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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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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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변론판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단5177451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8. 11. 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77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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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5177451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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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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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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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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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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