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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시 건물 소유권 귀속 판단 기준과 상속세 과세사유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2누67342
판결 요약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하기로 명확히 합의했다면, 등기부상의 명의와 무관하게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임대인의 상속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임차인의 건축비 부담·용도 제한 등 사실만으론 소유 귀속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 자료 없이 임차인이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임차인 신축 #임대인 소유권 #상속세 과세 #임대차계약 #건물 귀속
질의 응답
1.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이라도 임대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임대차계약에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임차인이 건축하여도 그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상속재산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7342 판결은 임차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임차인이 건물 신축 비용이나 세금·공과금을 부담하면 건물 소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건물 비용과 일부 공과금 등을 부담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등기명의자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면 소유권 귀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7342 판결은 임차인의 비용 부담 주장만으로 소유권 귀속을 볼 수 없고,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건물 용도가 한정적(예식장 등)이면 소유권 귀속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아닙니다. 특정 용도(예식장 등)만을 위한 건물이어도 그 사정만으로 소유권 귀속 주체를 달리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7342 판결은 건물 구조나 용도가 한정적이라는 점만으로는 소유권 주체를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임대인이 건물에 처분권을 행사했다면 소유권 귀속의 근거가 되나요?
답변
네, 임대인이 건물에 관해 처분권을 보유·행사한 정황이 있다면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7342 판결은 처분권 행사 등도 임대인 귀속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6734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6.

판 결 선 고

2024. 4.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13. 원고에게 한 상속세 1,905,395,054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이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3쪽 6행의 ⁠“■ 국세기본법(2016.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을 ⁠“■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원상회복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등기부상 명의만 이 사건 임대인들 명의로 해두었을 뿐이다. 이와 다르게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용도, 이 사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등기부상의 명의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이 사건 임대인들이 아니라 이 사건 임차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심 증인 김○○의 증언 및 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8호증)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김○○의 증언 및 그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앞서 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이 사건 임대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처분권을 보유·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김○○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MMM까지만 알고 있고, 그 이후의 계약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만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1) 이러한 증언 및 이 사건에서 김○○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김○○는 망인에게 MMM을 소개해준 이후부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김○○의 증언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부분은 원고 측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오로지 예식장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 건축되었기 때문에 건물 구조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없는데,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들에게 귀속시킬 예정이었다면, 이 사건 건물을 현재와 같은 구조로 건축하지 않고 범용성 있는 건물로 지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제13호증)을 살펴보면, ① 당초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 지상 7층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었으나 2008. 8. 7.경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된 사실, ② 지상 7층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과 지상 8층의 일반음식점, 지상 9층의 운동시설(체육관)은 2010. 7. 13.경 각각 일반음식점,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몇 차례 변경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건물이 그 구조상 예식장 외의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건물이 오로지 예식장 용도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건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유권 귀속 주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제세공과금과 철거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교통유발부담금 상당액을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2)

      그러나 ① 망인이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2008년부터 사망한 2016년까지 이 사건 건물 지분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등이 망인 명의로 납부되었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원고 명의로 납부된 점, ② 원고는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대납증명서(갑 제15호증) 및 이 사건 임차인과 마리진 사이에 작성된 운영계약서(갑 제16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 원고가 작성하여 단독으로 가지고 있었을 뿐인 위 대납증명서 만으로 이 사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의 재산세를 대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 위 운영계약서는 이 사건 임차인과 마리진 사이에 이루어진 건축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 내용으로서, 이 사건 임대인들과 이 사건 임차인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비용 부담 문제와는 무관하므로, 원고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임차인이 취득세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김○○ 녹취서요지 6-7쪽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부과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임차인 측에 위 교통유발부담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이 사건 임차인이 위 교통유발부담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4.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7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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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시 건물 소유권 귀속 판단 기준과 상속세 과세사유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2누67342
판결 요약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하기로 명확히 합의했다면, 등기부상의 명의와 무관하게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임대인의 상속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임차인의 건축비 부담·용도 제한 등 사실만으론 소유 귀속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 자료 없이 임차인이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임차인 신축 #임대인 소유권 #상속세 과세 #임대차계약 #건물 귀속
질의 응답
1.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이라도 임대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임대차계약에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임차인이 건축하여도 그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상속재산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7342 판결은 임차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임차인이 건물 신축 비용이나 세금·공과금을 부담하면 건물 소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건물 비용과 일부 공과금 등을 부담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등기명의자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면 소유권 귀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7342 판결은 임차인의 비용 부담 주장만으로 소유권 귀속을 볼 수 없고,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건물 용도가 한정적(예식장 등)이면 소유권 귀속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아닙니다. 특정 용도(예식장 등)만을 위한 건물이어도 그 사정만으로 소유권 귀속 주체를 달리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7342 판결은 건물 구조나 용도가 한정적이라는 점만으로는 소유권 주체를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임대인이 건물에 처분권을 행사했다면 소유권 귀속의 근거가 되나요?
답변
네, 임대인이 건물에 관해 처분권을 보유·행사한 정황이 있다면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7342 판결은 처분권 행사 등도 임대인 귀속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6734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6.

판 결 선 고

2024. 4.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13. 원고에게 한 상속세 1,905,395,054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이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3쪽 6행의 ⁠“■ 국세기본법(2016.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을 ⁠“■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원상회복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등기부상 명의만 이 사건 임대인들 명의로 해두었을 뿐이다. 이와 다르게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용도, 이 사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등기부상의 명의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이 사건 임대인들이 아니라 이 사건 임차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심 증인 김○○의 증언 및 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8호증)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김○○의 증언 및 그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앞서 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이 사건 임대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처분권을 보유·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김○○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MMM까지만 알고 있고, 그 이후의 계약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만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1) 이러한 증언 및 이 사건에서 김○○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김○○는 망인에게 MMM을 소개해준 이후부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김○○의 증언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부분은 원고 측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오로지 예식장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 건축되었기 때문에 건물 구조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없는데,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들에게 귀속시킬 예정이었다면, 이 사건 건물을 현재와 같은 구조로 건축하지 않고 범용성 있는 건물로 지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제13호증)을 살펴보면, ① 당초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 지상 7층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었으나 2008. 8. 7.경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된 사실, ② 지상 7층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과 지상 8층의 일반음식점, 지상 9층의 운동시설(체육관)은 2010. 7. 13.경 각각 일반음식점,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몇 차례 변경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건물이 그 구조상 예식장 외의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건물이 오로지 예식장 용도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건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유권 귀속 주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제세공과금과 철거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교통유발부담금 상당액을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2)

      그러나 ① 망인이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2008년부터 사망한 2016년까지 이 사건 건물 지분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등이 망인 명의로 납부되었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원고 명의로 납부된 점, ② 원고는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대납증명서(갑 제15호증) 및 이 사건 임차인과 마리진 사이에 작성된 운영계약서(갑 제16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 원고가 작성하여 단독으로 가지고 있었을 뿐인 위 대납증명서 만으로 이 사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의 재산세를 대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 위 운영계약서는 이 사건 임차인과 마리진 사이에 이루어진 건축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 내용으로서, 이 사건 임대인들과 이 사건 임차인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비용 부담 문제와는 무관하므로, 원고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임차인이 취득세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김○○ 녹취서요지 6-7쪽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부과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임차인 측에 위 교통유발부담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이 사건 임차인이 위 교통유발부담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4.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7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