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3채무자로 하여금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추심채권자들이 구하는 채무 전액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명함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합537069 관리비 |
원 고 |
AAAA빌딩관리단 |
피 고 |
주식회사 BBB신탁 |
변 론 종 결 |
2024. 3. 21. |
판 결 선 고 |
2024. 5. 2. |
주 문
1.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CC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대한민국, 나DD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9.부터 2024. 5.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위 돈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라.
3. 원고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대한민국, 나DD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CC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CC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대한민국, 나D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공동소송참가취지
1. 청구취지
가. 제1선택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원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xxx,xxx,xxx원에 대하여 2021. 6. 18.부터, x,xxx,xxx원에 대하여 2021. 8.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제2선택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공동소송참가취지
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CC종합건설 주식회사: 원고는 피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관리비 청구의 소를 취하하라.
나.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대한민국: 피고는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대한민국에게 x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x원에 대하여 2022. 9. 1.부터 2023. 10. 11.까지는 연 6%의, 2023.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xxx,xxx,xxx원에 대하여 2022. 9. 1.부터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나DD: 피고는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나DD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 ○○○구 ○○○동 oo번지에 있는 AAAA빌딩 및 그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단이고, 주식회사 EEEE는 AAAA빌딩 중 301호, 302호, 403호, 503호, 601호, 605호, 709호, 809호, 9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3. 3. 14.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3. 15. 피고의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2021. 3.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FFFF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 수탁자로서 소유권자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2)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CC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대한민국, 나DD은 EEEE의 채권자들이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EEEE는 2019. 7. 30. 원고를 상대로 과오납 관리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20. 1. 21. EEEE를 상대로 미납 관리비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각 사건의 제1심은 2020. 11. 24. EEEE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EEEE는 원고에게 관리비 등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0415, 2020가합101011), 제2심은 원고가 확장 및 추가 청구한 부분을 일부 인용하여 ‘EEEE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402, 2021나2000419), 그 판결이 2022. 2. 24. 확정되었다.
다. EEEE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EEEE의 채권자들은 EEEE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참가인 대한민국은 압류처분을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
청구금액(원) |
피압류채권 |
추심명령(압류처분) |
송달(통지) |
원고 AAAA빌딩관리단 |
EEEE |
피고 |
xxx,xxx,xxx |
신탁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권 |
서울남부지방법원 xxxx타채xxxxxx |
2022. 4. 19. |
참가인 CC종합건설 |
EEEE |
피고 |
xxx,xxx,xxx |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원본및신탁수익교부채권, 정산금채권 |
서울남부지방법원 xxxx타채xxxxxx |
2018. 2. 23. |
참가인 대한민국 |
EEEE |
피고 |
x,xxx,xxx,xxx |
신탁계약에 기한 담보예치금, 보증금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
xxxx. x. xx.압류처분 |
2022. 8. 31. |
참가인 나DD |
EEEE |
피고 |
xxx,xxx,xxx |
신탁계약에 기한 수익, 잔여재산 수익금, 신탁원본급부채권 |
서울남부지방법원 xxxx타채xxxxxx |
2022. 10. 1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가 제1호증, 갑나 제2호증, 갑다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 CC종합건설의 공동소송참가 신청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참가인 CC종합건설은 ‘피고 및 참가인에 대한 관리비 청구의 소 취하’를 구한다.
살피건대, 참가인 CC종합건설은 2023. 7. 26. 이 법원에 공동소송참가 신청을 하고, 2023. 11. 24. 이 법원으로부터 참가인 CC종합건설의 채권액을 기재한 신청취지변경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받았으나, 2024. 3. 21. 변론종결 시까지 신청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참가인 CC종합건설의 공동소송참가 신청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관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제1선택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징수권한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수탁자로서 소유권이 있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관리비 59,036,0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제2심 판결에서 인정된 관리비 496,637,9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신탁 조항은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이므로 이로써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후에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다736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다12512 판결 등 참조). 또한, 신탁법과 부동산등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수탁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6조(관리비) 제1항에서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부담금 등 준조세, 관리비 … 기타 신
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 위탁자 및 수익자가 부담하며, 수탁자는 본항과 관
련된 채무(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위탁자인 EEEE가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부담하고 피고는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신탁계약서가 신탁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에 편철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EEEE가 미납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납부의무를 원고에게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제2선택적 청구 및 참가인들의 청구)
가. 추심금 지급 의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참가인 대한민국의 경우 압류처분)에 따라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586,300,4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심권자인 참가인 대한민국에게 참가인 대한민국이 구하는 898,319,3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심권자인 참가인 나DD에게 365,582,1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심금 지급 방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추심채권자들의 각 청구채권 합산액이 제3채무자의 피압류채권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평등의 원칙과 추심채권자의 지위, 분쟁의 통일적 해결과 집행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추심채권자들이 구하는 채무 전액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89368 판결 등 참조).
