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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채무초과 시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인가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5261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됩니다. 수증자인 배우자는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원상회복조치를 해야 하며,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배우자 증여 #유일한 재산 증여 #부동산 증여 무효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면,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52617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증자(배우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수증자인 배우자는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52617 판결은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취소로 인한 반환 범위는 채권 범위(원고의 청구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정해집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52617 판결은 증여계약을 1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4.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고, 언제 선고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가 이유 있음이 명백하면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5261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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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526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고○○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12.4.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체결한 증여계약은 1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12. 0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52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