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35487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강AA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4. 5. 7. |
판 결 선 고 |
2024. 6. 18.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강AA과 강BB 사이에, ① 별지1 목록 기재 순번1 내지 7번 각 부동산의 1/4지분에 관하여, ② 별지1 목록 기재 순번8, 9번 기재 각 부동산의 276.166/5190지분에 관하여, ③ 별지1 목록 기재 순번10, 11번 각 부동산의 618.332/11670지분에 관하여, ④ 별지1 목록 기재 순번12번 부동산의 772.166/14610지분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강AA은 강BB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강CC, 강DD과 강BB 사이에, ① 별지1 목록 순번8, 9번 각 부동산의 69.042/5190지분에 관하여, ② 별지1 목록 순번10, 11번 각 부동산의 154.584/11670지분에 관하여, ③ 별지1 목록 순번12번 부동산의 193.042/14610지분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강CC, 강DD은 강BB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2023. 9. 14.을 기준으로 강BB에 대하여 아래 내역의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진 채권자이다.
세목 |
납부기한 |
본세(원) |
가산금(원) |
체납액 합계(원) |
납세의무성립일 |
양도소득세 |
2012. 6. 30. |
xxx,xxx,xxx |
xx,xxx,xxx |
xxx,xxx,xxx |
2007. 2. 28. |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1) 강BB과 피고들은 망 김EE(2019. 2.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2)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순번으로 특정한다) 중 순번1 내지 7번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순번8 내지 12번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망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위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
3) 원고와 피고들은 2019. 4. 8. 이 사건 상속재산을 별지2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과 같이 분할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아무런 지분을 갖지 않게 되었다.
다. 강BB의 채무초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강BB은 별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보유하여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강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망인의 상속재산 중 강BB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강BB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강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원고의 강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납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강BB은 망인의 유일한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성인이 된 후 사업자금을 지원받는 등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상속재산을 피고들이 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시효완성 여부
1)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의 납부기한이 2012. 6.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금액이 5억 원 이하로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에 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나(국세기본법 제27조), 그러나 한편 갑 제8 내지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xx. x. xx. 강BB 소유의 주식회사 ○○○○○의 주식을 압류하고, 이에 대한 공매처분절차를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압류로 위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공매처분절차를 뒤늦게 진행하고 있는바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시효중단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고들 주장의 위 사정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압류 및 공매처분절차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피고들의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 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의 취지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그리고 수증재산이 위와 같이 산출된 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이른바 초과특별수익자의 경우에는 구체적 상속분이 ‘0’에 해당하므로 결국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지분을 갖지 못하고, 그 초과특별수익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안분하여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강BB의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 결과가 강BB의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강BB의 구체적 상속분에 관하여 본다.
가) 강BB의 특별수익
