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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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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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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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2018누41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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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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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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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8.1.11. 선고 2017구합1278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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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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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1.01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8,618,008원(본세 1,181,285,691원, 가산세 267,332,317원) 중 130,386,073원(본세)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14.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1 목록 기재 6, 7번째 토지를 ‘이 부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현황도(별지1 목록 기재 각 순번 표시)
나. 원고는 2015. 4. 28. AAA 주식회사(2014. 6. 16. ABB 주식회사에서 AAA 주식회사로, 2015. 5. 6. 주식회사 BCC로, 2015. 11. 20. BDD 주식회사로, 2016. 6. 30. 주식회사 BBB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양수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6. 29. 양도가액을 10억 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본세)130,386,07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6. 8. 24.부터 2016. 10. 8.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양수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5억 원에 매도하고 그중 35억 원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를 통해 지급받았다고 보고 2016. 12. 8.2)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8,231,930원(본세 1,181,285,691원 + 가산세 267,332,317원 - 기 신고, 납부된 본세 130,386,070원, 원 미만 버림)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7. 6. 이를 기각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45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에 불과하고 그 차액 35억 원은 원고가 아닌 FFF가 토지 조성비 보상금 등으로 양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원고가 위 35억 원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나,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 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FFF의 공장재산 경매 및 원고의 부동산 양도 경위
(1) FFF는 2008년경 GGG 주식회사에게 FFF 소유의 토지와 원고 소유의 이 부분 토지 지상 ‘○○ Dry dock3) 등 건설공사’를 도급주면서 계정별 원장에 위 공사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2009. 6. 17. 위 건설 중인 자산을 구축물, 기계장치, 건물 등으로 대체하였다. FFF는 위 도급계약을 통해 부지 조성공사 및 부대공사를 하고 Dry dock을 설치한 다음 이 부분 토지를 조선소의 부지로 점유·사용하였다.
(2) FFF는 2012. 6. 30.경 약 1,000억 원의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러 2012. 9. 12. ○○지방법원 2012회합00호로 법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2. 5. 이를 기각하였다.
(3) 2013. 3. 13. FFF의 채권자 ○○협동조합중앙회(이하 ‘SS’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지방법원 2013타경0000호로 FFF의 공장재단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4) FFF는 원고, 박EE를 대리하여 2013. 7. 11. 양수회사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박EE 소유의 전남 ○○군 ○○읍 ○○리 000 답 1,776㎡, 같은 리 000 답 127㎡ 2필지(이하 ‘2필지 토지’라 한다)를 총 10억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수회사가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2014. 9. 30.경 양수회사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5) 양수회사는 2013. 9. 30. FFF에게 ‘FFF의 공장평가금액 400억 원에서 채무정리예상금액 250억 원을 공제한 차액 150억 원의 20%인 30억 원을 지급하고 FFF 공장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을 제안하였다.
(6) FFF와 양수회사는 2015. 1. 7. FFF의 공장재단 및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박EE 소유의 2필지 토지에 대한 양도계약 체결을 위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FFF 소유의 공장재단 등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200억 원으로 하되 그중 20억 원은 양수회사가 FFF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80억 원은 양수회사가 FFF 소유의 공장재단등기부등본 상에 표시된 채무전체금액을 대위 변제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 시 사용한다. 이 사건 부동산 및 박EE 소유의 2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표시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 시 사용한다.’고 약정하였다.
