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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의 가족간 증여,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1039
판결 요약
채무초과인 체납자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며, 이에 대해 취소 및 가액배상이 명해집니다. 수익자의 선의 항변은 악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피보전채권 #공동담보부족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증여한 부동산도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1039 판결은 채무초과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가 공동담보 부족을 야기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취소 범위는 그 가액에서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1039 판결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만 사해행위 성립을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수익자가 선의라고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에게 악의가 추정되며, 이를 뒤집을 명확한 증거 없이는 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1039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고, 증거 없을 시 선의 항변이 배척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며, 이에 대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1039 판결은 가액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시켜 알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610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

변 론 종 결

2024. 03. 19.

판 결 선 고

2024. 04. 16.

주 문

1. 피고와 홍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3. 체결한 증여계약을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홍BB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7. 12. 31. 이전인 고지세액(본세) 금액은 000,000,000원이다.

② 홍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8.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버지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8. 8. 20.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000,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oo은행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피담보채권액은 000,000,000원이었다.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증여계약 후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의 홍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홍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 등 홍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홍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000,000,000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000,000,000원을 공제한 00,000,000원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1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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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의 가족간 증여,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1039
판결 요약
채무초과인 체납자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며, 이에 대해 취소 및 가액배상이 명해집니다. 수익자의 선의 항변은 악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피보전채권 #공동담보부족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증여한 부동산도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1039 판결은 채무초과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가 공동담보 부족을 야기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취소 범위는 그 가액에서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1039 판결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만 사해행위 성립을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수익자가 선의라고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에게 악의가 추정되며, 이를 뒤집을 명확한 증거 없이는 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1039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고, 증거 없을 시 선의 항변이 배척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며, 이에 대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1039 판결은 가액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시켜 알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610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

변 론 종 결

2024. 03. 19.

판 결 선 고

2024. 04. 16.

주 문

1. 피고와 홍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3. 체결한 증여계약을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홍BB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7. 12. 31. 이전인 고지세액(본세) 금액은 000,000,000원이다.

② 홍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8.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버지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8. 8. 20.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000,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oo은행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피담보채권액은 000,000,000원이었다.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증여계약 후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의 홍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홍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 등 홍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홍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000,000,000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000,000,000원을 공제한 00,000,000원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1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