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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여부 쟁점 시 형사판결 효력과 실제거래 입증책임

수원고등법원 2023누11302
판결 요약
가공세금계산서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으면 그 사실 인정이 우선되며, 원고가 추가 입증을 시도하였으나 객관적 증거 부족 및 거래의 비정상성 등으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가공세금계산서 #형사판결 #실거래 입증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위조
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로 이미 형사판결이 확정됐다면 행정재판에서 실거래를 다시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형사재판에서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확정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도 그 사실이 받아들여지고 추가 입증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302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실제로 거래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가 어떤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답변
임의로 작성된 문서 등 객관성이 없는 자료, 일부 거래만 제출하거나 거래형태가 일상과 현저히 다르면 신빙성이 부족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302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임의작성 가능, 거래형태 비정상성 등으로 신빙성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어떤 상황에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달리 행정재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형사판결과 다른 판단을 채택할 특별한 사정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302 판결은 형사판결과 달리 보려면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증거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4. 거래의 정상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전체 거래내역 대조, 객관성 있는 자료와 일관된 거래형태 등 종합적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302 판결은 판매품목, 매입·매출 규모 등 전체 거래 대조와 객관적 자료를 통한 입증의 중요성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 관련 형사재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확정되었고, 관련 업체 대표자의 가공거래 인정 및 실물의 이동이 없었던 점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13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하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5.

판 결 선 고

2024. 4.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주식회사 하나○○○에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란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별지 1 기재 ⁠‘원고 인정금액(원)’란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주식회사 하나○○○에 별지 1 ⁠‘부과처분 내역’란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은 별지 1 기재 ⁠‘원고 인정금액(원)’란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주식회사 하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하나○○○는 이 사건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3. 4. 27. 파산선고를 받았고(수원회생법원 2023하합000), 그 파산관재인 이▲▲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에서는 설시의 편의상 주식회사 하나○○○, 파산자 주식회사 하나○○○를 모두 ⁠‘원고’라고 한다).』

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거래 중 일부는 실제 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적어도 별지4 표 우측 번호란 기재 순번 3, 5, 7, 8, 10, 11, 17, 18, 19, 22, 24, 25, 80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거래는 판매품목의 개수, 매입․매출의 횟수와 수량, 거래처의 수가 매우 크므로 전체 매입, 매출을 대조하여야 실제 거래인지 여부의 검증이 가능한데 원고는 그 중 일부만을 제출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상당수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서이며, 원고가 정상 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일부는 매입단가가 매출단가보다 크거나, 매출일자가 매입일자보다 앞서는 등 그 자체로 거래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4.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1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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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여부 쟁점 시 형사판결 효력과 실제거래 입증책임

수원고등법원 2023누11302
판결 요약
가공세금계산서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으면 그 사실 인정이 우선되며, 원고가 추가 입증을 시도하였으나 객관적 증거 부족 및 거래의 비정상성 등으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가공세금계산서 #형사판결 #실거래 입증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위조
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로 이미 형사판결이 확정됐다면 행정재판에서 실거래를 다시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형사재판에서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확정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도 그 사실이 받아들여지고 추가 입증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302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실제로 거래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가 어떤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답변
임의로 작성된 문서 등 객관성이 없는 자료, 일부 거래만 제출하거나 거래형태가 일상과 현저히 다르면 신빙성이 부족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302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임의작성 가능, 거래형태 비정상성 등으로 신빙성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어떤 상황에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달리 행정재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형사판결과 다른 판단을 채택할 특별한 사정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302 판결은 형사판결과 달리 보려면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증거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4. 거래의 정상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전체 거래내역 대조, 객관성 있는 자료와 일관된 거래형태 등 종합적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302 판결은 판매품목, 매입·매출 규모 등 전체 거래 대조와 객관적 자료를 통한 입증의 중요성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 관련 형사재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확정되었고, 관련 업체 대표자의 가공거래 인정 및 실물의 이동이 없었던 점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13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하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5.

판 결 선 고

2024. 4.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주식회사 하나○○○에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란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별지 1 기재 ⁠‘원고 인정금액(원)’란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주식회사 하나○○○에 별지 1 ⁠‘부과처분 내역’란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은 별지 1 기재 ⁠‘원고 인정금액(원)’란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주식회사 하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하나○○○는 이 사건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3. 4. 27. 파산선고를 받았고(수원회생법원 2023하합000), 그 파산관재인 이▲▲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에서는 설시의 편의상 주식회사 하나○○○, 파산자 주식회사 하나○○○를 모두 ⁠‘원고’라고 한다).』

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거래 중 일부는 실제 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적어도 별지4 표 우측 번호란 기재 순번 3, 5, 7, 8, 10, 11, 17, 18, 19, 22, 24, 25, 80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거래는 판매품목의 개수, 매입․매출의 횟수와 수량, 거래처의 수가 매우 크므로 전체 매입, 매출을 대조하여야 실제 거래인지 여부의 검증이 가능한데 원고는 그 중 일부만을 제출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상당수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서이며, 원고가 정상 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일부는 매입단가가 매출단가보다 크거나, 매출일자가 매입일자보다 앞서는 등 그 자체로 거래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4.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1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