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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골프회원권 담보제공 후 임의처분 시 배임죄 성립요건

2011도16385
판결 요약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임의로 매도했다면, 회원권 담보제공자는 회원권 보관·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자로서 배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명의개서 등 대항요건 확보 의무가 핵심 근거입니다.
#골프회원권 #예탁금 회원제 #담보제공 #배임죄 #사무처리자
질의 응답
1. 골프회원권을 채무 담보로 제공했다가 임의로 팔면 배임죄가 되나요?
답변
네, 회원권을 담보로 맡긴 사람이 임의매도하면 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385 판결은 회원권 담보제공자가 보관 및 관리의무를 위반해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빌린 사람은 어떤 법적 의무를 지나요?
답변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는 담보목적에 맞게 회원권을 보관·관리하고,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2011도16385 판결은 회원권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회원권 보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채권 양수에게 넘긴 뒤 필요한 명의개서 등 조치를 안 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채권양도 통지·명의개서 등 대항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6385 판결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대항요건을 구비해줄 의무를 진다고 밝혔습니다.
4. 회원권 담보로 체결된 계약이 배임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유효한 담보계약 체결이 전제되어야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위 판결(2011도16385)은 유효한 골프회원권 담보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점을 전제로 배임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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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배임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385 판결]

【판시사항】

[1]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회원권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회원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甲에게서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담보물인 골프회원권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관리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甲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원 가입 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회원권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귀속된 회원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골프장 운영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권양도 승낙(필요한 경우에는 명의개서까지)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회원권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회원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甲에게서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甲 사이에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유효하게 담보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인이 담보물인 골프회원권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관리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甲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민수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11. 11. 선고 2011노30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회원 가입 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회원권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귀속된 회원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골프장 운영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권양도 승낙(필요한 경우에는 명의개서까지)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회원권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회원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유효하게 담보 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인이 담보물인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관리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제3자에게 매도한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 중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액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처음으로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2. 02. 23. 선고 2011도163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