(7) FFF의 공장재단 등은 2013. 4. 25.자 및 2013. 12. 13.자 감정평가를 거쳐 67,999,008,46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이 사건 경매가 7차례 유찰되면서 2015. 4. 21. 양수회사에게 159억 8,800만 원에 일괄 낙찰되었다. 위 2013. 4. 25.자 감정평가에 의하면 Dry dock, 부지조성공사 및 부대공사 시설(이하 ‘Dry dock 등’이라 한다)의 평가가액은 286억 8,500만 원[Dry dock 190억 5,500만 원(= 206억 원 × 37/40), 부지조성공사 및 부대공사 96억 3,000만 원(= 107억 원 × 27/30)]으로 되어 있다.4)
(8) 양수회사는 2015. 4. 28.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한 뒤,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9) FFF는 2015. 4. 28. 양수회사와 사이에, ① FFF가 양수회사로부터 이 부분 토지의 재산증식을 위해 FFF가 기투자하였던 토지 조성비 보상금 및 기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FFF에게 발생될 제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금 34억 9,000만 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컨설팅수수료 1,000만 원 합계 3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② 계약금 15억 원(컨설팅 수수료 포함)은 이 계약 체결 시, 1차 중도금 11억 5,800만 원은 2016. 1. 30.에, 잔금 8억 4,200만 원은 2017. 1. 30.에 지급하고, 잔금 지급 시 이 약정 체결 전에 양수회사가 FFF에게 지급한 3억 4,200만 원을 공제한 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조성보상약정’이라 한다). FFF는 이에 앞서 2015. 4. 21.경 주식회사 TTT(이하 ‘TTT’이라 한다)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주식회사 TTT에게 FFF가 양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31억 5,800만 원(= 35억 원 - 공제금 3억 4,200만 원)의 권리보상금 및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고 2015. 4. 28. 양수회사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양수회사는 이 사건 토지조성보상약정 및 채권양도통지에 따라 TTT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5억 원, 2016. 2. 10. 중도금 중 일부인 2억 원 합계 17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주식 보유 관계
2015. 10. 31. 기준으로 FFF의 지분 중 40.11%를 원고가, 4.95%를 원고의 아들인 KKK가 보유하고 있었고, TTT의 지분 중 80%를 KKK가 보유하고 있었다.
2015. 12. 31. 기준으로 주식회사 TTT산업의 지분 중 99.7%를 원고가, 0.05%를 KKK가 보유하고 있었다.
다) 사해행위취소판결
(1) SS은 ‘FFF가 2015. 4. 28. 양수회사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TTT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TTT을 상대로 위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지방법원 2016가합00000호).
(2) TTT은 위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피고의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양도채권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채권이어서 FFF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FFF의 채권양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3) 그러나 위 법원은 2017. 5. 11. 증거부족을 이유로 TTT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채권이 FFF가 보유하는 채권이라는 전제 하에 위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양수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으로 10억 원을 수령하였고 이와 별도로 FFF는 양수회사로부터 토지조성보상금 등으로 35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35억 원은 FFF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FFF가 자본결손상태에 있다는 사정이나 TTT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한 주장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로 위 35억 원을 포함하여 45억 원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FFF가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평가
① 원고는 FFF가 이 부분 토지 지상에 발파, 절개, 콘크리트 타설 등을 통해 부지조성공사 및 부대공사를 시행하고 Dry dock의 일부분을 설치한 다음 이를 점유하면서 조선소의 부지로 사용·수익하도록 하였다. Dry dock은 FFF 소유의 토지와 이 부분 토지 지상에 설치되었다.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은 이 부분 토지와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의 독립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이 부분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FFF가 원고로부터 사용대차 등 이 부분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한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Dry dock 등의 조성·설치비용은 이 부분 토지의 개량을 위한 유익비 지출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던 FFF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611조 제2항, 제594조 제2항, 제203조 제2, 3항에 따라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고 부합의 일종으로 보아 민법 제261조에 따라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2013. 4. 25.자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 대상이 된 Dry dock 등 가액에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면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一團)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2호),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供用物)에 미치며(제3조 본문),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은 조성·설치공사 완료와 동시에 이 부분 토지에 부합되어 원고의 소유로 귀속된 점, SS의 2013. 3. 11.자 임의경매신청서에 의하면 FFF의 공장재단목록에 이 부분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장재단 저당의 효력은 FFF 소유 토지 지상 Dry dock 등에 한하여 미치고 원고 소유의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은 이 사건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경매 개시 당시부터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은 FFF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었으므로, 설령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경매가 진행되었더라도 낙찰인인 양수회사가 유효하게 Dry dock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7134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등 참조).
