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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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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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고는 휴게소 내 주유소를 소외인들과 위탁운영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으로 보이고, 소득이 소외인들에게 귀속되었고, 소외인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각서 등을 볼 때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는 소외인들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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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994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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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OO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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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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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5. 7. 21. 선고 2014구합231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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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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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704,880원(가산세
35,895,537원 포함) 및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66,087,530원(가산세 21,709,819원 포
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통업, 휴게소 및 주유소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OOIC 출구 부근 국도변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와 휴게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8. 7.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2011년 2기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된 것으로서 주식회사 TT에너지(이하 ‘TT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대가 합계 464,24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2011. 7. 30.자 공급 대가 165,800,000원, 2011. 8. 11.자 공급대가 298,440,000원,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 또는 위장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75,704,880원(가산세 35,895,537원 포함) 및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66,087,530원(가산세 21,709,819원 포함)을 부과하는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20.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
세심판원은 2014. 8. 8. 이 사건 주유소의 실지사업자가 원고인지 AAA, BBB(이하 ‘AAA 등’이라 한다)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4. 8. 21.부터 같은 해 9. 5.까지의 재조사 기간 동안 별다른 추가조사 없이 2014.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AAA 등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가공 또는 위장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2013. 11. 22. AAA 등을 상대로 OO지방법원 OO지원 2013가합1723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0. 3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BBB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OO고등법원 2014나23103호로 재판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AAA 등에게 임대하여 AAA 등이 이 사건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AAA 등의 거래분을 원고에게 귀속시킨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AAA 등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주유소의 실지사업자는 AAA 등이 아닌 원고이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원고는 OO도 개발공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위반하여 AAA 등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전대하고, 이 사건 주유소에서 발생한 매출·매입을 자신의 거래로 신고하는 등 납세의무자로서 의심한 배신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자신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5.경 AAA 등에게 보증금 1억 원, 계약기간 2011. 6. 10.부터 1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AAA 등이 2011. 5. 26.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AAA 등은 2011. 6. 10.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을 포기한 2011. 8. 10.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2) AAA은 2011. 7. 28.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원고가 파견한 직원의 관리감독에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2011. 8. 9. 위탁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신고 물량, 석유판매 누락, 석유류 자료 매입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하여 그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면 원고를 대신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하였다.
3) AAA 등은 원래 원고에게 매월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 중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원고의 요구로 매월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1. 6. 10.부터 2011. 8. 10.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각 800만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일단 TT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입금 후 몇 분 되지 않아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다시 AAA 등이 관리하던 원고의 법인계좌, 이 사건 주유소의 경리직원인 CCC, AAA, BBB의 딸인 DDD의 각 계좌로 재입금되었다. 또한, TT에너지의 계좌와 위 원고의 법인계좌, CCC, DDD의 계좌 사이에는 금융거래가 빈번하게 있었다.
5) 한편, 당초 원고가 운영한 ‘OOOOO’의 토지 및 건물은 OOO도 개발공사의 소유이고, 원고는 OOO개발공사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휴게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의 전대차와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었으며, AAA 등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
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호증 기재에 의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원고와 AAA 등과의 위탁운영계약은 전대차 금지를 회피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으로 볼 여지가 많아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으로 인한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를 운영한 AAA 등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든다.
(1) AAA 등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얻은 수익 중 원고에게 지급한 월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경비 등을 부담하거나 수익·비용을 정산한 흔적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자신의 계산으로 운영하였다면 AAA 등으로부터 수익으로 매월 일정액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2) OO지방법원 OO지원 2013가합1726호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된 AAA의 답변서에는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이 늘어나자 원고가 트집을 잡고 그 운영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면,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증가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3) AAA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면 원고를 대신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만약 그들이 이 사건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다.
