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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유발 재산처분이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인지 여부

제주지방법원 2018가합1052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 이는 조세채권자(국가)에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와 제3자 간 증여계약 중 일부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해당 금액 반환이 명령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자 #재산증여 #채무초과 #증여계약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세금을 피하려고 재산을 증여했다면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면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8가합10520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처분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된 행위가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대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를 유발한 증여행위에 대해 실제로 영향을 끼친 금액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8가합10520 판결은 561,868,060원의 금액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상대방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증여받은 금액 상당을 반환해야 하며,소송비용 부담 등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8가합10520 판결은 증여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 및 이자,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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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105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건설

변 론 종 결

2018. 10. 11.

판 결 선 고

2018. 11. 1.

주 문

1. 피고와 소외 신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돈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561,868,0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1,868,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8. 11. 01.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8가합10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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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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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세금을 피하려고 재산을 증여했다면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면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8가합10520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처분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된 행위가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대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를 유발한 증여행위에 대해 실제로 영향을 끼친 금액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8가합10520 판결은 561,868,060원의 금액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상대방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증여받은 금액 상당을 반환해야 하며,소송비용 부담 등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8가합10520 판결은 증여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 및 이자,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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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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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105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건설

변 론 종 결

2018. 10. 11.

판 결 선 고

2018. 11. 1.

주 문

1. 피고와 소외 신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돈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561,868,0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1,868,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8. 11. 01.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8가합10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