③ 위 Dry dock 등 조성·설치공사를 자신의 이해와 계산으로 발주·시행한 FFF는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나 보상청구권을 가지고 유치권자로서 양수회사로부터 직접 변제받을 권한을 가진다. FFF의 공장재단에 대한 감정평가액 중 Dry dock 등의 평가가액은 286억 8,500만 원이므로,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의 평가가액도 상당히 큰 가치를 보유할 것으로 판단된다.
FFF와 양수회사는 FFF가 유치권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 사건 토지조성보상금을 34억 9,000만 원(컨설팅 수수료 1,000만 원 제외)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수회사로서는 조선소 운영을 위해 원고로부터 이 부분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의 유치권자인 FFF에게 직접 유익비 내지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FFF의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FFF와 이 사건 토지조성보상약정을 체결하여 토지조성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거래 관념상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조성보상금은 FFF에 실질적으로 귀속될 금원이지, 원고에게 귀속될 양도소득은 아니다.
나) Dry dock 등을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① 2013. 7. 11. 원고, 박EE를 대리한 FFF와 양수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및 박EE 소유의 2필지 토지의 매매대금을 총 10억 원으로 정한 바 있으므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10억 원 이하로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합계 942,895,060원이고,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실 거래가액의 약 70-80%라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주장에 따라 추산한 일반적인 거래가액은 1,178,618,825원 내지 1,346,992,942원에 불과하다.
③ 원고로서는 FFF의 조선소 운영과 연계하지 않는 한 이 사건 부동산만을 계속해서 소유할 실익이 적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 FFF의 점유 및 사용경위, 이 사건 경매의 진행경과, 원고는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에 관하여 유치권자인 FFF에게 유익비 내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관계상, Dry dock 등에 대한 실질적 이득을 취할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을 제외하면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실질적인 가치는 크지 않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10억 원이 공시지가 가액에 근접한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인 수준의 매매대금을 벗어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FFF와 양수회사는 2015. 1. 7. FFF 공장재단의 매매대금을 200억 원, 이 사건 부동산 및 박EE 소유의 2필지 토지의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정하고, 위 200억 원 중 180억 원을 FFF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FFF가 20억 원만 지급받으며, 이에 따라 225억 원(= 200억 원 + 25억 원)에서 180억 원을 공제한 45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25억 원에는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의 평가가액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5) 위 2013. 7. 11.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토지조성보상약정의 체결 경위와 계약 당사자들의 인식내용
① 양수회사 재경부 이사 OOO은 2016. 9. 27.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고 문답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OOO의 위 문답진술에 의하면 원고 및 KKK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FFF의 대표이사 김CC과 주식회사 TTT산업 박DD 전무이사가 실무자로서 매매 협상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토지조성보상약정에 관한 주요 내용은 김CC, 박DD, KKK와 (협의)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원고, 박DD, 양수회사 측 OOO이 배석하였고, 이 사건 토지조성보상약정 체결 시 FFF 측 KKK, 김CC, 양수회사 측 박EE이 배석하였다. 원고, FFF, 양수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토지조성보상약정을 별개의 계약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OOO은 위 문답조사에서 ‘총 45억 원 중 토지대금이 10억 원, 토지기조성 보상금이 35억 원이고 매도자 측에서 제시한 가격이며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35억 원은 이 부분 토지 지상 구축물 일체 금액이다. 이 부분 토지 지상 부지조성공사, 구축물 등은 FFF의 소유로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FF와 양수회사는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의 실질적 대가를 원고가 아닌 FFF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과 양해를 가지고 이 사건 토지조성보상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80세 중반의 고령이었던 원고는 아들인 KK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권한을 위임하고 Dry dock 등을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대가만을 취득하며, 이 사건 토지조성보상약정에 따라 양수회사가 직접 유치권자인 FFF에게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또한 공통된 인식 내지 양해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라) 양수회사의 저가 입찰 취득 및 향후 조선소 운영에 대한 협력 대가적 측면
양수회사는 이 사건 경매 진행과정에서 7차례의 유찰을 거쳐 FFF의 공장재단을 감정평가액보다 52,011,0008,460원 낮은 159억 8,8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양수회사로서는 이 사건 경매 진행과정에서 저가로 낙찰을 받는 데에 FFF의 협조를 받았고, 이 사건 경매 종료 이후에도 조선소 운영을 위해 FFF로부터 위 공장재단을 인도받고 각종 인허가, 노하우, 기존 거래선 등을 인계받을 필요가 있었다.6)
이 사건 토지조성보상약정에서 정한 ‘2015. 4.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컨설팅 수수료’나 ‘기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FFF에게 발생될 제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의 가치 외에도 부수적으로 위와 같은 영업권 및 각종 인허가권 등에 대한 대가지급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원고가 아닌 FFF에게 귀속될 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35억 원의 실질적인 귀속주체
① FFF는 양수회사와 이 사건 토지조성보상약정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 시 양수회사가 FFF에게 지급한 3억 4,2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여 양수회사에 대한 기존 3억 4,200만 원의 채무 이행을 갈음하는 이익을 얻었다.