(4) AAA 등이 원고가 파견한 직원의 관리감독에 협조하거나 매출신고 물량, 석유판매 누락, 석유류 자료 매입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하기로 한 각서의 내용은 AAA 등이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보다는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 및 부정유류의 사용을 비롯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가 서로 협조하여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5) 원고와 OOO개발공사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다시 임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AAA 등이 실제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였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AAA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6) 또한, 원고가 AAA 등으로부터 매월 유류출하전표, 판매일보, 판매월보,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거나 매출에 대한 보고를 받아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 및 매입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명의대여자로서 각종 세금신고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 운영으로 인한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AAA 등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AAA 등이 탈루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수가 불가능하거나 다소 어렵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AAA 등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받게 되자 원고가 자신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조세회피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명의대여를 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인 피고의 실지조사권을 방해하여 조세과징권의 행사를 어렵게 하였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5누59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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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고는 휴게소 내 주유소를 소외인들과 위탁운영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으로 보이고, 소득이 소외인들에게 귀속되었고, 소외인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각서 등을 볼 때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는 소외인들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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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994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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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OO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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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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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5. 7. 21. 선고 2014구합231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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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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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704,880원(가산세
35,895,537원 포함) 및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66,087,530원(가산세 21,709,819원 포
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통업, 휴게소 및 주유소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OOIC 출구 부근 국도변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와 휴게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8. 7.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2011년 2기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된 것으로서 주식회사 TT에너지(이하 ‘TT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대가 합계 464,24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2011. 7. 30.자 공급 대가 165,800,000원, 2011. 8. 11.자 공급대가 298,440,000원,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 또는 위장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75,704,880원(가산세 35,895,537원 포함) 및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66,087,530원(가산세 21,709,819원 포함)을 부과하는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20.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
세심판원은 2014. 8. 8. 이 사건 주유소의 실지사업자가 원고인지 AAA, BBB(이하 ‘AAA 등’이라 한다)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4. 8. 21.부터 같은 해 9. 5.까지의 재조사 기간 동안 별다른 추가조사 없이 2014.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AAA 등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가공 또는 위장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2013. 11. 22. AAA 등을 상대로 OO지방법원 OO지원 2013가합1723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0. 3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BBB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OO고등법원 2014나23103호로 재판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AAA 등에게 임대하여 AAA 등이 이 사건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AAA 등의 거래분을 원고에게 귀속시킨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AAA 등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주유소의 실지사업자는 AAA 등이 아닌 원고이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원고는 OO도 개발공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위반하여 AAA 등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전대하고, 이 사건 주유소에서 발생한 매출·매입을 자신의 거래로 신고하는 등 납세의무자로서 의심한 배신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자신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5.경 AAA 등에게 보증금 1억 원, 계약기간 2011. 6. 10.부터 1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AAA 등이 2011. 5. 26.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AAA 등은 2011. 6. 10.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을 포기한 2011. 8. 10.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2) AAA은 2011. 7. 28.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원고가 파견한 직원의 관리감독에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2011. 8. 9. 위탁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신고 물량, 석유판매 누락, 석유류 자료 매입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하여 그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면 원고를 대신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하였다.
3) AAA 등은 원래 원고에게 매월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 중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원고의 요구로 매월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1. 6. 10.부터 2011. 8. 10.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각 800만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일단 TT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입금 후 몇 분 되지 않아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다시 AAA 등이 관리하던 원고의 법인계좌, 이 사건 주유소의 경리직원인 CCC, AAA, BBB의 딸인 DDD의 각 계좌로 재입금되었다. 또한, TT에너지의 계좌와 위 원고의 법인계좌, CCC, DDD의 계좌 사이에는 금융거래가 빈번하게 있었다.
5) 한편, 당초 원고가 운영한 ‘OOOOO’의 토지 및 건물은 OOO도 개발공사의 소유이고, 원고는 OOO개발공사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휴게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의 전대차와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었으며, AAA 등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
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호증 기재에 의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원고와 AAA 등과의 위탁운영계약은 전대차 금지를 회피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으로 볼 여지가 많아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으로 인한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를 운영한 AAA 등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든다.
(1) AAA 등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얻은 수익 중 원고에게 지급한 월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경비 등을 부담하거나 수익·비용을 정산한 흔적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자신의 계산으로 운영하였다면 AAA 등으로부터 수익으로 매월 일정액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2) OO지방법원 OO지원 2013가합1726호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된 AAA의 답변서에는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이 늘어나자 원고가 트집을 잡고 그 운영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면,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증가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3) AAA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면 원고를 대신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만약 그들이 이 사건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다.
(4) AAA 등이 원고가 파견한 직원의 관리감독에 협조하거나 매출신고 물량, 석유판매 누락, 석유류 자료 매입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하기로 한 각서의 내용은 AAA 등이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보다는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 및 부정유류의 사용을 비롯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가 서로 협조하여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5) 원고와 OOO개발공사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다시 임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AAA 등이 실제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였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AAA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6) 또한, 원고가 AAA 등으로부터 매월 유류출하전표, 판매일보, 판매월보,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거나 매출에 대한 보고를 받아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 및 매입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명의대여자로서 각종 세금신고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 운영으로 인한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AAA 등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AAA 등이 탈루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수가 불가능하거나 다소 어렵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AAA 등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받게 되자 원고가 자신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조세회피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명의대여를 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인 피고의 실지조사권을 방해하여 조세과징권의 행사를 어렵게 하였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5누59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