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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 명의신탁 시 실제 취득 인정 여부와 요건

대법원 2013두7551
판결 요약
대토농지를 직접 취득한 사람이 타인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실제로 농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넘겨받았다면 여전히 취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 지배가 중요한 기준임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대토농지 #명의신탁 #실제취득 #현실적 권리이전 #농지매매
질의 응답
1. 대토농지를 본인 대신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본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예, 대토농지의 사용·수익·처분권 일체를 사실상 넘겨받았다면 등기 명의가 타인일지라도 본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7551 판결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매매 등으로 농지의 실질적 권리를 이전받았다면 직접 취득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대토농지를 명의신탁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농지의 실질적 취득자임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이 있더라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7551 판결은 등기 명의 신탁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권리 전득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대토농지 취득에서 ‘취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 등을 통해 사용·수익·처분권 전체를 실제로 넘겨받는 것이 ‘취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7551 판결 요지는 취득을 사실상 권리 이전 및 실질적 지배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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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대토농지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 농지에 대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 등을 통하여 그 농지의 사용・수익・처분권 일체를 사실상 이전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대체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75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신AA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8. 선고 2012누303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사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7. 26. 선고 대법원 2013두75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