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시켜 알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6103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홍AA |
변 론 종 결 |
2024. 03. 19. |
판 결 선 고 |
2024. 04. 16. |
주 문
1. 피고와 홍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3. 체결한 증여계약을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홍BB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7. 12. 31. 이전인 고지세액(본세) 금액은 000,000,000원이다.
② 홍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8.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버지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8. 8. 20.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000,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oo은행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피담보채권액은 000,000,000원이었다.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증여계약 후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의 홍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홍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 등 홍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홍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000,000,000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000,000,000원을 공제한 00,000,000원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1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시켜 알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6103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홍AA |
변 론 종 결 |
2024. 03. 19. |
판 결 선 고 |
2024. 04. 16. |
주 문
1. 피고와 홍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3. 체결한 증여계약을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홍BB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7. 12. 31. 이전인 고지세액(본세) 금액은 000,000,000원이다.
② 홍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8.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버지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8. 8. 20.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000,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oo은행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피담보채권액은 000,000,000원이었다.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증여계약 후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의 홍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홍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 등 홍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홍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000,000,000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000,000,000원을 공제한 00,000,000원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1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