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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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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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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1052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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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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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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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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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1.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신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돈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561,868,0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1,868,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8. 11. 01.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8가합10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