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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 미이행 시 소 각하 요건과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7039
판결 요약
원고가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받은 후 기한 내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담보 명령에 불복해 항고·재항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최종 송달일로부터 기산해 의무이행 기간 내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법원은 별도의 변론 없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담보 미이행 #소 각하 #민사소송법 제124조 #담보제공기한
질의 응답
1.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7039 판결은 원고가 담보 제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소를 각하했습니다.
2. 담보제공 명령에 항고, 재항고 후 모두 기각되면 담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항고와 재항고가 모두 기각된 뒤 확정된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항고 및 재항고가 기각되어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원고가 정해진 기한 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소각하를 판시했습니다.
3. 담보 미이행에 따라 각하 결정 시, 변론 절차는 반드시 열리나요?
답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 각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변론 없이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7039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변론 없이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의 요건이나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0조 등에 따라 담보제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문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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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담보명령을 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각하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법 2016가단7039 손해배상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MM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MM기업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2017. 12. 28.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

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3,87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 는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정본이 2018. 1. 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담보제공결정에 대하여 2018. 1. 8. 항고를 제기하였으나(이 법원 2018

라1005호), 2018. 8. 10. 항고가 기각되었고, 위 항고심 결정정본이 같은 달 17. 원고에

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8. 8. 24.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2018마6131호), 대법원은 2018. 11. 23.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정본이 2018. 11. 28. 원고에게 송달되어 위 담보제공결정도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위 담보제공결정에서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해당하므로 변론 없이 각

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02. 22.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7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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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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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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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제공 명령에 항고, 재항고 후 모두 기각되면 담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항고와 재항고가 모두 기각된 뒤 확정된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항고 및 재항고가 기각되어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원고가 정해진 기한 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소각하를 판시했습니다.
3. 담보 미이행에 따라 각하 결정 시, 변론 절차는 반드시 열리나요?
답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 각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변론 없이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7039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변론 없이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의 요건이나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0조 등에 따라 담보제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문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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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법 2016가단7039 손해배상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MM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MM기업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2017. 12. 28.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

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3,87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 는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정본이 2018. 1. 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담보제공결정에 대하여 2018. 1. 8. 항고를 제기하였으나(이 법원 2018

라1005호), 2018. 8. 10. 항고가 기각되었고, 위 항고심 결정정본이 같은 달 17. 원고에

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8. 8. 24.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2018마6131호), 대법원은 2018. 11. 23.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정본이 2018. 11. 28. 원고에게 송달되어 위 담보제공결정도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위 담보제공결정에서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해당하므로 변론 없이 각

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02. 22.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7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