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기간 산정 기준과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한

서울고등법원 2018누42810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후에는 3,7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 발생기간은 농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 전 양도분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농지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기간 #3 #700만원 초과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후 자경기간 산정 시 3,700만원 초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제한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일 이후에는 사업소득 3,700만원 이상 발생한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2810 판결은 시행령 개정 뒤 양도 대상 농지에 대해 사업소득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개정 전 양도분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시행령 시행일부터 적용되므로, 이후 양도 농지는 개정 후 기준이 적용되어 자경기간 산정에서 사업소득 3,700만원 초과기간이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2810 판결은 시행일 이후 양도인 경우 소득 발생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소득 3,700만원 초과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에 따라 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2810 판결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면서 시행령에 따라 자경기간 산정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일 이후 농지를 양도한 이상 그 이전의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28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구단8075

변 론 종 결

2018. 10. 8.

판 결 선 고

2018.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410,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18행의 ⁠“제69조 제14항”을 ⁠“제66조 제14항”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2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기간 산정 기준과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한

서울고등법원 2018누42810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후에는 3,7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 발생기간은 농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 전 양도분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농지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기간 #3 #700만원 초과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후 자경기간 산정 시 3,700만원 초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제한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일 이후에는 사업소득 3,700만원 이상 발생한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2810 판결은 시행령 개정 뒤 양도 대상 농지에 대해 사업소득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개정 전 양도분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시행령 시행일부터 적용되므로, 이후 양도 농지는 개정 후 기준이 적용되어 자경기간 산정에서 사업소득 3,700만원 초과기간이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2810 판결은 시행일 이후 양도인 경우 소득 발생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소득 3,700만원 초과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에 따라 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2810 판결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면서 시행령에 따라 자경기간 산정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일 이후 농지를 양도한 이상 그 이전의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28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구단8075

변 론 종 결

2018. 10. 8.

판 결 선 고

2018.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410,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18행의 ⁠“제69조 제14항”을 ⁠“제66조 제14항”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2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