① 추심명령이 동시 또는 이시에 이중으로 발부된 경우 그 사이에는 우열의 순위가 있을 수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등 참조).
②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같다). 또한 위 법 제248조 제3항에 의하면,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③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 2항에 의하면,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상의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추심의 소를 제기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위와 같이 채권자가 경합한 경우에 있어서 각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각자 독립하여 제기하는 것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은, 우선 추심의 소를 제기한 추심채권자는 원고로서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어서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에 해당하므로 어느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다른 추심채권자가 별도로 추심의 소를 다시 제기한다면 중복제소 금지의 원칙상 후행 추심의 소가 부적법해질 가능성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다수의 추심소송이 각 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실질상 동일한 청구에 관한 재판이 반복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수의 추심소송에 응소해야 하는 불편을 주게 되므로, 그러한 소송불경제를 해결하고 모든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분쟁을 되도록 통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이다.
2) 이 사건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추심채권자인 원고들의 각 청구금액의 합계액 000,000,000원(= 원고 000,000,000원 +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대한민국 000,000,000원 +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나DD 000,000,000원)이 피압류채권액000,000,000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대한민국, 나DD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7.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2024. 5. 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위 금원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참가인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원고보다 우선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추심 이후 배분절차 또는 배당절차에서의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원고가 체납처분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인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에서는 참가인 대한민국의 채권 압류의 효력이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CC종합건설의 공동소송참가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대한민국, 나DD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5. 0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7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3채무자로 하여금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추심채권자들이 구하는 채무 전액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명함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합537069 관리비 |
원 고 |
AAAA빌딩관리단 |
피 고 |
주식회사 BBB신탁 |
변 론 종 결 |
2024. 3. 21. |
판 결 선 고 |
2024. 5. 2. |
주 문
1.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CC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대한민국, 나DD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9.부터 2024. 5.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위 돈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라.
3. 원고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대한민국, 나DD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CC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CC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대한민국, 나D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공동소송참가취지
1. 청구취지
가. 제1선택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원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xxx,xxx,xxx원에 대하여 2021. 6. 18.부터, x,xxx,xxx원에 대하여 2021. 8.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제2선택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공동소송참가취지
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CC종합건설 주식회사: 원고는 피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관리비 청구의 소를 취하하라.
나.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대한민국: 피고는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대한민국에게 x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x원에 대하여 2022. 9. 1.부터 2023. 10. 11.까지는 연 6%의, 2023.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xxx,xxx,xxx원에 대하여 2022. 9. 1.부터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나DD: 피고는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나DD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 ○○○구 ○○○동 oo번지에 있는 AAAA빌딩 및 그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단이고, 주식회사 EEEE는 AAAA빌딩 중 301호, 302호, 403호, 503호, 601호, 605호, 709호, 809호, 9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3. 3. 14.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3. 15. 피고의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2021. 3.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FFFF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 수탁자로서 소유권자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2)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CC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대한민국, 나DD은 EEEE의 채권자들이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EEEE는 2019. 7. 30. 원고를 상대로 과오납 관리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20. 1. 21. EEEE를 상대로 미납 관리비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각 사건의 제1심은 2020. 11. 24. EEEE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EEEE는 원고에게 관리비 등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0415, 2020가합101011), 제2심은 원고가 확장 및 추가 청구한 부분을 일부 인용하여 ‘EEEE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402, 2021나2000419), 그 판결이 2022. 2. 24. 확정되었다.
