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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증여세 추정의 자력 인정 기준 및 증여추정 배제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387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에서 자금출처 소명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취득자本人이 상당한 재력·소득을 보유했음이 입증된다면 일부 미소명 자금에 대해 증여추정을 쉽게 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외 거주자가 해외 재산 취득 시, 국내 재산 증여임을 과세관청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증여추정 #자금출처소명 #해외거주자 #해외재산취득 #증여세부과
질의 응답
1. 재산 취득자금 중 일부만 소명 가능한 경우 증여세가 추정되나요?
답변
취득자의 직업·소득·자산 상태 등에서 자력이 인정되면 일부 자금 출처 미소명만으로 증여로 섣불리 추정할 수 없으니, 증여세 추정이 쉽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387 판결은 재력 있는 자가 일부 자금 출처만 소명 못 했을 뿐 증여추정은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외에 거주하며 해외 상장주식 구입 자금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인정되나요?
답변
해외 거주자의 해외 주식 취득자금은 국내재산 증여임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증여추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국외 거주자의 해외 재산취득은 국내재산 증여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고, 과세관청의 증명이 요구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과세관청이 증여로 추정하기 위한 입증책임과 한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은 단순 미소명 이상의 증여정황, 국내재산 증여임까지 입증해야 하며, 막연한 추정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구체적 증거 없이 단순히 미소명된 자금을 국내재산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38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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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자력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93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13.

판 결 선 고

2018. 9. 7.

주 문

1. 피고가 2016.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91,470,11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3. 14.부터 2016. 6. 11.까지 원고 등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9. 1. 27.부터 2009. 7. 14.까지 아래와 같은 일본 상장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그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회사명 수량(주) 금액(일본엔, 이하 􎇁엔􎇂)

  피** 6,180 206,272,491

  리아* 1,632 75,453,856

  로지* 1,102 69,927,530

   합계 8,914 351,653,877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라 ① 원고의 대출금 및 차입금 합계 301,000,000엔 중 이 사건 주식 취득 관련 증권계좌 유입금액 151,800,000엔, ② 원고의 일본 내 근로소득(2004년~2009년) 31,405,000엔, ③ 이 사건 주식의 2009. 1. 27.부터 2009. 7. 14.까지의 매각금액 51,581,147엔을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16,867,730엔(351,653,877엔 - 151,800,000엔 - 31,405,000엔 - 51,581,147엔)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로 하고 세무조사를 종결한 후 2016. 6. 30.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2016. 8. 1. 제출한 추가 소명자료에 따라 ④ 피** 주식 취득 관련 SBI증권과 Cosmo증권의 신용매입액 43,417,239엔을 추가로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73,450,491엔(116,867,730엔 - 43,417,239엔)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로 하고,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가 73,450,437엔1)을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9. 7. 14. 기준 환율 1,388.26(원/100엔)을 적용한 1,019,683,036원(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2016. 8. 10. 원고에게 증여세 480,675,735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심판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라 2017. 6. 26. ⁠‘이 사건 당초처분의 증여재산가액에서 ⑤ 피** 주식 취득 관련 CLICK증권과 Joinvest증권의 신용매입액 35,362,028엔을 추가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바.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35,362,028엔에 2009. 7. 14. 기준 환율1,388.26(원/100엔)을 적용한 490,916,889원(원 미만 버림)을 추가로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528,766,147원(1,019,683,036원 - 490,916,889원)을 증여추정금액(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2017. 7. 6. 이 사건 당초 처분을 191,470,115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 중 감액경정 이후에도 남아 있는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증여추정금액이 정확히는 73,450,491엔이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73,450,437엔으로 판단한 것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이를 증여추정금액으로 본다.