② FFF는 TTT에 대한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조성보상약정에 기한 채권 35억 원에서 위 3억 4,200만 원을 공제한 31억 5,800만 원 부분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양수회사가 채권양수인인 TTT에게 17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면서 TTT은 원상회복으로서 FFF에게 14억 5,8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FFF의 채권자 SS에게 17억 원을 지급하였다. FFF의 양수회사에 대한 채권이 TTT에게 양도되었다가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 31억 5,800만 원은 FFF의 책임재산으로 귀속하거나 FFF의 채권자 TTT에게 귀속하였으므로, 종국적으로 FFF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③ FFF가 자본결손 중인 법인으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35억 원의 실질적인 이익귀속 주체라고 볼 근거로 삼기 어렵다.
바) 사해행위 취소 판결내용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TTT은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FFF가 TTT에게 양도한 위 31억 5,800만 원의 채권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매매대금채권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TTT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31억 5,800만 원의 채권이 FFF가 보유한 채권이라는 전제 하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부동산 목록
(단위:㎡,원)
|
소재지 |
지목 |
면적 |
㎡당 공시지가 |
공시지가 (기준시가) |
실거래가(신고) |
|
○○ ○○ ○○ ○○ 123-5 |
도로 |
1,016 |
1,650 |
1,676,400 |
1,480,000 |
|
○○ ○○ ○○ ○○ 123-6 |
대지 |
2,294 |
39,700 |
91,071,800 |
80,210,000 |
|
건물 |
960.86 |
365,998,840 |
478,010,000 |
||
|
○○ ○○ ○○ ○○ 123-14 |
임야 |
2,320 |
1,560 |
3,619,200 |
3,190,000 |
|
○○ ○○ ○○ ○○ 123-15 |
임야 |
8,708 |
1,300 |
11,320,400 |
9,970,000 |
|
○○ ○○ ○○ ○○ 123-16 |
임야 |
8,203 |
43,400 |
356,010,200 |
323,690,000 |
|
○○ ○○ ○○ ○○ 123-17 |
임야 |
2,171 |
42,200 |
91,616,200 |
80,690,000 |
|
○○ ○○ ○○ ○○ 산 345-2 |
도로 |
496 |
1,280 |
634,880 |
3,300,000 |
|
○○ ○○ ○○ ○○ 산 346-1 |
도로 |
198 |
1,770 |
350,460 |
1,320,000 |
|
○○ ○○ ○○ ○○ 산 347-4 |
임야 |
13,203 |
1,560 |
20,596,680 |
18,140,000 |
|
합 계 |
942,895,060 |
1,000,000,000 |
별지2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 구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구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위 고지서에는 고지일자가 2016. 12. 1.로 기재되어 있으나 외부로 통지된 시점은 2016. 12. 8.로 보인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11. 0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8누4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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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고등법원2018누41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8.1.11. 선고 2017구합1278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10.11 |
|
판 결 선 고 |
2018.11.01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8,618,008원(본세 1,181,285,691원, 가산세 267,332,317원) 중 130,386,073원(본세)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14.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1 목록 기재 6, 7번째 토지를 ‘이 부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현황도(별지1 목록 기재 각 순번 표시)
