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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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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5261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고○○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8.12.4. |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체결한 증여계약은 1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12. 0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52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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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5261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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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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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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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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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2.4. |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체결한 증여계약은 1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12. 0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52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