가. 이 사건의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 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국내에서의 직업과 경력, 수증재산 내역

가) 원고는 1965. 11. 15.생으로 1997. 11. 3.부터 1999. 11. 3.까지 **일보 주식회사(이하 ⁠‘**일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세금납부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퇴직 후에도 2000. 3.경까지 **일보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나) 원고는 1999년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컨설팅을 통하여 서울 강남구 247-13 외 1필지 지상에 빌라를 신축한 후, 2000년 그 중 101호와 102호를 매매대금 24억 8,900만 원에 OOO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을 2000년 말까지 OOO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02년 무렵부터 ***미디어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뉴스신문 주식회사, ***미디어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미디어신문 주식회사, **브이(*TV) 주식회사, **닷컴 주식회사, ***미디어홀딩스 주식회사 등 16개 계열사를 경영하면서, 그룹 경영전략실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그룹 소속 계열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라) 원고는 아래와 같이 운영하거나 자금관리를 하는 회사들의 매출이나 수입신고를 누락하거나 자금을 횡령하고, OOO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은닉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조세법처벌법위반의 죄로 서울지방법원에서 2002. 1. 30. 징역 3년, 벌금 30억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02. 12. 24.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05. 1. 13. 상고기각 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위 재판 과정에서 조세 포탈액과 횡령액을 전부 납부하거나 변제하였다.

􎝴**일보의 1,717,941,77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1997년 제2기 ~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6,176,524원 포탈

􎝴**일보의 936,762,888원의 수입신고를 누락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43,631,178원 포탈

􎝴**일보의 6,086,321,134원의 수입신고를 누락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 204,327,406원 포탈

􎝴OOO로부터 그의 비서실장 최성제가 차명계좌에 관리하고 있는 자금을 증여받으면서 최** 등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0억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합계 7억 1,100만 원 포탈

􎝴OOO로부터 그가 1997. 1. 20.경까지 에프아이씨 주식회사에 임원 주** 등 4명의 명의로 입금해 둔 가수금 중 10억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317,000,000원 포탈

􎝴1999. 5. 중순경 OOO로부터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빌라 구입자금 명목으로 6억 9,000만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276,000,000원 포탈

􎝴1999. 10. 23.경 OOO로부터 시가 20억 640만 원 상당의 ***미디어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주식 304,000주를 증여받아 증여세 835,880,000원 포탈

􎝴***교회 등으로부터 송금되어 오는 교회 간행물 인쇄비 합계 7억 8,000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

􎝴2000. 8. 4.경 ***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의 자금 94억 5,000만 원으로 개인대출금을 상환하여 횡령

􎝴같은 날 ***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의 자금 41억 원으로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여 횡령

􎝴같은 날 **닷컴 주식회사의 자금 40억 원으로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여 횡령

2) 원고의 일본에서의 직업과 경력, 소득 및 자산 내역

가) 원고는 1992년경부터 일본에서 개인 화랑을 운영하여 왔는데, 2005. 2.11.부터 2006. 5. 10.까지 소더비즈(Sotheby's) 경매회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작품을 매

각하여 합계 약 644,30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4년경부터 일본 미쯔비시은행과 미즈호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6. 2. 23.부터 2009. 7. 14.까지 위 계좌에서 주식투자 등의 목적으로 원고의 일본 증권회사(Reltela. Monex, Rakuten, Cosmo, Matsui, SBI, CLICK, HS, Nomura, Joinvest, Eco, Daiwa)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합계 408,104,800엔에 이른다.

다)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일본에서 여러 상장 회사에 투자하는 등 거액의 주식 투자를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무렵인 2009년경 원고의 대출금 및 차입금은 합계 약 3억 100만 엔이었다.

마) 원고는 2002년경까지는 일본에서 국내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 송금받은 내역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바) 원고는 2003. 12.경부터 일본에서 주로 생활해오면서 2004. 6. 2. 일본국적의 ** 타카코(2006. 9. 29. 사망)와 혼인하여 2004. 11. 4. 아들을 낳고 일본 동경도(東京都)에서 주소를 두고 거주해왔고, 2005. 1. 31.경부터 2005. 3. 3.경까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일시 체류한 후, 2005. 3. 3. 출국하여 2009. 8. 28. 귀국할 때까지 일본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사) 원고는 2004~2009년 일본 과세관청에 소득신고를 하거나 특별구민세, 도민세, 소득세 등의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의 아버지 OOO의 자력

가) OOO는 국내 거주자로서 과세관청에 2008년 종합소득금액 1,137,714,421원, 2009년 종합소득금액 1,371,461,548원, 2010년 종합소득금액 1,145,566,091원, 2011년885,883,330원을 각 신고하였다.

나) OOO는 2008. 1. 2. 자신이 목사로 재직하던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장로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하여 앞서 본 원고의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벌금 50억 원을 납부하였다.