나. 원고는 2015. 4. 28. AAA 주식회사(2014. 6. 16. ABB 주식회사에서 AAA 주식회사로, 2015. 5. 6. 주식회사 BCC로, 2015. 11. 20. BDD 주식회사로, 2016. 6. 30. 주식회사 BBB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양수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6. 29. 양도가액을 10억 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본세)130,386,07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6. 8. 24.부터 2016. 10. 8.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양수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5억 원에 매도하고 그중 35억 원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를 통해 지급받았다고 보고 2016. 12. 8.2)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8,231,930원(본세 1,181,285,691원 + 가산세 267,332,317원 - 기 신고, 납부된 본세 130,386,070원, 원 미만 버림)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7. 6. 이를 기각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45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에 불과하고 그 차액 35억 원은 원고가 아닌 FFF가 토지 조성비 보상금 등으로 양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원고가 위 35억 원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나,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 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FFF의 공장재산 경매 및 원고의 부동산 양도 경위
(1) FFF는 2008년경 GGG 주식회사에게 FFF 소유의 토지와 원고 소유의 이 부분 토지 지상 ‘○○ Dry dock3) 등 건설공사’를 도급주면서 계정별 원장에 위 공사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2009. 6. 17. 위 건설 중인 자산을 구축물, 기계장치, 건물 등으로 대체하였다. FFF는 위 도급계약을 통해 부지 조성공사 및 부대공사를 하고 Dry dock을 설치한 다음 이 부분 토지를 조선소의 부지로 점유·사용하였다.
(2) FFF는 2012. 6. 30.경 약 1,000억 원의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러 2012. 9. 12. ○○지방법원 2012회합00호로 법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2. 5. 이를 기각하였다.
(3) 2013. 3. 13. FFF의 채권자 ○○협동조합중앙회(이하 ‘SS’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지방법원 2013타경0000호로 FFF의 공장재단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4) FFF는 원고, 박EE를 대리하여 2013. 7. 11. 양수회사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박EE 소유의 전남 ○○군 ○○읍 ○○리 000 답 1,776㎡, 같은 리 000 답 127㎡ 2필지(이하 ‘2필지 토지’라 한다)를 총 10억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수회사가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2014. 9. 30.경 양수회사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5) 양수회사는 2013. 9. 30. FFF에게 ‘FFF의 공장평가금액 400억 원에서 채무정리예상금액 250억 원을 공제한 차액 150억 원의 20%인 30억 원을 지급하고 FFF 공장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을 제안하였다.
(6) FFF와 양수회사는 2015. 1. 7. FFF의 공장재단 및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박EE 소유의 2필지 토지에 대한 양도계약 체결을 위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FFF 소유의 공장재단 등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200억 원으로 하되 그중 20억 원은 양수회사가 FFF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80억 원은 양수회사가 FFF 소유의 공장재단등기부등본 상에 표시된 채무전체금액을 대위 변제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 시 사용한다. 이 사건 부동산 및 박EE 소유의 2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표시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 시 사용한다.’고 약정하였다.
