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6734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조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6. |
판 결 선 고 |
2024. 4.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13. 원고에게 한 상속세 1,905,395,054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이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3쪽 6행의 “■ 국세기본법(2016.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을 “■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원상회복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등기부상 명의만 이 사건 임대인들 명의로 해두었을 뿐이다. 이와 다르게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용도, 이 사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등기부상의 명의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이 사건 임대인들이 아니라 이 사건 임차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심 증인 김○○의 증언 및 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8호증)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김○○의 증언 및 그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앞서 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이 사건 임대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처분권을 보유·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김○○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MMM까지만 알고 있고, 그 이후의 계약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만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1) 이러한 증언 및 이 사건에서 김○○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김○○는 망인에게 MMM을 소개해준 이후부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김○○의 증언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부분은 원고 측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오로지 예식장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 건축되었기 때문에 건물 구조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없는데,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들에게 귀속시킬 예정이었다면, 이 사건 건물을 현재와 같은 구조로 건축하지 않고 범용성 있는 건물로 지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제13호증)을 살펴보면, ① 당초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 지상 7층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었으나 2008. 8. 7.경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된 사실, ② 지상 7층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과 지상 8층의 일반음식점, 지상 9층의 운동시설(체육관)은 2010. 7. 13.경 각각 일반음식점,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몇 차례 변경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건물이 그 구조상 예식장 외의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건물이 오로지 예식장 용도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건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유권 귀속 주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제세공과금과 철거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교통유발부담금 상당액을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2)
그러나 ① 망인이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2008년부터 사망한 2016년까지 이 사건 건물 지분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등이 망인 명의로 납부되었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원고 명의로 납부된 점, ② 원고는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대납증명서(갑 제15호증) 및 이 사건 임차인과 마리진 사이에 작성된 운영계약서(갑 제16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 원고가 작성하여 단독으로 가지고 있었을 뿐인 위 대납증명서 만으로 이 사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의 재산세를 대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 위 운영계약서는 이 사건 임차인과 마리진 사이에 이루어진 건축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 내용으로서, 이 사건 임대인들과 이 사건 임차인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비용 부담 문제와는 무관하므로, 원고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임차인이 취득세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4.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7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6734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조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6. |
판 결 선 고 |
2024. 4.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13. 원고에게 한 상속세 1,905,395,054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이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3쪽 6행의 “■ 국세기본법(2016.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을 “■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원상회복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등기부상 명의만 이 사건 임대인들 명의로 해두었을 뿐이다. 이와 다르게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용도, 이 사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등기부상의 명의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이 사건 임대인들이 아니라 이 사건 임차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심 증인 김○○의 증언 및 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8호증)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김○○의 증언 및 그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앞서 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이 사건 임대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처분권을 보유·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김○○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MMM까지만 알고 있고, 그 이후의 계약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만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1) 이러한 증언 및 이 사건에서 김○○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김○○는 망인에게 MMM을 소개해준 이후부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김○○의 증언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부분은 원고 측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오로지 예식장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 건축되었기 때문에 건물 구조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없는데,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들에게 귀속시킬 예정이었다면, 이 사건 건물을 현재와 같은 구조로 건축하지 않고 범용성 있는 건물로 지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제13호증)을 살펴보면, ① 당초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 지상 7층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었으나 2008. 8. 7.경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된 사실, ② 지상 7층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과 지상 8층의 일반음식점, 지상 9층의 운동시설(체육관)은 2010. 7. 13.경 각각 일반음식점,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몇 차례 변경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건물이 그 구조상 예식장 외의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건물이 오로지 예식장 용도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건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유권 귀속 주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제세공과금과 철거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교통유발부담금 상당액을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2)
그러나 ① 망인이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2008년부터 사망한 2016년까지 이 사건 건물 지분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등이 망인 명의로 납부되었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원고 명의로 납부된 점, ② 원고는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대납증명서(갑 제15호증) 및 이 사건 임차인과 마리진 사이에 작성된 운영계약서(갑 제16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 원고가 작성하여 단독으로 가지고 있었을 뿐인 위 대납증명서 만으로 이 사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의 재산세를 대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 위 운영계약서는 이 사건 임차인과 마리진 사이에 이루어진 건축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 내용으로서, 이 사건 임대인들과 이 사건 임차인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비용 부담 문제와는 무관하므로, 원고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임차인이 취득세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4.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7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