(1)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2, 5, 6, 11호증의 각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강BB은 ○○시 ○○면 ○○리 45 대 865㎡에 관하여 1965. 8. 6.에, 위 ○○리 46 대 545㎡, 위 ○○리 47 대 721㎡에 관하여 각 1965. 8. 26.에, 위 ○○리 산 114-3 임야 9917㎡에 관하여 1966. 9. 20.에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이하 위 각 부동산을 ‘증여부동산’이라 한다), ② 강BB은 1962. 3. 24.생으로 증여부동산 취득 무렵 만 5세가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던 점, ③ 원고는, 증여부동산을 매수하여 증여한 사람을 부친 망 강FF로 보아야 하거나 또는 망 강FF와 망인이 공동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ⅰ) 강BB과 피고들의 부친 망 강FF는 1971. 8. 20. 사망하였고, 망 강FF 사망 무렵 망 강FF의 모든 재산을 망인에게 귀속시킨 점, ⅱ) 이 사건 상속재산 역시 당초 망 강FF의 재산이었고, 이를 망인이 단독으로 귀속받아 관리하다가 사망함으로써 강BB과 피고들 사이의 분할대상이 된 것인바, 증여부동산에 관한 강BB의 수익을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구체적 상속분을 정함에 있어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여부동산은 강BB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특별수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증여부동산은 2009년경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것으로 보이나(갑 제6호증), 피고들이 이에 관한 특별수익액을 망인 사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따른다. 그 내역 및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내역 |
면적(㎡) |
공시지가(원/㎡) |
가액(원) |
○○도 ○○시 ○○면 ○○리 45 |
865 |
94,700 |
xx,xxx,xxx |
○○도 ○○시 ○○면 ○○리 46 |
545 |
92,600 |
xx,xxx,xxx |
○○도 ○○시 ○○면 ○○리 47 |
721 |
92,600 |
xx,xxx,xxx |
○○도 ○○시 ○○면 ○○리 산 114-3 |
9,917 |
15,600 |
xxx,xxx,xxx |
특별수익 합계 |
xxx,xxx,xxx |
(2) 또한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강BB은 2015. 10. 1. 망인으로부터 xx,xxx,xxx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피고들은, 이를 강BB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강BB의 특별수익으로 본다. 한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되,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한국은행이 공표한 GDP디플레이터 수치를 환산기준으로 하여 위 돈을 상속개시당시의 가치로 환산하면, 이에 관한 강BB의 특별수익액은 xx,xxx,xxx원(= xx,xxx,xxx원 × 103.877/100)이 된다.
(3) 나아가 피고들은, 망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유 부동산을 강BB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이후 그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해주는 방법으로 망인이 부담하던 채무 3억 원 상당을 강BB이 특별수익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BB이 운영하던 ○○○○ 주식회사가 1996. 7. 16. 망인이 운영하던 ○○○○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후 ○○○○이 1999. 7. 2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2001. 9. 27.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직접 강BB에게 피고들 주장 금액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특별수익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간주상속재산
(1)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에 관한 주장이 없으므로, 간주상속재산은 이 사건 상속재산 및 강BB의 특별수익액의 합계액이 된다.
(2)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 모두 망인 사망 당시 개별공시지가(갑 제5호증)로 계산하므로 이에 따른다. 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3 이 사건 상속재산 가액 기재와 같다. 상속개시 당시 간주상속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항목 |
금액(원) |
이 사건 상속재산(별지3) |
xxx,xxx,xxx |
특별수익 (증여부동산 가액 xxx,xxx,xxx원 + 현금 증여 xx,xxx,xxx원) |
xxx,xxx,xxx |
간주상속재산 합계 |
xxx,xxx,xxx |
다) 구체적 상속분
(1) 법정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의 합계 × 상속인별 각 법정상속분
(2) 최초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 - 상속인별 특별수익
(3) 초과특별수익자 발생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액의 수정
(4) 구체적 상속분 = 초과특별수익 분담 후 수정 상속분액 ÷ 상속재산
상속인 |
법정상속분 |
법정상속분액 |
특별수익 |
구체적 상속분액 |
수정 상속분액 |
구체적 상속분 |
강BB |
1/4 |
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 |
0 |
강AA |
1/4 |
xxx,xxx,xxx |
- |
xxx,xxx,xxx |
xxx,xxx,xxx |
1/3 |
강DD |
1/4 |
xxx,xxx,xxx |
- |
xxx,xxx,xxx |
xxx,xxx,xxx |
1/3 |
강EE |
1/4 |
xxx,xxx,xxx |
- |
xxx,xxx,xxx |
xxx,xxx,xxx |
1/3 |
합계 |
1 |
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1 |
라) 위와 같이, 강BB의 특별수익(xxx,xxx,xxx원)이 법정상속분액(xxx,xxx,xxx원)을 초과하므로, 강BB은 초과특별수익자로서 그 구체적 상속분은 ‘0’이 된다(강BB의 초과특별수익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므로, 피고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각 1/3이 된다).