다) OOO는 2008. 5.경 ***교회로부터 퇴직금 200억 중 30억 원은 수표로 지급받고, 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 35억 6,000만 원과 가지급금 1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3억 4,000만 원은 외환은행 계좌(6210034559***)로 이체 받았다.

라) OOO는 위와 같이 실제 수령한 퇴직금 153억 4,000만 원으로 2008. 6. 8. **교회에 16억 4,000만 원을 십일조로 헌금하고, 2008년경 **장학회에 30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앞서 차용한 50억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15호증, 을 제2~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자력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을 아버지인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43세였고, 1997년부터 국내에서 **일보 대표이사, ***미디어그룹 회장 등을 역임하고, **컨설팅 등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24억 8,9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취득하고,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아버지 OOO로부터 38억 9,000만 원 가량을 증여받는 등 상당한 소득과 자산을 갖고 있었다.

2) 원고는 2004년부터 2009. 8. 28. 귀국할 때까지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31,405,000엔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개인 화랑을 운영하면서 작품 경매 대가로 644,300,000원 가량을 취득하였으며, 다수의 은행 및 증권사 계좌를 갖고 거액의 주식투자를 하면서 상당한 매각 차익을 얻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 취득할 무렵인 2009년경 대출금 및 차입금도 합계 3억 100만 엔에 이르는 등 상당한 소득과 자금을 갖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2002년 이후로는 국내로부터 송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역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351,653,877엔 중 약 89.45%에 이르는 313,565,414엔(위 ①~⑤의 각 금액 합계)에 대해서는 원고의 일본 내 대출금 및 차입금, 근로소득, 주식 매각액, 주식 신용매입액 등으로 조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4) 재산취득 당시 상당한 재력과 소득이 있었던 자가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을 것인데(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09. 8. 28. 귀국 후 2016. 8. 10. 이 사건 처분을 받기까지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일본에서의 금융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출처를 전부 소명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중 약 10.55%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섣불리 증여로 추정할 수는 없다.

5) 설령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증여추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비거주자(일본 거주자)라 할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내 재산을 증여받은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바,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a하여 취득자금이 국내 재산이라는 점까지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위해 OOO로 하여금 현금을 일본으로 반출하게 하여 증여받았다거나 OOO가 원고의 일본 내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등으로 원고가 국내재산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9.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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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에서 자금출처 소명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취득자本人이 상당한 재력·소득을 보유했음이 입증된다면 일부 미소명 자금에 대해 증여추정을 쉽게 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외 거주자가 해외 재산 취득 시, 국내 재산 증여임을 과세관청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증여추정 #자금출처소명 #해외거주자 #해외재산취득 #증여세부과
질의 응답
1. 재산 취득자금 중 일부만 소명 가능한 경우 증여세가 추정되나요?
답변
취득자의 직업·소득·자산 상태 등에서 자력이 인정되면 일부 자금 출처 미소명만으로 증여로 섣불리 추정할 수 없으니, 증여세 추정이 쉽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387 판결은 재력 있는 자가 일부 자금 출처만 소명 못 했을 뿐 증여추정은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외에 거주하며 해외 상장주식 구입 자금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인정되나요?
답변
해외 거주자의 해외 주식 취득자금은 국내재산 증여임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증여추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국외 거주자의 해외 재산취득은 국내재산 증여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고, 과세관청의 증명이 요구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과세관청이 증여로 추정하기 위한 입증책임과 한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은 단순 미소명 이상의 증여정황, 국내재산 증여임까지 입증해야 하며, 막연한 추정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구체적 증거 없이 단순히 미소명된 자금을 국내재산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38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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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93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13.

판 결 선 고

2018. 9. 7.

주 문

1. 피고가 2016.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91,470,11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3. 14.부터 2016. 6. 11.까지 원고 등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9. 1. 27.부터 2009. 7. 14.까지 아래와 같은 일본 상장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그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회사명 수량(주) 금액(일본엔, 이하 􎇁엔􎇂)

