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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배당기준 시점 '회계기간 종료' 해석 쟁점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246
판결 요약
한·일 조세조약상 배당세율 인하 시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의 의미를 이윤배분 대상 회계기간 종료 시점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법인)의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한일 조세조약 #배당소득 #회계기간 종료 #이윤배분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한·일 조세조약에서 배당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는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246 판결 요지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말하는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는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원천징수 시 조세조약상 회계기간 종료일해석 문제로 세무서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회계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법률을 해석해 세무서의 법인세 징수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246 판결은 ‘배당의 기준 시점’을 ‘회계기간 종료’로 해석하여 원고의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3. 조세조약에서 회계기간 종료 시점 기준의 적용이 실무상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배당소득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종료시점에 따라 세율, 과세 시기 등이 정해져 기업의 세금부담 및 신고 의무에 영향을 줍니다.
근거
본 판결은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기준 삼아 조약 해석 및 처분 취소를 판단하였으므로, 실무상 세무 신고 시점 및 세율 적용 기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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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는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46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3030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18.

판 결 선 고

2018. 7.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361,410,000원

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23.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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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한·일 조세조약상 배당세율 인하 시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의 의미를 이윤배분 대상 회계기간 종료 시점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법인)의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한일 조세조약 #배당소득 #회계기간 종료 #이윤배분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한·일 조세조약에서 배당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는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246 판결 요지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말하는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는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원천징수 시 조세조약상 회계기간 종료일해석 문제로 세무서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회계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법률을 해석해 세무서의 법인세 징수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246 판결은 ‘배당의 기준 시점’을 ‘회계기간 종료’로 해석하여 원고의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3. 조세조약에서 회계기간 종료 시점 기준의 적용이 실무상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배당소득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종료시점에 따라 세율, 과세 시기 등이 정해져 기업의 세금부담 및 신고 의무에 영향을 줍니다.
근거
본 판결은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기준 삼아 조약 해석 및 처분 취소를 판단하였으므로, 실무상 세무 신고 시점 및 세율 적용 기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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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는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46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3030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18.

판 결 선 고

2018. 7.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361,410,000원

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23.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