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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 및 무효 주장 판단기준

대법원 2014두13065
판결 요약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해당 등기는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한 것임이 추정되며, 별다른 증거 없이 등기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는 등기무효를 주장하려면 명확한 반증이 필요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 #부동산 등기 무효 #원인무효 입증책임 #등기 효력
질의 응답
1.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3065 판결은 등기가 경료된 사실만으로도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입증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백한 근거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3065 판결은 증거 없이 원인무효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면 법원이 자동으로 조사하나요?
답변
별다른 근거가 없으면 법원은 원인무효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3065 판결은 이유 없음으로 더 살필 필요 없이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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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위 등기는 적법할 절차 및 원인에 의한 것을 추정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전제에 서 있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30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1.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15. 선고 대법원 2014두13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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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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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 #부동산 등기 무효 #원인무효 입증책임 #등기 효력
질의 응답
1.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3065 판결은 등기가 경료된 사실만으로도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입증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백한 근거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3065 판결은 증거 없이 원인무효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면 법원이 자동으로 조사하나요?
답변
별다른 근거가 없으면 법원은 원인무효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3065 판결은 이유 없음으로 더 살필 필요 없이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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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위 등기는 적법할 절차 및 원인에 의한 것을 추정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전제에 서 있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30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1.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15. 선고 대법원 2014두13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