ★★★★★의 계좌로 이체된 자금은 원고 oo홀딩스의 계열사인 oo반도체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160만 달러를 투자하여 2013. 12.경 65억 원을 회수하였고,계열사인 oooo 주식회사, oo전기 주식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등으로 약50~60억 원 상당의 투자이익을 거둔 후 2013. 12.경 ★★★★★의 홍콩계좌로 자금을 회수하였다.

○ 그 후 ★★★★★ 계좌에 입금되어 남아 있던 이 사건 쟁점금액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또다시 ◆◆◆ Limited(이하 ⁠‘◆◆◆I’라 한다)의 홍콩계좌로 이전되었는데, BAHATI 역시 ☆☆☆☆☆와 마찬가지 목적으로 2015년 하반기에 설립한 SPC(명목회사)이다.

○ ☆☆☆☆☆와 ★★★★★ 및 BAHATI의 자금은 모두 원고들의 자금이다.

○ 이 사건 권리를 ☆☆☆☆☆에 이전한다는 의사표시를 ****에 한 시기는 이 사건 분배계획을 알고 난 후인데 정확하지는 않다.

○ 위와 같은 자금 운용은 모두 ㅇㅇㅇ이 직접 관리하였는데 이에 관해 원고들의 대표이사 등에게 구두보고는 하였으나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한 사실은 없다.

마) 이 사건 추가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쟁점금액 입금 당시 원고 oooooooo의 대표이사였던 bbb은 2016년경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 이 사건 추가계약의 체결 사실은 물론 이 사건 권리 및 ☆☆☆☆☆의 존재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바) ☆☆☆☆☆가 인수한 **** 보통주 600만 주는 2009년 또는 2010년경 ㅁㅁㅁ가 3억 원(주당 0.05달러 수준)에 590만 주를 취득하였고, 나머지 10만 주는 ccc이 취득하였는데, 2014년경 ㅁㅁㅁ는 위 590만 주의 주식을 주당 931원(0.88611달러)에미국법인 ▤▤▤에 양도하였다고 자진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ccc는 위10만 주를 약 14만 달러에 ▤▤▤에 양도하였다.

사) ㅁㅁㅁ는 2014년도 기준 ★★★★★ 명의의 홍콩계좌에 약 131억 원 이상을보유하여 하루 보유계좌잔액이 50억 원을 초과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oo지방법원에서 2017. 4. 20. 벌금7억 원을 선고받았고(2017고단△△호), 이에 ㅁㅁㅁ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2017. 8. 18.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2017. 8. 26.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ㅁㅁㅁ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ㅇㅇㅇ 등을 통해 설립한 ★★★★★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의 홍콩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계좌잔액에 대한 신고를해태하여 국세조제조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8. oo세무서장으로부터 합계 2,861,574,07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이의하였으나,oo지방법원은 2018. 1. 9. ★★★★★의 실질 소유 및 그 홍콩계좌 보유액에대한 ㅁㅁㅁ의 미신고 사실을 전부 인정하되 다만 앞선 형사판결 등을 고려하여 일부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한다는 이유로 855,352,090원의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2016과△△5호)을 하였고, 위 결정이 허진규의 항고취하로 2018. 1.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4, 5, 6, 9, 10, 11, 13, 14호증(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이하 ⁠‘실질적 귀속자’라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과세대상이 주식이나 지분에 기초한 경우, 위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

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권리가 ☆☆☆☆☆에 이전되어 그 행사에 따른 **** 주식과 이 사건 쟁점금액이 모두 ☆☆☆☆☆에 귀속된 외관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원고들과그 도관회사(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인 ☆☆☆☆☆ 사이의 가장행위에 따른 형식상 양도에불과하여 그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양도에 따른 효과인 이사건 쟁점금액은 모두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① 소속된 직원이나 관련 업무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의 실체(이 점에 대해서는 원고들 역시 다투지 않는다) 및 ㅇㅇㅇ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의 설립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는 오로지 이 사건 권리 행사에 따른 **** 주식과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받기 위한 해외(홍콩) 자금수령자 명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들 또는 ㅁㅁㅁ의 지시를 받는 ooo에 의해 설립되었고, 이후에도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실제 현금 배당금 대부분은 마찬가지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와 ▧▧▧의 홍콩계좌로 이전되었다.

② 원고들은 ****의 최대주주로 임직원인 ㅇㅇㅇ, ddd 등을 통해 ****의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고, 이미 2005. 3. 25. 이사건 중재는 ****측의 전부 승소로 1차 결정이 있어 손해배상분배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권리를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이 ☆☆☆☆☆에 전부 이전하였는바, 이는 ㅇㅇㅇ의 진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의 귀속을 은닉하여 배당에 따른 세금신고 등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들이 ****에게 합계 300만 달러를 대여한 계약 및 이 사건 분배계획에 따라 원고들이 가지던 ****에 대한 기존 지분에 대한 분배금 배당에 대해서는 해당처분문서는 물론 기안문, 회의록 등 내부적인 문서까지 당연히 남아 있는 것과 달리,☆☆☆☆☆와의 이 사건 권리의 무상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부결재 등을 위한 기안문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관련문서의 존부와 구두보고만을 하였다는 ㅁㅁㅁ 진술 및 이 사건 추가계약1)은 물론 이사건 권리와 ☆☆☆☆☆의 존재도 알지 못한다는 대표이사 eee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보면 원고들 내부에서조차 이 사건 권리의 이전에 관한 적법한 의사결정이 있었다고보기 어렵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권리가 ☆☆☆☆☆에 이전된 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아래와 같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이 그 형식이 허술하거나그 내용이 서로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뒷받침 하기에부족하다.

