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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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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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원심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체납액에 기하여 적법하게 배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 압류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두30075 배분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유○○ |
|
피고, 피상고인 |
○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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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2. 8. 선고 2017누47214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 4. 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초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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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30075 배분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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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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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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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2. 8. 선고 2017누472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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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초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