(7) FFF의 공장재단 등은 2013. 4. 25.자 및 2013. 12. 13.자 감정평가를 거쳐 67,999,008,46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이 사건 경매가 7차례 유찰되면서 2015. 4. 21. 양수회사에게 159억 8,800만 원에 일괄 낙찰되었다. 위 2013. 4. 25.자 감정평가에 의하면 Dry dock, 부지조성공사 및 부대공사 시설(이하 ‘Dry dock 등’이라 한다)의 평가가액은 286억 8,500만 원[Dry dock 190억 5,500만 원(= 206억 원 × 37/40), 부지조성공사 및 부대공사 96억 3,000만 원(= 107억 원 × 27/30)]으로 되어 있다.4)
(8) 양수회사는 2015. 4. 28.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한 뒤,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9) FFF는 2015. 4. 28. 양수회사와 사이에, ① FFF가 양수회사로부터 이 부분 토지의 재산증식을 위해 FFF가 기투자하였던 토지 조성비 보상금 및 기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FFF에게 발생될 제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금 34억 9,000만 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컨설팅수수료 1,000만 원 합계 3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② 계약금 15억 원(컨설팅 수수료 포함)은 이 계약 체결 시, 1차 중도금 11억 5,800만 원은 2016. 1. 30.에, 잔금 8억 4,200만 원은 2017. 1. 30.에 지급하고, 잔금 지급 시 이 약정 체결 전에 양수회사가 FFF에게 지급한 3억 4,200만 원을 공제한 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조성보상약정’이라 한다). FFF는 이에 앞서 2015. 4. 21.경 주식회사 TTT(이하 ‘TTT’이라 한다)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주식회사 TTT에게 FFF가 양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31억 5,800만 원(= 35억 원 - 공제금 3억 4,200만 원)의 권리보상금 및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고 2015. 4. 28. 양수회사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양수회사는 이 사건 토지조성보상약정 및 채권양도통지에 따라 TTT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5억 원, 2016. 2. 10. 중도금 중 일부인 2억 원 합계 17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주식 보유 관계
2015. 10. 31. 기준으로 FFF의 지분 중 40.11%를 원고가, 4.95%를 원고의 아들인 KKK가 보유하고 있었고, TTT의 지분 중 80%를 KKK가 보유하고 있었다.
2015. 12. 31. 기준으로 주식회사 TTT산업의 지분 중 99.7%를 원고가, 0.05%를 KKK가 보유하고 있었다.
다) 사해행위취소판결
(1) SS은 ‘FFF가 2015. 4. 28. 양수회사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TTT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TTT을 상대로 위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지방법원 2016가합00000호).
(2) TTT은 위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피고의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양도채권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채권이어서 FFF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FFF의 채권양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3) 그러나 위 법원은 2017. 5. 11. 증거부족을 이유로 TTT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채권이 FFF가 보유하는 채권이라는 전제 하에 위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양수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으로 10억 원을 수령하였고 이와 별도로 FFF는 양수회사로부터 토지조성보상금 등으로 35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35억 원은 FFF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FFF가 자본결손상태에 있다는 사정이나 TTT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한 주장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로 위 35억 원을 포함하여 45억 원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FFF가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평가
① 원고는 FFF가 이 부분 토지 지상에 발파, 절개, 콘크리트 타설 등을 통해 부지조성공사 및 부대공사를 시행하고 Dry dock의 일부분을 설치한 다음 이를 점유하면서 조선소의 부지로 사용·수익하도록 하였다. Dry dock은 FFF 소유의 토지와 이 부분 토지 지상에 설치되었다.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은 이 부분 토지와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의 독립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이 부분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FFF가 원고로부터 사용대차 등 이 부분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한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Dry dock 등의 조성·설치비용은 이 부분 토지의 개량을 위한 유익비 지출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던 FFF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611조 제2항, 제594조 제2항, 제203조 제2, 3항에 따라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고 부합의 일종으로 보아 민법 제261조에 따라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2013. 4. 25.자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 대상이 된 Dry dock 등 가액에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면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一團)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2호),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供用物)에 미치며(제3조 본문),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은 조성·설치공사 완료와 동시에 이 부분 토지에 부합되어 원고의 소유로 귀속된 점, SS의 2013. 3. 11.자 임의경매신청서에 의하면 FFF의 공장재단목록에 이 부분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장재단 저당의 효력은 FFF 소유 토지 지상 Dry dock 등에 한하여 미치고 원고 소유의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은 이 사건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경매 개시 당시부터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은 FFF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었으므로, 설령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경매가 진행되었더라도 낙찰인인 양수회사가 유효하게 Dry dock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7134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등 참조).
