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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변경 없이 압류해제통지로 재심이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75
판결 요약
재심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압류해제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압류해제통지 #행정처분 변경 #재심청구 #민사소송법 451조 #재심사유
질의 응답
1. 압류해제통지의 수령만으로 재심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압류해제통지의 수령만으로는 재심의 기초가 되는 행정처분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어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재누-75는 원고의 압류해제통지 수령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 등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심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바뀌지 않았다면 재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재심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 등이 실질적으로 바뀐 경우에만 재심이 가능합니다. 변경이 없으면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재누-75는 행정처분 등의 변경이 없음을 들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같은 사안으로 반복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일 사유로 재심을 반복 청구하여 이미 기각 확정된 경우,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 판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사유나 대상이 다르면 소권 남용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재누-75는 구체적 재심사유나 대상판결 차이가 있다면 소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재심 청구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 등이 실제로 다른 행정처분에 따라 변경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재누-75는 행정처분 등이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재심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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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압류해제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행정처분 등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 등의 변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재누75 압류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10.

판 결 선 고

2018. 5. 31.

주 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재심피고)가 2006. 2. 20. 원고(재심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00-0 ○○아파트 A동 611호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47, 48호증, 을 제10~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체납하자,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999. 5. 25.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00-0 ○○아파트 2동 805호를 압류하였다가 원고가 체납액을 2006. 2. 10.까지 완납하겠다고 하자 2006. 1. 10. 압류를 해제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가 2006. 2. 10.까지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2006. 2. 20. 다시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00-0 ○○아파트 A동 611호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00000)를 제기하였다가 2007. 4. 6.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07누0000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12. 4. 항소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8. 4. 3.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1999. 5. 25.자 압류 이후 2006. 2. 20.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08재누000호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2008. 10. 8.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마. 한편 피고가 2014. 2. 28. 원고에게 ⁠‘원고의 체납액이 0,000,000원 이상이어서 신용정보제공대상자로 금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문(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4. 3. 3. 이를 수령하였다.

 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문서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2014. 4. 28.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자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4구합00000)를 제기하여, 2014. 9. 19. 위 법원으로부터 위 기각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정보공개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4재누000호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2015. 10. 22.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아. 한편 원고는 피고의 2006. 2. 23.자 원고의 차임채권에 대한 압류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06구합00000), 이 소송은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00000 사건의 항소심판결(이 법원 2007누0000, 이하 ’관련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4재누000호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2015. 6. 23.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자. 서울행정법원은 2015. 4. 29. 피고가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000,000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4아0000), 피고는 2015. 6. 22. 원고의 체납액 00,000,000원의 충당을 위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소송비용액채권을 압류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소송비용액채권을 위 체납액에 모두 충당하고, 2015. 6. 30. 원고에게 위 소송비용액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해제통지’라 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청구를 하여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관련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청구를 하여 각하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

 나. 판단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재다3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관련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이전의 재심청구와 이 사건 재심청구는 모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압류해제통지를 받았음을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이전의 재심청구와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달리하고 있고, 관련사건과는 재심대상판결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압류해제통지를 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판 등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함은 재판 등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 등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05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압류해제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행정처분 등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 등의 변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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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2018-재누-75는 구체적 재심사유나 대상판결 차이가 있다면 소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재심 청구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 등이 실제로 다른 행정처분에 따라 변경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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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압류해제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행정처분 등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 등의 변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재누75 압류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10.

판 결 선 고

2018. 5. 31.

주 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재심피고)가 2006. 2. 20. 원고(재심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00-0 ○○아파트 A동 611호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47, 48호증, 을 제10~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체납하자,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999. 5. 25.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00-0 ○○아파트 2동 805호를 압류하였다가 원고가 체납액을 2006. 2. 10.까지 완납하겠다고 하자 2006. 1. 10. 압류를 해제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가 2006. 2. 10.까지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2006. 2. 20. 다시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00-0 ○○아파트 A동 611호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00000)를 제기하였다가 2007. 4. 6.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07누0000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12. 4. 항소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8. 4. 3.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1999. 5. 25.자 압류 이후 2006. 2. 20.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08재누000호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2008. 10. 8.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마. 한편 피고가 2014. 2. 28. 원고에게 ⁠‘원고의 체납액이 0,000,000원 이상이어서 신용정보제공대상자로 금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문(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4. 3. 3. 이를 수령하였다.

 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문서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2014. 4. 28.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자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4구합00000)를 제기하여, 2014. 9. 19. 위 법원으로부터 위 기각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정보공개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4재누000호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2015. 10. 22.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아. 한편 원고는 피고의 2006. 2. 23.자 원고의 차임채권에 대한 압류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06구합00000), 이 소송은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00000 사건의 항소심판결(이 법원 2007누0000, 이하 ’관련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4재누000호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2015. 6. 23.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자. 서울행정법원은 2015. 4. 29. 피고가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000,000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4아0000), 피고는 2015. 6. 22. 원고의 체납액 00,000,000원의 충당을 위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소송비용액채권을 압류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소송비용액채권을 위 체납액에 모두 충당하고, 2015. 6. 30. 원고에게 위 소송비용액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해제통지’라 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청구를 하여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관련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청구를 하여 각하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

 나. 판단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재다3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관련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이전의 재심청구와 이 사건 재심청구는 모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압류해제통지를 받았음을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이전의 재심청구와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달리하고 있고, 관련사건과는 재심대상판결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압류해제통지를 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판 등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함은 재판 등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 등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05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압류해제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행정처분 등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 등의 변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