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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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1억 원을 대여한 것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호가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았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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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21610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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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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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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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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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8.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C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2004. 10.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2004. 8. 3. 매매 원인).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DD는 2004. 10. 18.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2005. 8. 5. 이를 말소하였고, 바로 이어서 피고가 같은 날 청구취지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함)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7. 11. 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다(2007. 11. 22. 압류 원인). 원고가 박C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체납세금인데, 아래 표1과 같이 총 22건, 562,709,790원이다.
[증거 : 갑 1, 2, 3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박CC는 2005. 8.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한 것이다. 박CC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으로 그 평가금액이 76,436,600원이고, 조세채무는 562,709,790원이어서 채무초과상태에 있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이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매매예약일인 2005. 8. 4.로부터 10년이 되는 2015. 8. 4.이 경과함으로써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 박CC가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박CC의 채권자로서 박CC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또한 피고는 박CC에게 1억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박CC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피담보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여 역시 위 가등기는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박CC에게 1억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목적으로 마친 담보가등기이고, 그 피담보채무가 아직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가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과 증인 박CC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박CC는 2004. 10. 18.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할 당시 그 매수비용으로 이모인 지DD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로 지DD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해준 사실, 박CC는 지DD가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2005. 8. 5.경 부친인 피고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여 지DD에게 1억원을 반환하고 지DD 명의의 위 가등기를 말소한 후 피고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해준 사실, 피고는 아들 박EE가 1995. 12. 29.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96가단16250)을 대한통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하여 1996. 9. 1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에서는 피고 82,013,511원, 피고의 처 지GG 82,068,511원, 박CC 200만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위 판결은 1996. 10. 4. 확정된 사실, 피고는 대한통운 주식회사로부터 위 판결금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박CC에게 1억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금원 대여 이후 그에 대한 이자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하였고, 그에 더하여 수시로 박CC 및 그의 처 한FF으로부터 이자 명목의 돈을 송금받은 사실(박CC 부부는 2007. 1. 4. 1,370만원, 2009. 5. 20. 700만원, 2011. 4. 6. 100만원, 2011. 8.22. 50만원, 2011. 12. 30. 20만원, 2015. 2. 17. 100만원, 2017. 4. 13. 150만원을 피고에게 이자조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그 전기요금을 2005. 6.경부터 2006. 12.경까지 납부하였고, 수도요금을 2005. 10.경부터 2017. 7.경까지 납부하였으며, TV방송, 인터넷, 전화요금을 합하여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에 2004. 10.경부터 2017. 7.경까지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박CC에게 1억원을 대여한 것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무인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박CC가 계속하여 이를 인정하면서 이자를 송금하여 왔고, 이자지급조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102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가 허위의 가등기라거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21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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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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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21610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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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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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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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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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8.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C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2004. 10.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2004. 8. 3. 매매 원인).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DD는 2004. 10. 18.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2005. 8. 5. 이를 말소하였고, 바로 이어서 피고가 같은 날 청구취지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함)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7. 11. 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다(2007. 11. 22. 압류 원인). 원고가 박C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체납세금인데, 아래 표1과 같이 총 22건, 562,709,790원이다.
[증거 : 갑 1, 2, 3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박CC는 2005. 8.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한 것이다. 박CC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으로 그 평가금액이 76,436,600원이고, 조세채무는 562,709,790원이어서 채무초과상태에 있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이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매매예약일인 2005. 8. 4.로부터 10년이 되는 2015. 8. 4.이 경과함으로써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 박CC가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박CC의 채권자로서 박CC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또한 피고는 박CC에게 1억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박CC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피담보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여 역시 위 가등기는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박CC에게 1억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목적으로 마친 담보가등기이고, 그 피담보채무가 아직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가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과 증인 박CC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박CC는 2004. 10. 18.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할 당시 그 매수비용으로 이모인 지DD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로 지DD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해준 사실, 박CC는 지DD가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2005. 8. 5.경 부친인 피고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여 지DD에게 1억원을 반환하고 지DD 명의의 위 가등기를 말소한 후 피고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해준 사실, 피고는 아들 박EE가 1995. 12. 29.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96가단16250)을 대한통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하여 1996. 9. 1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에서는 피고 82,013,511원, 피고의 처 지GG 82,068,511원, 박CC 200만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위 판결은 1996. 10. 4. 확정된 사실, 피고는 대한통운 주식회사로부터 위 판결금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박CC에게 1억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금원 대여 이후 그에 대한 이자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하였고, 그에 더하여 수시로 박CC 및 그의 처 한FF으로부터 이자 명목의 돈을 송금받은 사실(박CC 부부는 2007. 1. 4. 1,370만원, 2009. 5. 20. 700만원, 2011. 4. 6. 100만원, 2011. 8.22. 50만원, 2011. 12. 30. 20만원, 2015. 2. 17. 100만원, 2017. 4. 13. 150만원을 피고에게 이자조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그 전기요금을 2005. 6.경부터 2006. 12.경까지 납부하였고, 수도요금을 2005. 10.경부터 2017. 7.경까지 납부하였으며, TV방송, 인터넷, 전화요금을 합하여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에 2004. 10.경부터 2017. 7.경까지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박CC에게 1억원을 대여한 것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무인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박CC가 계속하여 이를 인정하면서 이자를 송금하여 왔고, 이자지급조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102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가 허위의 가등기라거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21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