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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후 추진위 승인처분 취소소송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2010두10488
판결 요약
정비사업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추진위 승인처분의 취소·무효확인 소송은 더 이상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며, 추진위 승인만 문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 승인 #정비사업 #소송각하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진 후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0488 판결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으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취소·무효확인 소송은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합설립인가 후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에 위법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직접 다투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0488 판결은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유일한 소송방법이라 설시하였습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 승인처분이 조합설립인가와 별도 독립 처분이 아닌가요?
답변
추진위 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률요건·효과가 별개인 독립적 행정처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0488 판결은 추진위 승인처분이 조합설립이라는 종국 목적 달성을 위한 중간단계의 독립처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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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두10488,10495 판결]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항, 제5항,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두11112, 11129 판결(공2013상, 409)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홍영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12. 선고 2008누33138, 33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과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항, 제5항 등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 위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조합총회에 보고하고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 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조합설립이라는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처분에 해당하지만 그 법률요건이나 효과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그것과는 다른 독립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위법이 존재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툼으로써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두11112, 1112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6. 7. 26.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구역에 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추진위원회 구성의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이 사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2. 9. 21. 참가인 조합원들이 설립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에 위법이 존재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제1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과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예비적 청구 부분 역시 원심판결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앞서 본 이유로 그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6. 13. 선고 2010두104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