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인 매출누락액 전액 사외유출 추정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34565
판결 요약
법인이 매출사실을 장부에 누락한 경우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로 추정됩니다.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이 있음을 법인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별다른 사정·증명 없으면 전액 유출로 본다는 하급심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법인 매출누락 #사외유출 추정 #증명책임 #소득금액변동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법인이 매출을 장부에 누락하면 세법상 어떻게 보나요?
답변
매출을 장부에 누락한 경우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4565 판결은 매출누락액 전액을 사외유출로 추정함이 원칙임을 확인합니다.
2. 매출누락액이 실제로 사외유출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이 아님을 주장할 경우, 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 책임은 법인이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4565 판결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매출당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4565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원 고

〇〇자동차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5.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31. 선고 대법원 2018두34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인 매출누락액 전액 사외유출 추정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34565
판결 요약
법인이 매출사실을 장부에 누락한 경우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로 추정됩니다.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이 있음을 법인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별다른 사정·증명 없으면 전액 유출로 본다는 하급심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법인 매출누락 #사외유출 추정 #증명책임 #소득금액변동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법인이 매출을 장부에 누락하면 세법상 어떻게 보나요?
답변
매출을 장부에 누락한 경우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4565 판결은 매출누락액 전액을 사외유출로 추정함이 원칙임을 확인합니다.
2. 매출누락액이 실제로 사외유출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이 아님을 주장할 경우, 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 책임은 법인이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4565 판결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매출당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4565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원 고

〇〇자동차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5.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31. 선고 대법원 2018두34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