  피** 6,180 206,272,491

  리아* 1,632 75,453,856

  로지* 1,102 69,927,530

   합계 8,914 351,653,877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라 ① 원고의 대출금 및 차입금 합계 301,000,000엔 중 이 사건 주식 취득 관련 증권계좌 유입금액 151,800,000엔, ② 원고의 일본 내 근로소득(2004년~2009년) 31,405,000엔, ③ 이 사건 주식의 2009. 1. 27.부터 2009. 7. 14.까지의 매각금액 51,581,147엔을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16,867,730엔(351,653,877엔 - 151,800,000엔 - 31,405,000엔 - 51,581,147엔)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로 하고 세무조사를 종결한 후 2016. 6. 30.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2016. 8. 1. 제출한 추가 소명자료에 따라 ④ 피** 주식 취득 관련 SBI증권과 Cosmo증권의 신용매입액 43,417,239엔을 추가로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73,450,491엔(116,867,730엔 - 43,417,239엔)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로 하고,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가 73,450,437엔1)을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9. 7. 14. 기준 환율 1,388.26(원/100엔)을 적용한 1,019,683,036원(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2016. 8. 10. 원고에게 증여세 480,675,735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심판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라 2017. 6. 26. ⁠‘이 사건 당초처분의 증여재산가액에서 ⑤ 피** 주식 취득 관련 CLICK증권과 Joinvest증권의 신용매입액 35,362,028엔을 추가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바.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35,362,028엔에 2009. 7. 14. 기준 환율1,388.26(원/100엔)을 적용한 490,916,889원(원 미만 버림)을 추가로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528,766,147원(1,019,683,036원 - 490,916,889원)을 증여추정금액(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2017. 7. 6. 이 사건 당초 처분을 191,470,115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 중 감액경정 이후에도 남아 있는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증여추정금액이 정확히는 73,450,491엔이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73,450,437엔으로 판단한 것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이를 증여추정금액으로 본다.

가. 이 사건의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 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국내에서의 직업과 경력, 수증재산 내역

가) 원고는 1965. 11. 15.생으로 1997. 11. 3.부터 1999. 11. 3.까지 **일보 주식회사(이하 ⁠‘**일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세금납부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퇴직 후에도 2000. 3.경까지 **일보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나) 원고는 1999년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컨설팅을 통하여 서울 강남구 247-13 외 1필지 지상에 빌라를 신축한 후, 2000년 그 중 101호와 102호를 매매대금 24억 8,900만 원에 OOO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을 2000년 말까지 OOO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02년 무렵부터 ***미디어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뉴스신문 주식회사, ***미디어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미디어신문 주식회사, **브이(*TV) 주식회사, **닷컴 주식회사, ***미디어홀딩스 주식회사 등 16개 계열사를 경영하면서, 그룹 경영전략실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그룹 소속 계열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라) 원고는 아래와 같이 운영하거나 자금관리를 하는 회사들의 매출이나 수입신고를 누락하거나 자금을 횡령하고, OOO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은닉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조세법처벌법위반의 죄로 서울지방법원에서 2002. 1. 30. 징역 3년, 벌금 30억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02. 12. 24.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05. 1. 13. 상고기각 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위 재판 과정에서 조세 포탈액과 횡령액을 전부 납부하거나 변제하였다.

􎝴**일보의 1,717,941,77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1997년 제2기 ~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6,176,524원 포탈

􎝴**일보의 936,762,888원의 수입신고를 누락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43,631,178원 포탈

􎝴**일보의 6,086,321,134원의 수입신고를 누락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 204,327,406원 포탈

􎝴OOO로부터 그의 비서실장 최성제가 차명계좌에 관리하고 있는 자금을 증여받으면서 최** 등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0억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합계 7억 1,100만 원 포탈

􎝴OOO로부터 그가 1997. 1. 20.경까지 에프아이씨 주식회사에 임원 주** 등 4명의 명의로 입금해 둔 가수금 중 10억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317,000,000원 포탈

􎝴1999. 5. 중순경 OOO로부터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빌라 구입자금 명목으로 6억 9,000만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276,000,000원 포탈

􎝴1999. 10. 23.경 OOO로부터 시가 20억 640만 원 상당의 ***미디어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주식 304,000주를 증여받아 증여세 835,880,000원 포탈

􎝴***교회 등으로부터 송금되어 오는 교회 간행물 인쇄비 합계 7억 8,000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

􎝴2000. 8. 4.경 ***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의 자금 94억 5,000만 원으로 개인대출금을 상환하여 횡령

􎝴같은 날 ***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의 자금 41억 원으로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여 횡령

􎝴같은 날 **닷컴 주식회사의 자금 40억 원으로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여 횡령

