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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부실채권 매매업 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와 과세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964
판결 요약
개인이 부실채권 매매를 통해 얻은 소득이 소득세법상 금융업에 유사한 사업소득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은 거래의 계속성·반복성, 투자규모, 소득 취득 경위 등을 종합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세 명확성 원칙이나 신의성실 원칙 위배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실채권 소득 #사업소득세 #금융업 유사소득 #부실채권 매매업 #반복적 투자
질의 응답
1. 부실채권 매매업으로 얻은 이익도 사업소득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개인이 부실채권 매매업을 통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었다면 사업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964 판결은 부실채권 매매이익이 소득세법상 금융업과 유사한 소득에 해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 투자 성격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한 경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의 규모·반복성·계속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만큼 자주적이고 반복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964 판결은 거래 횟수 및 기간, 자금 규모, 반복성 등으로 사업성을 인정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부실채권 매매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법적 근거는?
답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금융업)과 제20호(유사소득)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에 유사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964 판결에서는 위 소득세법 조항과 ‘기타 투자기관’ 활동 유사성, 통계청 해석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과세당국의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전례가 없었다면, 소득세 부과가 부당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의 과거 유권해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명확성 원칙 또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으므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964 판결은 조세 법률의 명확성·신의칙 위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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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개인이 부실채권 매매업을 행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금융업’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며, 거래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549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4.

판 결 선 고

2016.2.1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000,000,000(원고는 000,000,000라고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원, 2010년 귀속 00,000,000원, 2011년 귀속 0,000,000,000(원고는 0,000,000,000라고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원, 2012년 귀속 000,000,00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CCC저축은행 등에서 19건의 부동산 근저당권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한 후 담보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거나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음(이하 ⁠‘이 사건 소득활동’이라 한다)으로써 2009년 000,000,000원, 2010년 000,000,000원, 2011년 0,000,000,000원, 2012년 0,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의 차익을 얻었다.

나. 피고는 2014.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가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년 귀속 000,000,000원, 2010년 귀속 000,000,000원, 2011년 귀속 0,000,000,000원, 2012년 귀속 000,000,000원의 각 종합소득세를 결경·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4. 12. 9. ⁠‘당초 처분은 배당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부실채권 취득가액을 매입비용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5. 12. 24. 당초 처분을 청구취지 기재 2009년 내지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금액과 같이 감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2016. 1. 29.경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모두 감액 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업성 인정 여부

1) 이 사건 소득활동이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의 취득 및 보유현황, 이 사건 소득활동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소득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소득활동이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7, 9 내지 20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득활동을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저축은행으로부터 19건의 부동산 근저당권부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자금(위 19건 중 실제 소득을 얻은 17건의 총 매입자금은 00,000,000,000원이다)을 원고의 자금 일부와 저축은행 등에서 근저당권을 담보로 부실채권 매입가의 90%를 질권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합하여 지급하였고, 취득시 등록세로 00,000,000원, 질권부 대출 관련 이자비용으로 0,000,000,000원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합계 0,000,000,000원의 이 사건 소득을 얻었다. 원고가 투자한 매입자금과 채권 취득 관련 비용, 이 사건 소득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② 이 사건 소득활동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19건의 이 사건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거래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일시적,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저축은행으로부터 개인이 직접 이 사건 채권의 근저당권을 이전받기 어려워지자,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S 및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DDD(이하‘DDD’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매입하기도 하였다. DDD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종목은 골프용품 도소매업과 금융업(채권인수업)으로 되어 있었으나, DDD가 실제 골프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 원고는 이른바 부실채권 매매업을 위하여 설립한 DDD에 대하여 스스로도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소득활동은 그와 달리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④ DDD는 사업장 소재지에 직원 1명을 두고 있는데, 그곳에 원고 개인 명의의 이 사건 채권 매입 관련 서류도 함께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원고 개인 명의의 업무도 위 장소에서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소득 외에 원고의 다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나. 사업소득 해당 여부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같은항 제20호는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통계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금융업’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은 ⁠‘보험 또는 연금 목적 이외의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사업활동’으로서, 은행 및 저축기관(분류코드 641), 투자기관(642), 기타 금융업(643) 등으로 나누어진다. 투자기관 중 기타 투자기관(64209)은 증권발행 및 신탁자금 이외의 자금(개인 자산이나 채권, 어음 및 기타채무자산 등)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사업활동을 의미한다. 이 사건 소득활동은 앞서 본 구체적인 절차 및 자금의 흐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자금 또는 대출금으로 금융자산인 이 사건 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기타 투자기관의 활동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통계청도 이와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② DDD의 사업자등록의 사업종목이 부실채권 매매업이 아닌 금융업(채권인수업)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부실채권 매매업 항목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서인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것은 부실채권 매매 관련 이 사건 소득활동도 사업활동인 금융업과 유사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DDD에 부실채권 매매 관련 소득이 발생하였다면(매입한 채권을 원고에게 다시 매도하였을 뿐이므로, 실제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같은 소득활동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관청이 과세를 하지 않음으로써 개인과 법인간 소득에 관한 세금이 차등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다.

