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 결과에 따른 수익분배비율 약정의 기판력 효력

대법원 2013다219500
판결 요약
중재판정에 따라 수익분배비율을 정하기로 한 약정은 기한부 약정에 해당하며, 기존 판결의 기판력으로 그 효력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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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중재판정 이후 수익분배비율을 정하기로 약정한 경우, 앞선 판결이 효력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중재판정 결과에 따르기로 한 수익분배비율 약정은 기한부 약정으로서, 기존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9500 판결은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라 수익분배비율을 정하기로 한 약정은 일종의 기한부 약정이므로, 판결의 기판력이 그 효력을 차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재판정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 약정의 효력은 유지되나요?
답변
네, 중재판정 결과가 정해질 때까지 수익분배비율 약정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9500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중재판정 결과에 따라 확정될 약정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아 효력이 계속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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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라 수익분배비율을 정하기로 한 약정은 일종의 기한부 약정으로서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그 효력이 차단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19500 추심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DDD

소송수행자 000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X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나20114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10. 선고 대법원 2013다219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