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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 주장 판정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44045
판결 요약
주주 명의를 빌려줬다 해도 외관상 명백히 실제 주주가 아님이 드러나지 않는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 입증책임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자에게 있음. 주주명부상 주주로 추정하며, 부인은 주주권 부인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
#명의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소송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주주 명의만 빌려주었을 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더라도, 외관상 명백히 실제 주주가 아님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4045 판결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은 무효사유가 될 수 없으며,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처분이 무효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 주장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무효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4045 판결과 대법원 2009두3460 판결을 인용하여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는 원고가 주장·입증책임을 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니란 주장,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며,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4045 판결은 대법원 2007다51505, 2015다248342 판결을 들어 주주명부상 주주권 부인 측이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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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4045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원고, 항소인

 박@@ 외 2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52706 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25.

판 결 선 고

 2018. 9.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7. 원고들을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 각

납부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2. 4. 1. 원고 박@@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79,618원 중 27,189,1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아래에서 7행 ⁠“판결 등 참조).“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

○ 6쪽 7행 ⁠“판결 등 참조).“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

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3. 11. 선 고 2007다51505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 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 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6쪽 아래에서 7행의 ⁠“참조하였다고 하더라도”를 ⁠“참조하였고, 그 수사자료에 차@@이 자신이 실질주주라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로 고친다.

○ 6쪽 마지막행 ⁠“보기 어려우므로,”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로 고친다.

○ 8쪽 1행 ⁠“보기 어려우므로,”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 박@@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4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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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주 명의를 빌려줬다 해도 외관상 명백히 실제 주주가 아님이 드러나지 않는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 입증책임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자에게 있음. 주주명부상 주주로 추정하며, 부인은 주주권 부인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
#명의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소송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주주 명의만 빌려주었을 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더라도, 외관상 명백히 실제 주주가 아님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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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 주장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무효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4045 판결과 대법원 2009두3460 판결을 인용하여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는 원고가 주장·입증책임을 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니란 주장,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며,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4045 판결은 대법원 2007다51505, 2015다248342 판결을 들어 주주명부상 주주권 부인 측이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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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4045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원고, 항소인

 박@@ 외 2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52706 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25.

판 결 선 고

 2018. 9.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7. 원고들을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 각

납부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2. 4. 1. 원고 박@@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79,618원 중 27,189,1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아래에서 7행 ⁠“판결 등 참조).“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

○ 6쪽 7행 ⁠“판결 등 참조).“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

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3. 11. 선 고 2007다51505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 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 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6쪽 아래에서 7행의 ⁠“참조하였다고 하더라도”를 ⁠“참조하였고, 그 수사자료에 차@@이 자신이 실질주주라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로 고친다.

○ 6쪽 마지막행 ⁠“보기 어려우므로,”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로 고친다.

○ 8쪽 1행 ⁠“보기 어려우므로,”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 박@@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4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