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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체납자 대위 추심 청구와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77451
판결 요약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는 이를 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무변론판결로, 피고는 원고인 국가에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 대위 #채권압류 #추심금 #제3채무자 #지급의무
질의 응답
1. 국가가 체납자 대신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가능합니다.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77451 판결에서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는 국가에 금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 해당 채권금액을 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77451 판결은 피압류채권 채무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채권 금액 지급시 이자와 가집행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판결확정 전에도 가집행 가능하며, 정해진 이자도 함께 지급대상입니다.
근거
위 판결은 채권 지급의무와 함께 이자지급 및 가집행 선고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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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17745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11.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77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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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는 이를 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무변론판결로, 피고는 원고인 국가에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 대위 #채권압류 #추심금 #제3채무자 #지급의무
질의 응답
1. 국가가 체납자 대신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가능합니다.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77451 판결에서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는 국가에 금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 해당 채권금액을 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77451 판결은 피압류채권 채무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채권 금액 지급시 이자와 가집행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판결확정 전에도 가집행 가능하며, 정해진 이자도 함께 지급대상입니다.
근거
위 판결은 채권 지급의무와 함께 이자지급 및 가집행 선고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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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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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가단517745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11.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77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