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공매 절차 중 압류지분 배분 효력 인정 기준

대법원 2018두30075
판결 요약
공매 절차에서 압류지분에 기해 배분받은 참가인의 효력을 원고 주장만으로 부정할 수 없으며, 공매 관련 배분처분의 취소 요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매 #압류지분 #배분처분 #배분취소 #체납액
질의 응답
1. 공매에서 압류지분에 따라 배분받은 자의 권리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공매 절차에서 적법하게 압류지분에 근거해 배분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권리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0075 판결은 공매 절차에서 체납액에 기해 적법하게 배분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공매에서 지분 압류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공매 절차에서 단순히 상대방 주장을 이유로 지분 압류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반증이 있어야 효력 부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0075 판결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압류 효력 부정이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매 배분처분의 취소를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매 절차의 배분처분을 취소하려면 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절차상 이의로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0075 판결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체납액에 기하여 적법하게 배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 압류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0075 배분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

피고, 피상고인

○국○○○○공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8. 선고 2017누47214 판결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초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8두30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공매 절차 중 압류지분 배분 효력 인정 기준

대법원 2018두30075
판결 요약
공매 절차에서 압류지분에 기해 배분받은 참가인의 효력을 원고 주장만으로 부정할 수 없으며, 공매 관련 배분처분의 취소 요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매 #압류지분 #배분처분 #배분취소 #체납액
질의 응답
1. 공매에서 압류지분에 따라 배분받은 자의 권리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공매 절차에서 적법하게 압류지분에 근거해 배분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권리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0075 판결은 공매 절차에서 체납액에 기해 적법하게 배분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공매에서 지분 압류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공매 절차에서 단순히 상대방 주장을 이유로 지분 압류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반증이 있어야 효력 부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0075 판결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압류 효력 부정이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매 배분처분의 취소를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매 절차의 배분처분을 취소하려면 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절차상 이의로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0075 판결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체납액에 기하여 적법하게 배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 압류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0075 배분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

피고, 피상고인

○국○○○○공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8. 선고 2017누47214 판결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초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8두30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