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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여부 및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720
판결 요약
토지 재촌기간·경작 증거 부족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었고, 8년 자경 감면 역시 원 already 감면한도(1억 원) 적용되어 추가 감면 불인정.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모두 인정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비사업용 토지 #재촌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질의 응답
1.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농지 소재지에 연속적으로 거주(재촌)하지 않은 기간이 장기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720 판결은 원고가 약 421개월 중 161개월만 재촌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모든 경우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8년 이상 재촌·자경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고 감면한도 내에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자경기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미 감면한도 1억 원을 적용받았음을 근거로 추가 감면을 부정했습니다.
3. 주말농사 등 간헐적 경작만으로 자경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간헐적 경작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실질적 경작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주민등록지 등 증거만으로는 주말 경작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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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단-720(2018.11.29)

원 고

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0.25.

판 결 선 고

2018.11.29.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 17. 취득한 ○○○도 ○○군 ○○○읍 ○○리 201-9 답 1,511㎡(이

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6. 3. 15. 양도하고, 2016. 5.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하

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세 감면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

지로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 이를 배제하여 2016. 12. 5.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690,11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토

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3 -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논․밭 및 과수원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

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별도로 정한 세율이 적용된

다. 여기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다는 것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연

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

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 제104조의3

등).

또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연간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등).

2)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81. 1. 1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6. 3. 15. 이를 양도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

유한 기간(약 421개월) 동안 재촌한 기간은 약 161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0. 9. 27.부터 2015. 4. 29.까지 ○○에 거주하였는데 원고는 이 기간 동

안 ○○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주말에는 교회 일을 하면서 주중에는 이 사건 토지를 직

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

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6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재촌하면서 자경한

기간을 11년으로 보고 사업용 토지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8년 이상 자경요건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감면세액의 한도인 1억 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부

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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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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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모든 경우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8년 이상 재촌·자경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고 감면한도 내에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자경기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미 감면한도 1억 원을 적용받았음을 근거로 추가 감면을 부정했습니다.
3. 주말농사 등 간헐적 경작만으로 자경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간헐적 경작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실질적 경작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주민등록지 등 증거만으로는 주말 경작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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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단-720(2018.11.29)

원 고

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0.25.

판 결 선 고

2018.11.29.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 17. 취득한 ○○○도 ○○군 ○○○읍 ○○리 201-9 답 1,511㎡(이

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6. 3. 15. 양도하고, 2016. 5.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하

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세 감면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

지로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 이를 배제하여 2016. 12. 5.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690,11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토

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3 -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논․밭 및 과수원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

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별도로 정한 세율이 적용된

다. 여기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다는 것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연

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

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 제104조의3

등).

또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연간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등).

2)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81. 1. 1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6. 3. 15. 이를 양도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

유한 기간(약 421개월) 동안 재촌한 기간은 약 161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0. 9. 27.부터 2015. 4. 29.까지 ○○에 거주하였는데 원고는 이 기간 동

안 ○○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주말에는 교회 일을 하면서 주중에는 이 사건 토지를 직

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

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6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재촌하면서 자경한

기간을 11년으로 보고 사업용 토지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8년 이상 자경요건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감면세액의 한도인 1억 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부

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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