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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09950
판결 요약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므로, 그 등기를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무효가 되어 말소의무가 인정됩니다. 채무자의 무자력은 강제집행 가능성으로 판단하며, 부동산에 이미 가등기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대위권 행사 요건이 충족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가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후에도 등기가 남아있으면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무효가 되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09950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10년) 도과 시 등기는 그 원인을 상실해 무효가 되어 말소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으면 대위권 행사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이미 가등기가 설정되어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실질적 무자력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09950 판결은 가등기된 부동산은 강제집행으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실질적 무자력 상태로 보고 대위권 행사 요건을 인정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부동산 소유자는 피고에 대해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09950 판결은 완결권 소멸로 가등기가 원인을 상실하면, 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자가 말소청구권을 갖게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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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0170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7. 13.

판 결 선 고

2018. 5. 24.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X지방법원 XXX등

기소 2000. 7. 28. 접수 제537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 4 -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AAA(이하 ⁠‘AAA’이라 합니다)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AAA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

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경료한 자

입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2012. 5. 11. 및 2016. 2. 19. AAA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

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AAA의 국세 체납액은 【표 1】과 같습니다.(갑 제1

호증 체납내역,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

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4. 채무자 AAA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AAA의 적극재산 000,000,000원으로 아래【표 2】와 같고, 소극

재산은 【표 3】과 같이 00,000,0000원으로 소제기 현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

과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

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 자력이 없어 무자력 상

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권 행사에 있어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판단할 때소극

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을 통하여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 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

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5. 채무자 AAA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피고와 AAA은 2000. 7. 25. A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0. 7. 28.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

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0. 7. 25.로부터

10년이 되는 2010. 7. 24.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 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AAA 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에 기하여 가등

기말소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민법 제214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 AAA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 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물권적청구권 역시 채권자의 대위행사가 가능하므로, 원고 는 AAA에 대한 00,000,000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A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끝.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8.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09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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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가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후에도 등기가 남아있으면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무효가 되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09950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10년) 도과 시 등기는 그 원인을 상실해 무효가 되어 말소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으면 대위권 행사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이미 가등기가 설정되어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실질적 무자력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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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등기 말소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부동산 소유자는 피고에 대해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09950 판결은 완결권 소멸로 가등기가 원인을 상실하면, 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자가 말소청구권을 갖게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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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0170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7. 13.

판 결 선 고

2018. 5. 24.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X지방법원 XXX등

기소 2000. 7. 28. 접수 제537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 4 -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AAA(이하 ⁠‘AAA’이라 합니다)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AAA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

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경료한 자

입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2012. 5. 11. 및 2016. 2. 19. AAA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

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AAA의 국세 체납액은 【표 1】과 같습니다.(갑 제1

호증 체납내역,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

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4. 채무자 AAA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AAA의 적극재산 000,000,000원으로 아래【표 2】와 같고, 소극

재산은 【표 3】과 같이 00,000,0000원으로 소제기 현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

과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

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 자력이 없어 무자력 상

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권 행사에 있어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판단할 때소극

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을 통하여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 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

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5. 채무자 AAA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피고와 AAA은 2000. 7. 25. A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0. 7. 28.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

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0. 7. 25.로부터

10년이 되는 2010. 7. 24.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 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AAA 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에 기하여 가등

기말소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민법 제214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 AAA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 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물권적청구권 역시 채권자의 대위행사가 가능하므로, 원고 는 AAA에 대한 00,000,000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A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끝.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8.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09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