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담보명령을 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각하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서부지법 2016가단7039 손해배상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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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MM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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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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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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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MM기업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2017. 12. 28.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
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3,87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 는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정본이 2018. 1. 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담보제공결정에 대하여 2018. 1. 8. 항고를 제기하였으나(이 법원 2018
라1005호), 2018. 8. 10. 항고가 기각되었고, 위 항고심 결정정본이 같은 달 17. 원고에
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8. 8. 24.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2018마6131호), 대법원은 2018. 11. 23.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정본이 2018. 11. 28. 원고에게 송달되어 위 담보제공결정도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위 담보제공결정에서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해당하므로 변론 없이 각
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02. 22.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7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담보명령을 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각하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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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서부지법 2016가단7039 손해배상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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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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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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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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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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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MM기업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2017. 12. 28.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
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3,87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 는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정본이 2018. 1. 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담보제공결정에 대하여 2018. 1. 8. 항고를 제기하였으나(이 법원 2018
라1005호), 2018. 8. 10. 항고가 기각되었고, 위 항고심 결정정본이 같은 달 17. 원고에
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8. 8. 24.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2018마6131호), 대법원은 2018. 11. 23.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정본이 2018. 11. 28. 원고에게 송달되어 위 담보제공결정도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위 담보제공결정에서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해당하므로 변론 없이 각
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02. 22.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7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