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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결정 후 유죄 확정판결에 재심 가능한가

2016재노57
판결 요약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조항(구 형법 제241조)을 위헌결정함에 따라, 종전 합헌결정 다음 날 이후 확정된 간통죄 유죄판결에 재심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위 시점 이후 적용 판결은 위헌 결정의 소급효로 재심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간통죄 위헌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유죄 확정판결 #재심 청구 기준 #소급효 발생
질의 응답
1. 간통죄 조항에 위헌결정이 난 뒤 확정된 유죄판결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종전 합헌결정 다음 날 이후에 확정된 간통죄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재노57 결정은 위헌결정 소급효 발생시점 이후 확정된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른 재심 사유가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위헌된 법률 적용으로 인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헌 결정의 소급효 발생시점 이후에 해당 법조항을 적용한 유죄확정판결이면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재노57 결정은 위헌결정의 소급효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재심 허용을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3. 과거 간통행위라도 재심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범죄행위 시기는 상관없이 판결 선고 및 확정시점이 위헌결정 소급효 발생 후라면 재심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재노57 결정은 범죄행위 이전이라도 유죄 판결이 관련 시점 이후 확정되면 재심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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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간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6. 자 2016재노57 결정]

【전문】

【피 고 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 변호사 오병국 외 1인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노825 판결

【주 문】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과 위헌결정
 
가.  피고인은 2004년 8월 및 11월경 각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법원에서 2008. 2. 1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09. 5. 20.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재항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09. 8. 20.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가(이하 ⁠‘종전 합헌결정’이라고 한다), 2015. 2. 26. 구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구 형법 제241조는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2008. 11. 25.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구 형법 제241조가 적용된 판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재심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6. 선고 2016재노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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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간통죄 조항에 위헌결정이 난 뒤 확정된 유죄판결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종전 합헌결정 다음 날 이후에 확정된 간통죄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재노57 결정은 위헌결정 소급효 발생시점 이후 확정된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른 재심 사유가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위헌된 법률 적용으로 인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헌 결정의 소급효 발생시점 이후에 해당 법조항을 적용한 유죄확정판결이면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재노57 결정은 위헌결정의 소급효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재심 허용을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3. 과거 간통행위라도 재심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범죄행위 시기는 상관없이 판결 선고 및 확정시점이 위헌결정 소급효 발생 후라면 재심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재노57 결정은 범죄행위 이전이라도 유죄 판결이 관련 시점 이후 확정되면 재심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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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간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6. 자 2016재노57 결정]

【전문】

【피 고 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 변호사 오병국 외 1인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노825 판결

【주 문】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과 위헌결정
 
가.  피고인은 2004년 8월 및 11월경 각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법원에서 2008. 2. 1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09. 5. 20.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재항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09. 8. 20.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가(이하 ⁠‘종전 합헌결정’이라고 한다), 2015. 2. 26. 구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구 형법 제241조는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2008. 11. 25.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구 형법 제241조가 적용된 판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재심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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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6. 선고 2016재노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