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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불출석·공시송달 재판 후 상고권 회복 시 상고이유 해당 여부

2022도3282
판결 요약
피고인이 본인 귀책 없이 불출석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1심·항소심 모두 재판이 진행돼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추후 상고권회복 허가로 상고했을 경우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어 상고이유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가 적용됩니다.
#불출석 재판 #공시송달 #상고권회복 #재심청구 사유 #형사소송법 제383조
질의 응답
1. 불출석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상고권 회복은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추후 상고권 회복으로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이유로서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3282 판결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 상고권회복에 관한 상고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어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전혀 받아보지 못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나중에 알게 돼 상고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인이 소환장 등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상고권회복청구상고이유로서 재심청구 사유가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3282 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제기 사실을 몰랐던 경우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상고권회복 외에도 재심청구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송달이 실제 거주지 외 제3자나 주소지로만 이뤄진 경우 절차상 하자는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 등 실효성 없는 송달로 인해 재판이 불출석 상태로 진행됐다면,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재심청구 사유와 상고이유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3282 판결은 공소장과 소환장이 피고인 실제 거주지에 송달되지 않아 피고인이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놓친 상황을 책임 없는 불출석으로 보고, 재심청구 사유가 인정된 사례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범인도피교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3282 판결]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112),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1. 19. 선고 2020노37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은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피고인과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은 지인인 공소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였고, 피고인이 계속 출석하지 않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8,679,500원의 추징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원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기간 안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제1심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4. 28. 선고 2022도32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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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불출석·공시송달 재판 후 상고권 회복 시 상고이유 해당 여부

2022도3282
판결 요약
피고인이 본인 귀책 없이 불출석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1심·항소심 모두 재판이 진행돼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추후 상고권회복 허가로 상고했을 경우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어 상고이유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가 적용됩니다.
#불출석 재판 #공시송달 #상고권회복 #재심청구 사유 #형사소송법 제383조
질의 응답
1. 불출석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상고권 회복은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추후 상고권 회복으로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이유로서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3282 판결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 상고권회복에 관한 상고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어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전혀 받아보지 못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나중에 알게 돼 상고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인이 소환장 등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상고권회복청구상고이유로서 재심청구 사유가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3282 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제기 사실을 몰랐던 경우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상고권회복 외에도 재심청구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송달이 실제 거주지 외 제3자나 주소지로만 이뤄진 경우 절차상 하자는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 등 실효성 없는 송달로 인해 재판이 불출석 상태로 진행됐다면,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재심청구 사유와 상고이유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3282 판결은 공소장과 소환장이 피고인 실제 거주지에 송달되지 않아 피고인이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놓친 상황을 책임 없는 불출석으로 보고, 재심청구 사유가 인정된 사례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범인도피교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3282 판결]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112),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1. 19. 선고 2020노37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은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피고인과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은 지인인 공소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였고, 피고인이 계속 출석하지 않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8,679,500원의 추징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원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기간 안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제1심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4. 28. 선고 2022도32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