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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산정 기준

대법원 2018두47370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는 장기할부조건 없는 토지매매계약에서 잔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소유권 및 양도시기, 양도가액 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양도가액은 경락대금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경매 #토지 양도시기 #소유권이전등기 #경락대금 #잔금청산
질의 응답
1. 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경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날이 양도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370 판결은 잔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며, 경매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에서 잔금청산이 안 된 경우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370 판결은 원고와 매수인간 잔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소유권은 원고(매도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장기할부가 아닌 일반매매에서 사용수익일이 양도시기로 될 수 있나요?
답변
장기할부가 아니라면 사용수익일이 양도시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370 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가 아니라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경매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양도가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락대금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370 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경락대금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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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사용수익일이 양도시기가 될 수 없고, 원고와 매수인간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등기접수일이며 양도가액은 경락대금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73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8누32172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대법원 2018두47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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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는 장기할부조건 없는 토지매매계약에서 잔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소유권 및 양도시기, 양도가액 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양도가액은 경락대금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경매 #토지 양도시기 #소유권이전등기 #경락대금 #잔금청산
질의 응답
1. 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경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날이 양도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370 판결은 잔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며, 경매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에서 잔금청산이 안 된 경우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370 판결은 원고와 매수인간 잔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소유권은 원고(매도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장기할부가 아닌 일반매매에서 사용수익일이 양도시기로 될 수 있나요?
답변
장기할부가 아니라면 사용수익일이 양도시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370 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가 아니라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경매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양도가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락대금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370 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경락대금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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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사용수익일이 양도시기가 될 수 없고, 원고와 매수인간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등기접수일이며 양도가액은 경락대금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73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8누32172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대법원 2018두47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