③ 위 Dry dock 등 조성·설치공사를 자신의 이해와 계산으로 발주·시행한 FFF는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나 보상청구권을 가지고 유치권자로서 양수회사로부터 직접 변제받을 권한을 가진다. FFF의 공장재단에 대한 감정평가액 중 Dry dock 등의 평가가액은 286억 8,500만 원이므로,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의 평가가액도 상당히 큰 가치를 보유할 것으로 판단된다.
FFF와 양수회사는 FFF가 유치권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 사건 토지조성보상금을 34억 9,000만 원(컨설팅 수수료 1,000만 원 제외)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수회사로서는 조선소 운영을 위해 원고로부터 이 부분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의 유치권자인 FFF에게 직접 유익비 내지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FFF의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FFF와 이 사건 토지조성보상약정을 체결하여 토지조성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거래 관념상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조성보상금은 FFF에 실질적으로 귀속될 금원이지, 원고에게 귀속될 양도소득은 아니다.
나) Dry dock 등을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① 2013. 7. 11. 원고, 박EE를 대리한 FFF와 양수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및 박EE 소유의 2필지 토지의 매매대금을 총 10억 원으로 정한 바 있으므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10억 원 이하로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합계 942,895,060원이고,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실 거래가액의 약 70-80%라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주장에 따라 추산한 일반적인 거래가액은 1,178,618,825원 내지 1,346,992,942원에 불과하다.
③ 원고로서는 FFF의 조선소 운영과 연계하지 않는 한 이 사건 부동산만을 계속해서 소유할 실익이 적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 FFF의 점유 및 사용경위, 이 사건 경매의 진행경과, 원고는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에 관하여 유치권자인 FFF에게 유익비 내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관계상, Dry dock 등에 대한 실질적 이득을 취할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을 제외하면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실질적인 가치는 크지 않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10억 원이 공시지가 가액에 근접한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인 수준의 매매대금을 벗어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FFF와 양수회사는 2015. 1. 7. FFF 공장재단의 매매대금을 200억 원, 이 사건 부동산 및 박EE 소유의 2필지 토지의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정하고, 위 200억 원 중 180억 원을 FFF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FFF가 20억 원만 지급받으며, 이에 따라 225억 원(= 200억 원 + 25억 원)에서 180억 원을 공제한 45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25억 원에는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의 평가가액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5) 위 2013. 7. 11.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토지조성보상약정의 체결 경위와 계약 당사자들의 인식내용
① 양수회사 재경부 이사 OOO은 2016. 9. 27.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고 문답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OOO의 위 문답진술에 의하면 원고 및 KKK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FFF의 대표이사 김CC과 주식회사 TTT산업 박DD 전무이사가 실무자로서 매매 협상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토지조성보상약정에 관한 주요 내용은 김CC, 박DD, KKK와 (협의)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원고, 박DD, 양수회사 측 OOO이 배석하였고, 이 사건 토지조성보상약정 체결 시 FFF 측 KKK, 김CC, 양수회사 측 박EE이 배석하였다. 원고, FFF, 양수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토지조성보상약정을 별개의 계약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OOO은 위 문답조사에서 ‘총 45억 원 중 토지대금이 10억 원, 토지기조성 보상금이 35억 원이고 매도자 측에서 제시한 가격이며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35억 원은 이 부분 토지 지상 구축물 일체 금액이다. 이 부분 토지 지상 부지조성공사, 구축물 등은 FFF의 소유로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FF와 양수회사는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의 실질적 대가를 원고가 아닌 FFF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과 양해를 가지고 이 사건 토지조성보상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80세 중반의 고령이었던 원고는 아들인 KK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권한을 위임하고 Dry dock 등을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대가만을 취득하며, 이 사건 토지조성보상약정에 따라 양수회사가 직접 유치권자인 FFF에게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또한 공통된 인식 내지 양해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라) 양수회사의 저가 입찰 취득 및 향후 조선소 운영에 대한 협력 대가적 측면
양수회사는 이 사건 경매 진행과정에서 7차례의 유찰을 거쳐 FFF의 공장재단을 감정평가액보다 52,011,0008,460원 낮은 159억 8,8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양수회사로서는 이 사건 경매 진행과정에서 저가로 낙찰을 받는 데에 FFF의 협조를 받았고, 이 사건 경매 종료 이후에도 조선소 운영을 위해 FFF로부터 위 공장재단을 인도받고 각종 인허가, 노하우, 기존 거래선 등을 인계받을 필요가 있었다.6)
이 사건 토지조성보상약정에서 정한 ‘2015. 4.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컨설팅 수수료’나 ‘기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FFF에게 발생될 제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이 부분 토지 지상 Dry dock 등의 가치 외에도 부수적으로 위와 같은 영업권 및 각종 인허가권 등에 대한 대가지급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원고가 아닌 FFF에게 귀속될 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35억 원의 실질적인 귀속주체
① FFF는 양수회사와 이 사건 토지조성보상약정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 시 양수회사가 FFF에게 지급한 3억 4,2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여 양수회사에 대한 기존 3억 4,200만 원의 채무 이행을 갈음하는 이익을 얻었다.
