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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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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라 수익분배비율을 정하기로 한 약정은 일종의 기한부 약정으로서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그 효력이 차단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3다219500 추심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DDD
소송수행자 000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X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나20114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