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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시 공개방법 미준수의 거부처분 해당 여부

2015누72117
판결 요약
정보공개청구자가 특정한 공개방법(전자파일, 정보통신망 제공 등)을 요구하였으나, 행정기관이 방문 열람·수령 방법만 제공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청구인은 기관의 제공방식 변경만으로는 거부처분이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공개방법 #거부처분 #전자파일 제공 #정보통신망
질의 응답
1. 정보공개청구자가 전자파일이나 정보통신망 제공을 요청했는데, 행정기관이 방문 열람·수령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면 거부처분인가요?
답변
단순히 공개방법의 차이로 인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72117 판결은 청구인이 전자파일 제공을 원했으나, 기관이 방문 열람·수령만 안내한 것이 정보공개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기관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정한 방법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답변
기관은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72117 판결에서 법원은 정보공개방법 선택과 관련된 기관의 재량을 전면 부정하지 않았으며, 기관의 조치가 거부처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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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누7211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5구합7000 판결

【변론종결】

2016. 3. 18.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정보의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자동차관리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정보를 열람·수령하라고 한 것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이균용(재판장) 서승렬 성충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20. 선고 2015누721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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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시 공개방법 미준수의 거부처분 해당 여부

2015누72117
판결 요약
정보공개청구자가 특정한 공개방법(전자파일, 정보통신망 제공 등)을 요구하였으나, 행정기관이 방문 열람·수령 방법만 제공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청구인은 기관의 제공방식 변경만으로는 거부처분이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공개방법 #거부처분 #전자파일 제공 #정보통신망
질의 응답
1. 정보공개청구자가 전자파일이나 정보통신망 제공을 요청했는데, 행정기관이 방문 열람·수령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면 거부처분인가요?
답변
단순히 공개방법의 차이로 인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72117 판결은 청구인이 전자파일 제공을 원했으나, 기관이 방문 열람·수령만 안내한 것이 정보공개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기관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정한 방법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답변
기관은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72117 판결에서 법원은 정보공개방법 선택과 관련된 기관의 재량을 전면 부정하지 않았으며, 기관의 조치가 거부처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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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누7211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5구합7000 판결

【변론종결】

2016. 3. 18.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정보의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자동차관리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정보를 열람·수령하라고 한 것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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