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는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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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23360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송AA |
|
변 론 종 결 |
2024. 3. 26. |
|
판 결 선 고 |
2024. 5. 14. |
주 문
1. 피고와 송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송B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12. 3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송B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송BB은 2022. 12. 28.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딸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12. 30. 접수 제000000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송BB은 위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합계 0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00,000,000원원 + 금융자산 00,000원), 소극재산으로 위 조세채무 00,000,000원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송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씨**********종중의 재산으로 송BB의 아버지인 망 송CC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가 송BB에게 재차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송BB의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1. 4. 29.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라 송BB의 아버지인 망 송C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2022. 12. 3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에 따라 1974. 12. 28. 상속을 원인으로 송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상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부동산이 피고 주장과 같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와 송BB 사이에 체결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송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5. 1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23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는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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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2336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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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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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송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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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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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14. |
주 문
1. 피고와 송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송B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12. 3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송B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송BB은 2022. 12. 28.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딸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12. 30. 접수 제000000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송BB은 위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합계 0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00,000,000원원 + 금융자산 00,000원), 소극재산으로 위 조세채무 00,000,000원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송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씨**********종중의 재산으로 송BB의 아버지인 망 송CC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가 송BB에게 재차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송BB의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1. 4. 29.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라 송BB의 아버지인 망 송C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2022. 12. 3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에 따라 1974. 12. 28. 상속을 원인으로 송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상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부동산이 피고 주장과 같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와 송BB 사이에 체결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송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5. 1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23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