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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가액배상 범위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3나66828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해 타인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그만큼 적극재산이 줄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 범위는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차감 후 산정하며, 취득세·중개비용 등은 공제 불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속재산분할 #상속지분포기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상속재산 분할로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자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해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나-66828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적극재산을 줄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부동산의 시가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하고, 취득한 지분만큼 산정한 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이 가액배상 범위가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나-66828 판결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분할로 인한 사해행위 가액배상에서 취득세, 중개비용 등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취득세, 중개비용, 장기수선충당비 등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 산정 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나-66828 판결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 범위와 관련 없으므로 별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가액배상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은 부동산 가치에서 공제하여 실질 담보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나-66828 판결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누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668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24. 04. 02.

판 결 선 고

2024. 04. 30.

주 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8. 11.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24. 3. 2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와 같이 청구취지를 각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와 소외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8. 11.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바. 이 사건 부동산의 2024. 2. 5. 기준 시가는 000,000,000원이다.

사.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고, 망인은 위 부동산을 소외 이FF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인 2017. 2. 24.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4. 20.부터 2019. 4.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서에 2017. 4. 6.자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다. 망인은 2017. 4. 6. 위 이FF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그 무렵 위 이FF가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

○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갑 제1 내지 5,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임C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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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51197,51203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다58556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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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의 ⁠“2)”를 ⁠“3)”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 내지 제6면 제1행의 ⁠“나. 가액배상의 범위” 문단을 다음 과 같이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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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액배상의 범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0,00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을 가진 임차인이 존재하였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2024. 2. 5. 기준 시가는 0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4. 4. 2.에도 위 부동산의 시가가 동일한 점은 추정된다. 한편, 당심 변론종결인인 2024. 4. 2. 현재 사해행위 목적물의 담보가액(= 이 사건에서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한 이익)은 00,000,000원[ {000,000,000원원(이 사건 부동산의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 시가) – 000,000,000원원(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액 } × 2/11(최BB의 상속지분)]인바, 앞서 본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피보전채권액인 0,000,000,000원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담보가액(= 이 사건에서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한 이익) 00,000,000 중 적은 금액인 00,000,000이 이 사건에서의 가액배상대상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해행위 목적물의 담보가액을 산정 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발행한 중개비용, 장기수선충당 비용도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로 취소된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위 내용들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의 인정 범위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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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판결 제6면 제2 내지 6행의 ⁠“다. 소결”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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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와 최BB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00,000,000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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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감축한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의 주문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4.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나66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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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가액배상 범위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3나66828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해 타인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그만큼 적극재산이 줄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 범위는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차감 후 산정하며, 취득세·중개비용 등은 공제 불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속재산분할 #상속지분포기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상속재산 분할로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자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해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나-66828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적극재산을 줄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부동산의 시가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하고, 취득한 지분만큼 산정한 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이 가액배상 범위가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나-66828 판결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분할로 인한 사해행위 가액배상에서 취득세, 중개비용 등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취득세, 중개비용, 장기수선충당비 등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 산정 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나-66828 판결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 범위와 관련 없으므로 별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가액배상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은 부동산 가치에서 공제하여 실질 담보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나-66828 판결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누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668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24. 04. 02.

판 결 선 고

2024. 04. 30.

주 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8. 11.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24. 3. 2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와 같이 청구취지를 각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와 소외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8. 11.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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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 사건 부동산의 2024. 2. 5. 기준 시가는 000,000,000원이다.

사.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고, 망인은 위 부동산을 소외 이FF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인 2017. 2. 24.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4. 20.부터 2019. 4.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서에 2017. 4. 6.자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다. 망인은 2017. 4. 6. 위 이FF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그 무렵 위 이FF가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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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갑 제1 내지 5,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임C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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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51197,51203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다58556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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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의 ⁠“2)”를 ⁠“3)”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 내지 제6면 제1행의 ⁠“나. 가액배상의 범위” 문단을 다음 과 같이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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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액배상의 범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0,00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을 가진 임차인이 존재하였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2024. 2. 5. 기준 시가는 0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4. 4. 2.에도 위 부동산의 시가가 동일한 점은 추정된다. 한편, 당심 변론종결인인 2024. 4. 2. 현재 사해행위 목적물의 담보가액(= 이 사건에서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한 이익)은 00,000,000원[ {000,000,000원원(이 사건 부동산의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 시가) – 000,000,000원원(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액 } × 2/11(최BB의 상속지분)]인바, 앞서 본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피보전채권액인 0,000,000,000원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담보가액(= 이 사건에서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한 이익) 00,000,000 중 적은 금액인 00,000,000이 이 사건에서의 가액배상대상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해행위 목적물의 담보가액을 산정 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발행한 중개비용, 장기수선충당 비용도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로 취소된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위 내용들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의 인정 범위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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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판결 제6면 제2 내지 6행의 ⁠“다. 소결”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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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와 최BB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00,000,000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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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감축한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의 주문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4.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나66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