3) 소결론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강BB의 구체적 상속분이 ‘0’이 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강BB이 아무런 지분을 갖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구체적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도록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은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6.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54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35487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강AA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4. 5. 7. |
판 결 선 고 |
2024. 6. 18.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강AA과 강BB 사이에, ① 별지1 목록 기재 순번1 내지 7번 각 부동산의 1/4지분에 관하여, ② 별지1 목록 기재 순번8, 9번 기재 각 부동산의 276.166/5190지분에 관하여, ③ 별지1 목록 기재 순번10, 11번 각 부동산의 618.332/11670지분에 관하여, ④ 별지1 목록 기재 순번12번 부동산의 772.166/14610지분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강AA은 강BB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강CC, 강DD과 강BB 사이에, ① 별지1 목록 순번8, 9번 각 부동산의 69.042/5190지분에 관하여, ② 별지1 목록 순번10, 11번 각 부동산의 154.584/11670지분에 관하여, ③ 별지1 목록 순번12번 부동산의 193.042/14610지분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강CC, 강DD은 강BB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2023. 9. 14.을 기준으로 강BB에 대하여 아래 내역의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진 채권자이다.
세목 |
납부기한 |
본세(원) |
가산금(원) |
체납액 합계(원) |
납세의무성립일 |
양도소득세 |
2012. 6. 30. |
xxx,xxx,xxx |
xx,xxx,xxx |
xxx,xxx,xxx |
2007. 2. 28. |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1) 강BB과 피고들은 망 김EE(2019. 2.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2)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순번으로 특정한다) 중 순번1 내지 7번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순번8 내지 12번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망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위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
3) 원고와 피고들은 2019. 4. 8. 이 사건 상속재산을 별지2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과 같이 분할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아무런 지분을 갖지 않게 되었다.
다. 강BB의 채무초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강BB은 별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보유하여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강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망인의 상속재산 중 강BB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강BB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강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원고의 강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납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강BB은 망인의 유일한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성인이 된 후 사업자금을 지원받는 등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상속재산을 피고들이 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시효완성 여부
1)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의 납부기한이 2012. 6.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금액이 5억 원 이하로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에 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나(국세기본법 제27조), 그러나 한편 갑 제8 내지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xx. x. xx. 강BB 소유의 주식회사 ○○○○○의 주식을 압류하고, 이에 대한 공매처분절차를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압류로 위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공매처분절차를 뒤늦게 진행하고 있는바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시효중단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고들 주장의 위 사정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압류 및 공매처분절차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피고들의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 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의 취지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그리고 수증재산이 위와 같이 산출된 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이른바 초과특별수익자의 경우에는 구체적 상속분이 ‘0’에 해당하므로 결국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지분을 갖지 못하고, 그 초과특별수익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안분하여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강BB의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 결과가 강BB의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강BB의 구체적 상속분에 관하여 본다.
가) 강BB의 특별수익
