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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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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위 등기는 적법할 절차 및 원인에 의한 것을 추정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전제에 서 있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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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130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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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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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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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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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