다. EEEE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EEEE의 채권자들은 EEEE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참가인 대한민국은 압류처분을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
청구금액(원) |
피압류채권 |
추심명령(압류처분) |
송달(통지) |
원고 AAAA빌딩관리단 |
EEEE |
피고 |
xxx,xxx,xxx |
신탁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권 |
서울남부지방법원 xxxx타채xxxxxx |
2022. 4. 19. |
참가인 CC종합건설 |
EEEE |
피고 |
xxx,xxx,xxx |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원본및신탁수익교부채권, 정산금채권 |
서울남부지방법원 xxxx타채xxxxxx |
2018. 2. 23. |
참가인 대한민국 |
EEEE |
피고 |
x,xxx,xxx,xxx |
신탁계약에 기한 담보예치금, 보증금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
xxxx. x. xx.압류처분 |
2022. 8. 31. |
참가인 나DD |
EEEE |
피고 |
xxx,xxx,xxx |
신탁계약에 기한 수익, 잔여재산 수익금, 신탁원본급부채권 |
서울남부지방법원 xxxx타채xxxxxx |
2022. 10. 1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가 제1호증, 갑나 제2호증, 갑다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 CC종합건설의 공동소송참가 신청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참가인 CC종합건설은 ‘피고 및 참가인에 대한 관리비 청구의 소 취하’를 구한다.
살피건대, 참가인 CC종합건설은 2023. 7. 26. 이 법원에 공동소송참가 신청을 하고, 2023. 11. 24. 이 법원으로부터 참가인 CC종합건설의 채권액을 기재한 신청취지변경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받았으나, 2024. 3. 21. 변론종결 시까지 신청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참가인 CC종합건설의 공동소송참가 신청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관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제1선택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징수권한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수탁자로서 소유권이 있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관리비 59,036,0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제2심 판결에서 인정된 관리비 496,637,9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신탁 조항은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이므로 이로써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후에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다736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다12512 판결 등 참조). 또한, 신탁법과 부동산등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수탁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6조(관리비) 제1항에서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부담금 등 준조세, 관리비 … 기타 신
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 위탁자 및 수익자가 부담하며, 수탁자는 본항과 관
련된 채무(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위탁자인 EEEE가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부담하고 피고는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신탁계약서가 신탁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에 편철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EEEE가 미납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납부의무를 원고에게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제2선택적 청구 및 참가인들의 청구)
가. 추심금 지급 의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참가인 대한민국의 경우 압류처분)에 따라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586,300,4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심권자인 참가인 대한민국에게 참가인 대한민국이 구하는 898,319,3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심권자인 참가인 나DD에게 365,582,1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심금 지급 방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추심채권자들의 각 청구채권 합산액이 제3채무자의 피압류채권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평등의 원칙과 추심채권자의 지위, 분쟁의 통일적 해결과 집행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추심채권자들이 구하는 채무 전액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89368 판결 등 참조).
① 추심명령이 동시 또는 이시에 이중으로 발부된 경우 그 사이에는 우열의 순위가 있을 수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등 참조).
②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같다). 또한 위 법 제248조 제3항에 의하면,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③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 2항에 의하면,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상의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추심의 소를 제기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위와 같이 채권자가 경합한 경우에 있어서 각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각자 독립하여 제기하는 것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은, 우선 추심의 소를 제기한 추심채권자는 원고로서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어서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에 해당하므로 어느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다른 추심채권자가 별도로 추심의 소를 다시 제기한다면 중복제소 금지의 원칙상 후행 추심의 소가 부적법해질 가능성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다수의 추심소송이 각 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실질상 동일한 청구에 관한 재판이 반복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수의 추심소송에 응소해야 하는 불편을 주게 되므로, 그러한 소송불경제를 해결하고 모든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분쟁을 되도록 통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이다.
2) 이 사건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추심채권자인 원고들의 각 청구금액의 합계액 000,000,000원(= 원고 000,000,000원 +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대한민국 000,000,000원 +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나DD 000,000,000원)이 피압류채권액000,000,000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대한민국, 나DD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7.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2024. 5. 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위 금원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참가인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원고보다 우선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추심 이후 배분절차 또는 배당절차에서의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원고가 체납처분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인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에서는 참가인 대한민국의 채권 압류의 효력이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CC종합건설의 공동소송참가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대한민국, 나DD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5. 0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7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