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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의무

거창지원 2012가단2175
판결 요약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됩니다. 가등기 명의자는 말소 등기를, 등기상 이해관계인(압류권자)은 말소 등기 승낙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경과 #소유권이전청구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는 10년이 지나도 유효한가요?
답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고, 그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의무가 생깁니다.
근거
거창지원-2012-가단-2175 판결은 매매예약 성립 후 10년 초과 시 완결권 소멸과 가등기 말소의무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2. 가등기에 기초해 압류등기를 한 국가도 가등기 말소에 협조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국가(압류권자)도 가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거창지원-2012-가단-2175 판결은 압류등기를 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가등기 말소승낙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에서 완결권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기간 계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이 없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거창지원-2012-가단-2175 판결은 행사기간 미약정 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였고 대법원 2000다26425를 따랐습니다.
4. 매매예약 해제와 완결권 소멸은 등기상 영향이 다른가요?
답변
완결권 소멸에 따른 가등기 말소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권리를 해하지 않습니다. 해제와 구별됩니다.
근거
거창지원-2012-가단-2175 판결은 완결권 소멸로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 해제 사유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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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일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되고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서BBB은 원고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가등기를 기초로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2175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등기말소

원 고

김AA

피 고

서BBB 외1명

변 론 종 결

2013. 3. 12.

판 결 선 고

2013. 3. 26.

주 문

1. 피고 서BBB은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묘산면 OO리 205 전 1,200㎡에 관하여 창원

지방법원 합천등기소 1985. 11. 18. 접수 제239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피고 서BBB은 1985. 11. 14.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문CC과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서BBB 명의의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08. 4. 18. 피고 서BBB의 문CC에 대한 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고, 2008. 4.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예약이 1985. 11. 14.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 할 자료가 없으며, 위 예약일인 1985. 11. 14.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이 사건 매매예약은 위 완결권의 소멸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서BBB은 원고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가등기를 기초로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매매예약의 해제로서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예약은 해제가 아니라 매매예약 완결권의 소멸로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3. 26. 선고 거창지원 2012가단2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