(1)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2, 5, 6, 11호증의 각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강BB은 ○○시 ○○면 ○○리 45 대 865㎡에 관하여 1965. 8. 6.에, 위 ○○리 46 대 545㎡, 위 ○○리 47 대 721㎡에 관하여 각 1965. 8. 26.에, 위 ○○리 산 114-3 임야 9917㎡에 관하여 1966. 9. 20.에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이하 위 각 부동산을 ‘증여부동산’이라 한다), ② 강BB은 1962. 3. 24.생으로 증여부동산 취득 무렵 만 5세가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던 점, ③ 원고는, 증여부동산을 매수하여 증여한 사람을 부친 망 강FF로 보아야 하거나 또는 망 강FF와 망인이 공동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ⅰ) 강BB과 피고들의 부친 망 강FF는 1971. 8. 20. 사망하였고, 망 강FF 사망 무렵 망 강FF의 모든 재산을 망인에게 귀속시킨 점, ⅱ) 이 사건 상속재산 역시 당초 망 강FF의 재산이었고, 이를 망인이 단독으로 귀속받아 관리하다가 사망함으로써 강BB과 피고들 사이의 분할대상이 된 것인바, 증여부동산에 관한 강BB의 수익을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구체적 상속분을 정함에 있어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여부동산은 강BB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특별수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증여부동산은 2009년경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것으로 보이나(갑 제6호증), 피고들이 이에 관한 특별수익액을 망인 사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따른다. 그 내역 및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내역 |
면적(㎡) |
공시지가(원/㎡) |
가액(원) |
○○도 ○○시 ○○면 ○○리 45 |
865 |
94,700 |
xx,xxx,xxx |
○○도 ○○시 ○○면 ○○리 46 |
545 |
92,600 |
xx,xxx,xxx |
○○도 ○○시 ○○면 ○○리 47 |
721 |
92,600 |
xx,xxx,xxx |
○○도 ○○시 ○○면 ○○리 산 114-3 |
9,917 |
15,600 |
xxx,xxx,xxx |
특별수익 합계 |
xxx,xxx,xxx |
(2) 또한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강BB은 2015. 10. 1. 망인으로부터 xx,xxx,xxx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피고들은, 이를 강BB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강BB의 특별수익으로 본다. 한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되,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한국은행이 공표한 GDP디플레이터 수치를 환산기준으로 하여 위 돈을 상속개시당시의 가치로 환산하면, 이에 관한 강BB의 특별수익액은 xx,xxx,xxx원(= xx,xxx,xxx원 × 103.877/100)이 된다.
(3) 나아가 피고들은, 망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유 부동산을 강BB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이후 그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해주는 방법으로 망인이 부담하던 채무 3억 원 상당을 강BB이 특별수익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BB이 운영하던 ○○○○ 주식회사가 1996. 7. 16. 망인이 운영하던 ○○○○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후 ○○○○이 1999. 7. 2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2001. 9. 27.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직접 강BB에게 피고들 주장 금액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특별수익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간주상속재산
(1)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에 관한 주장이 없으므로, 간주상속재산은 이 사건 상속재산 및 강BB의 특별수익액의 합계액이 된다.
(2)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 모두 망인 사망 당시 개별공시지가(갑 제5호증)로 계산하므로 이에 따른다. 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3 이 사건 상속재산 가액 기재와 같다. 상속개시 당시 간주상속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항목 |
금액(원) |
이 사건 상속재산(별지3) |
xxx,xxx,xxx |
특별수익 (증여부동산 가액 xxx,xxx,xxx원 + 현금 증여 xx,xxx,xxx원) |
xxx,xxx,xxx |
간주상속재산 합계 |
xxx,xxx,xxx |
다) 구체적 상속분
(1) 법정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의 합계 × 상속인별 각 법정상속분
(2) 최초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 - 상속인별 특별수익
(3) 초과특별수익자 발생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액의 수정
(4) 구체적 상속분 = 초과특별수익 분담 후 수정 상속분액 ÷ 상속재산
상속인 |
법정상속분 |
법정상속분액 |
특별수익 |
구체적 상속분액 |
수정 상속분액 |
구체적 상속분 |
강BB |
1/4 |
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 |
0 |
강AA |
1/4 |
xxx,xxx,xxx |
- |
xxx,xxx,xxx |
xxx,xxx,xxx |
1/3 |
강DD |
1/4 |
xxx,xxx,xxx |
- |
xxx,xxx,xxx |
xxx,xxx,xxx |
1/3 |
강EE |
1/4 |
xxx,xxx,xxx |
- |
xxx,xxx,xxx |
xxx,xxx,xxx |
1/3 |
합계 |
1 |
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1 |
라) 위와 같이, 강BB의 특별수익(xxx,xxx,xxx원)이 법정상속분액(xxx,xxx,xxx원)을 초과하므로, 강BB은 초과특별수익자로서 그 구체적 상속분은 ‘0’이 된다(강BB의 초과특별수익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므로, 피고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각 1/3이 된다).
3) 소결론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강BB의 구체적 상속분이 ‘0’이 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강BB이 아무런 지분을 갖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구체적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도록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은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6.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54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