다.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이 정한 금융업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금융업 및 그와 유사한 사업에 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규정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득활동이 금융업과 유사한 사업활동에 해당하는지, 그 해석에 관하여 그 동안 과세관청의 입장이 명확히 표명되지 않았고, 이전에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진 바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문제로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 판결 등 참조).

2) 과세관청이 이 사건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에 관하여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이 사건 소득과 유사한 소득에 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 한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이 부분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 후단을 적용),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2.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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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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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 투자 성격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한 경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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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규모·반복성·계속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만큼 자주적이고 반복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964 판결은 거래 횟수 및 기간, 자금 규모, 반복성 등으로 사업성을 인정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부실채권 매매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법적 근거는?
답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금융업)과 제20호(유사소득)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에 유사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964 판결에서는 위 소득세법 조항과 ‘기타 투자기관’ 활동 유사성, 통계청 해석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과세당국의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전례가 없었다면, 소득세 부과가 부당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의 과거 유권해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명확성 원칙 또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으므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964 판결은 조세 법률의 명확성·신의칙 위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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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개인이 부실채권 매매업을 행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금융업’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며, 거래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549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4.

판 결 선 고

2016.2.1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000,000,000(원고는 000,000,000라고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원, 2010년 귀속 00,000,000원, 2011년 귀속 0,000,000,000(원고는 0,000,000,000라고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원, 2012년 귀속 000,000,00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CCC저축은행 등에서 19건의 부동산 근저당권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한 후 담보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거나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음(이하 ⁠‘이 사건 소득활동’이라 한다)으로써 2009년 000,000,000원, 2010년 000,000,000원, 2011년 0,000,000,000원, 2012년 0,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의 차익을 얻었다.

나. 피고는 2014.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가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년 귀속 000,000,000원, 2010년 귀속 000,000,000원, 2011년 귀속 0,000,000,000원, 2012년 귀속 000,000,000원의 각 종합소득세를 결경·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4. 12. 9. ⁠‘당초 처분은 배당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부실채권 취득가액을 매입비용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5. 12. 24. 당초 처분을 청구취지 기재 2009년 내지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금액과 같이 감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2016. 1. 29.경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모두 감액 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업성 인정 여부

1) 이 사건 소득활동이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의 취득 및 보유현황, 이 사건 소득활동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소득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소득활동이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7, 9 내지 20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득활동을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저축은행으로부터 19건의 부동산 근저당권부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자금(위 19건 중 실제 소득을 얻은 17건의 총 매입자금은 00,000,000,000원이다)을 원고의 자금 일부와 저축은행 등에서 근저당권을 담보로 부실채권 매입가의 90%를 질권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합하여 지급하였고, 취득시 등록세로 00,000,000원, 질권부 대출 관련 이자비용으로 0,000,000,000원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합계 0,000,000,000원의 이 사건 소득을 얻었다. 원고가 투자한 매입자금과 채권 취득 관련 비용, 이 사건 소득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② 이 사건 소득활동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19건의 이 사건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거래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일시적,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저축은행으로부터 개인이 직접 이 사건 채권의 근저당권을 이전받기 어려워지자,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S 및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DDD(이하‘DDD’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매입하기도 하였다. DDD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종목은 골프용품 도소매업과 금융업(채권인수업)으로 되어 있었으나, DDD가 실제 골프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 원고는 이른바 부실채권 매매업을 위하여 설립한 DDD에 대하여 스스로도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소득활동은 그와 달리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④ DDD는 사업장 소재지에 직원 1명을 두고 있는데, 그곳에 원고 개인 명의의 이 사건 채권 매입 관련 서류도 함께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원고 개인 명의의 업무도 위 장소에서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소득 외에 원고의 다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나. 사업소득 해당 여부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같은항 제20호는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통계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금융업’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은 ⁠‘보험 또는 연금 목적 이외의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사업활동’으로서, 은행 및 저축기관(분류코드 641), 투자기관(642), 기타 금융업(643) 등으로 나누어진다. 투자기관 중 기타 투자기관(64209)은 증권발행 및 신탁자금 이외의 자금(개인 자산이나 채권, 어음 및 기타채무자산 등)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사업활동을 의미한다. 이 사건 소득활동은 앞서 본 구체적인 절차 및 자금의 흐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자금 또는 대출금으로 금융자산인 이 사건 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기타 투자기관의 활동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통계청도 이와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② DDD의 사업자등록의 사업종목이 부실채권 매매업이 아닌 금융업(채권인수업)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부실채권 매매업 항목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서인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것은 부실채권 매매 관련 이 사건 소득활동도 사업활동인 금융업과 유사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DDD에 부실채권 매매 관련 소득이 발생하였다면(매입한 채권을 원고에게 다시 매도하였을 뿐이므로, 실제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같은 소득활동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관청이 과세를 하지 않음으로써 개인과 법인간 소득에 관한 세금이 차등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다.

다.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이 정한 금융업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금융업 및 그와 유사한 사업에 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규정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득활동이 금융업과 유사한 사업활동에 해당하는지, 그 해석에 관하여 그 동안 과세관청의 입장이 명확히 표명되지 않았고, 이전에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진 바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문제로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 판결 등 참조).

2) 과세관청이 이 사건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에 관하여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이 사건 소득과 유사한 소득에 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 한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이 부분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 후단을 적용),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2.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