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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합의해제 시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 2018두4868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후 소급적 합의해제의 효과를 부인하였으며, 자의적 해제는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한 사후 해제 합의만으로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사유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소급효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 후 매매계약을 사후 합의해제하면 세금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사후 합의해제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687 판결은 사후의 자의적 합의해제에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으며, 후발적 경정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제권 행사나 불가항력 사유 없이 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제권 행사·불가항력 사유가 없는 경우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687 판결은 해제권 행사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제가 아니면 후발적 경정사유가 아니고, 양도소득세 부과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3. 매매계약 해제의 소급효가 세법상 무조건 인정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사후 해제의 소급효는 세법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687 판결은 사후 자의적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세법에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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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당해 주택이 아닌 제3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이고,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후의 자의적인 합의해제는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8687(2018.10.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5. 31.

판 결 선 고

2018. 10.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대법원 2018두48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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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4868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후 소급적 합의해제의 효과를 부인하였으며, 자의적 해제는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한 사후 해제 합의만으로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사유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소급효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 후 매매계약을 사후 합의해제하면 세금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사후 합의해제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687 판결은 사후의 자의적 합의해제에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으며, 후발적 경정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제권 행사나 불가항력 사유 없이 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제권 행사·불가항력 사유가 없는 경우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687 판결은 해제권 행사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제가 아니면 후발적 경정사유가 아니고, 양도소득세 부과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3. 매매계약 해제의 소급효가 세법상 무조건 인정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사후 해제의 소급효는 세법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687 판결은 사후 자의적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세법에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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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당해 주택이 아닌 제3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이고,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후의 자의적인 합의해제는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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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두48687(2018.10.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5. 31.

판 결 선 고

2018. 10.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대법원 2018두48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