② FFF는 TTT에 대한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조성보상약정에 기한 채권 35억 원에서 위 3억 4,200만 원을 공제한 31억 5,800만 원 부분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양수회사가 채권양수인인 TTT에게 17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면서 TTT은 원상회복으로서 FFF에게 14억 5,8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FFF의 채권자 SS에게 17억 원을 지급하였다. FFF의 양수회사에 대한 채권이 TTT에게 양도되었다가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 31억 5,800만 원은 FFF의 책임재산으로 귀속하거나 FFF의 채권자 TTT에게 귀속하였으므로, 종국적으로 FFF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③ FFF가 자본결손 중인 법인으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35억 원의 실질적인 이익귀속 주체라고 볼 근거로 삼기 어렵다.
바) 사해행위 취소 판결내용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TTT은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FFF가 TTT에게 양도한 위 31억 5,800만 원의 채권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매매대금채권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TTT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31억 5,800만 원의 채권이 FFF가 보유한 채권이라는 전제 하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부동산 목록
(단위:㎡,원)
|
소재지 |
지목 |
면적 |
㎡당 공시지가 |
공시지가 (기준시가) |
실거래가(신고) |
|
○○ ○○ ○○ ○○ 123-5 |
도로 |
1,016 |
1,650 |
1,676,400 |
1,480,000 |
|
○○ ○○ ○○ ○○ 123-6 |
대지 |
2,294 |
39,700 |
91,071,800 |
80,210,000 |
|
건물 |
960.86 |
365,998,840 |
478,010,000 |
||
|
○○ ○○ ○○ ○○ 123-14 |
임야 |
2,320 |
1,560 |
3,619,200 |
3,190,000 |
|
○○ ○○ ○○ ○○ 123-15 |
임야 |
8,708 |
1,300 |
11,320,400 |
9,970,000 |
|
○○ ○○ ○○ ○○ 123-16 |
임야 |
8,203 |
43,400 |
356,010,200 |
323,690,000 |
|
○○ ○○ ○○ ○○ 123-17 |
임야 |
2,171 |
42,200 |
91,616,200 |
80,690,000 |
|
○○ ○○ ○○ ○○ 산 345-2 |
도로 |
496 |
1,280 |
634,880 |
3,300,000 |
|
○○ ○○ ○○ ○○ 산 346-1 |
도로 |
198 |
1,770 |
350,460 |
1,320,000 |
|
○○ ○○ ○○ ○○ 산 347-4 |
임야 |
13,203 |
1,560 |
20,596,680 |
18,140,000 |
|
합 계 |
942,895,060 |
1,000,000,000 |
별지2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 구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구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위 고지서에는 고지일자가 2016. 12. 1.로 기재되어 있으나 외부로 통지된 시점은 2016. 12. 8.로 보인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11. 0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8누4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