2) 원고의 일본에서의 직업과 경력, 소득 및 자산 내역

가) 원고는 1992년경부터 일본에서 개인 화랑을 운영하여 왔는데, 2005. 2.11.부터 2006. 5. 10.까지 소더비즈(Sotheby's) 경매회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작품을 매

각하여 합계 약 644,30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4년경부터 일본 미쯔비시은행과 미즈호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6. 2. 23.부터 2009. 7. 14.까지 위 계좌에서 주식투자 등의 목적으로 원고의 일본 증권회사(Reltela. Monex, Rakuten, Cosmo, Matsui, SBI, CLICK, HS, Nomura, Joinvest, Eco, Daiwa)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합계 408,104,800엔에 이른다.

다)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일본에서 여러 상장 회사에 투자하는 등 거액의 주식 투자를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무렵인 2009년경 원고의 대출금 및 차입금은 합계 약 3억 100만 엔이었다.

마) 원고는 2002년경까지는 일본에서 국내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 송금받은 내역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바) 원고는 2003. 12.경부터 일본에서 주로 생활해오면서 2004. 6. 2. 일본국적의 ** 타카코(2006. 9. 29. 사망)와 혼인하여 2004. 11. 4. 아들을 낳고 일본 동경도(東京都)에서 주소를 두고 거주해왔고, 2005. 1. 31.경부터 2005. 3. 3.경까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일시 체류한 후, 2005. 3. 3. 출국하여 2009. 8. 28. 귀국할 때까지 일본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사) 원고는 2004~2009년 일본 과세관청에 소득신고를 하거나 특별구민세, 도민세, 소득세 등의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의 아버지 OOO의 자력

가) OOO는 국내 거주자로서 과세관청에 2008년 종합소득금액 1,137,714,421원, 2009년 종합소득금액 1,371,461,548원, 2010년 종합소득금액 1,145,566,091원, 2011년885,883,330원을 각 신고하였다.

나) OOO는 2008. 1. 2. 자신이 목사로 재직하던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장로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하여 앞서 본 원고의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벌금 50억 원을 납부하였다.

다) OOO는 2008. 5.경 ***교회로부터 퇴직금 200억 중 30억 원은 수표로 지급받고, 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 35억 6,000만 원과 가지급금 1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3억 4,000만 원은 외환은행 계좌(6210034559***)로 이체 받았다.

라) OOO는 위와 같이 실제 수령한 퇴직금 153억 4,000만 원으로 2008. 6. 8. **교회에 16억 4,000만 원을 십일조로 헌금하고, 2008년경 **장학회에 30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앞서 차용한 50억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15호증, 을 제2~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자력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을 아버지인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43세였고, 1997년부터 국내에서 **일보 대표이사, ***미디어그룹 회장 등을 역임하고, **컨설팅 등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24억 8,9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취득하고,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아버지 OOO로부터 38억 9,000만 원 가량을 증여받는 등 상당한 소득과 자산을 갖고 있었다.

2) 원고는 2004년부터 2009. 8. 28. 귀국할 때까지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31,405,000엔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개인 화랑을 운영하면서 작품 경매 대가로 644,300,000원 가량을 취득하였으며, 다수의 은행 및 증권사 계좌를 갖고 거액의 주식투자를 하면서 상당한 매각 차익을 얻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 취득할 무렵인 2009년경 대출금 및 차입금도 합계 3억 100만 엔에 이르는 등 상당한 소득과 자금을 갖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2002년 이후로는 국내로부터 송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역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351,653,877엔 중 약 89.45%에 이르는 313,565,414엔(위 ①~⑤의 각 금액 합계)에 대해서는 원고의 일본 내 대출금 및 차입금, 근로소득, 주식 매각액, 주식 신용매입액 등으로 조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4) 재산취득 당시 상당한 재력과 소득이 있었던 자가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을 것인데(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09. 8. 28. 귀국 후 2016. 8. 10. 이 사건 처분을 받기까지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일본에서의 금융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출처를 전부 소명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중 약 10.55%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섣불리 증여로 추정할 수는 없다.

5) 설령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증여추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비거주자(일본 거주자)라 할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내 재산을 증여받은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바,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a하여 취득자금이 국내 재산이라는 점까지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위해 OOO로 하여금 현금을 일본으로 반출하게 하여 증여받았다거나 OOO가 원고의 일본 내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등으로 원고가 국내재산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9.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