1) 이 사건 추가계약은 원고들의 300만 달러 대여계약과 달리 원고들의 대표이사가 아닌 ㅇㅇㅇ이 대표자로 서명을 하였다.

○ 2005. 5. 20.자 부속계약 이전 관련 공문(갑 제4호증)은 팩스 전송문의 사본으로, ㅇㅇㅇ이 oo그룹을 대리하여 2005. 5. 20. ****의 최고재무책임자 ooo김에게 이 사건 권리의 ☆☆☆☆☆ 이전 사실을 알리는 내용인데, 이 사건 권리 이전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형식이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팩스 전송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ㅇㅇㅇ이 2005. 6. 24.에야 ****측에게 이 사건 권리의양도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제4호증)을 발송하였다는 점에서 그 작성일의 진정도 믿기 어렵다.

○ 2005. 6. 10.자 Preferred Stock Warrant(갑 제5호증)에 대해 원고는, ☆☆☆☆☆가2005. 6. 10. 이 사건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인수권 증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라고 주장하나, 문서 말미에 당사자인 ☆☆☆☆☆의 서명이 공란으로 되어있어 완성된 문서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2005. 12.경에야 ☆☆☆☆☆를 설립하였다는 최우영의 진술 및 ☆☆☆☆☆가 **** 우선주 600만 주를 최초 보유한 시기를 2005년 말로 기재한 **** 주주명부(갑 제17호증)의 기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 Notice of Exercise(갑 제16호증)는 그 작성시기도 알 수 없고, ☆☆☆☆☆가 우선주(preferred stock)가 아닌 보통주(common stock)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있어 역시 **** 주주명부의 기재와 부합하지 않는다.

○ 배당금 송금명세(갑 제15호증), **** 주주명부(갑 제17호증)는 ☆☆☆☆☆의 홍콩계좌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송금되었고 ****가 우선주 600만 주의 주주로☆☆☆☆☆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 실제 원고들과 ☆☆☆☆☆사이에 유효한 권리 이전이 있었음을 증빙하지는 못하는 자료들이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주당 1달러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되었다가 향후 주식의 처분시에 처분손익을 인식하게 될 뿐이므로(4회 변론기일 전문심리위원 답변서 참조), 이 사건 쟁점금액에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제외한 금액만이 원고들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가계산상 편의를 위해 이 사건 권리의 행사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할 때 미리 신주행사권행사가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의 주위적 처분사유는 적법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들의익금으로 산입할 때 신주인수권 행사에 필요한 주금 1달러를 제외하지 아니한 것에도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 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한편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또한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매입액을 과다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한 사안에서, 그 대표자가 장차 은닉된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그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해당연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같은 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 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0. 4. 29. 선고2007두11382 판결 참조).

그리고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법인의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도, 그러한 행위는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그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10.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쟁점금액 전부가 원고의 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ㅇㅇㅇ이 이 사건 쟁점금액의 배당에 따른 신고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인 ☆☆☆☆☆를 설립한 점, 이후 이 사건 권리를 ☆☆☆☆☆에 무상 이전하였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 전부를 ☆☆☆☆☆ 명의로 관리하다가 우선주 600만 주는 헐값에 ㅁㅁㅁ등에게 매각하였고, 나머지 현금으로 배당받은 분배금 660만 달러 대부분을 또다른 페이퍼 컴퍼니에 순차 이전하는 등의 방식을 취한 점, 이러한 과정에서 모두 해외(홍콩)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와 해외계좌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손해배상분배금의 수입을 단순히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수입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거래 명의 위장 및 해외계좌 사용, 그 수입을 누락한 장부의 허위기장 등 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은닉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2005 내지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의 대표자인ㅁㅁㅁ가 직접 법인의장부를 조작하거나 도관회사인 ☆☆☆☆☆를 통해 이 사건 쟁점금액의 소득을 횡령 또는 은닉하였다 하더라도 ㅁㅁㅁ가 자신의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ㅁㅁㅁ의 2005년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2005. 12. 31. 성립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6. 5. 31.부터 개시되므로 ㅁㅁㅁ의 2005년 귀속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2011. 6. 1.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한편 2011. 12. 31.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문은 국세가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부과제척기간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2011. 12. 31.) 제2조 제1항은 위 개정규정은 2012. 1. 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 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바, 2011. 6. 1.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ㅁㅁㅁ 구 소득세에 대해 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결국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허진규의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이미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4) 경정청구 다툼의 가부 및 그 감액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 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한 점,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oooooooo는 이 사건 법인세등 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미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의 감액경정사유를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유가 처분청의증액경정사유와 사업연도가 달라 다툴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oooooooo가 2006 사업연도에 계상하여야 할 감가상각비를 2007, 2008 사업연도에 잘못 과대계상한 사실, 위 2006 사업연도의 손금추인액(감가상각비 과소계상분)을 반영하면 원고 oooooooo의 2006 사업연도 납부세액은 법인세 188,382,310원, 농어촌특별세16,953,320원이 각 추가로 감액․경정되어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익산세무서장이 원고 oooooooo에 대하여 2016. 3. 21. 경정․고지하고 2016. 5. 3.경 감액․경정한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524,335,16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335,952,851원(= 2,524,335,161원 - 188,382,310원)을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201,059,413원의 부과처분 중 184,106,093원(=201,059,413원 - 16,953,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4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