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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거부 통지 후 소송 기간 도과 시 소 제기는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4389
판결 요약
탈세제보 처리 결과에 불복해 소를 제기하려면 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심판청구서가 조세심판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 경유로 90일 초과 접수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기간 내 제기가 아니므로 전치요건 불충족으로 소는 부적법 각하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미지급 #청구기간 #조세심판청구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심판청구서 접수 기간이 중요한가요?
답변
심판청구서가 통지서 수령 후 90일 내 조세심판원에 접수되어야 소송의 전치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4389 판결은 심판청구가 90일 이내 적법하게 접수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90일 초과 후 조세심판원에 송부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90일 초과해 송부되면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기간 내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4389 판결은 90일 경과 후 접수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전치요건 미충족 시 탈세제보 관련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는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4389 판결은 전치요건 충족이 소 제기의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탈세제보 처분 통지가 포상금 지급 여부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아도 처분성을 갖나요?
답변
단순 처리 결과 통지는 법률상 지위 변동을 가져오지 않아 처분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4389 판결은 단순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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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90일을 경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송부되었는 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치요건은 충족되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84389 탈세제보효력확인

원 고

권AA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8. 05. 15.

판 결 선 고

2018. 06. 0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 00. 00. 피고에 대하여‘CC, DD, EE 등 대기업이 FFF, GGG, HHH, IIII 등에게 지원한 000억 원에 대하여 국세, 지방세 등 탈세혐의가 있으므로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0000. 0. 0. 원고에 대하여‘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는 누적관리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0000. 0. 0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첩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0000. 0. 0. 위 사건을 송부받아

0000. 0. 00.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보는 국가 최고 통치자의 뇌물범죄를 인지하고 그 자금의 성격이 정치자금이므로 탈세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관련 언론 보도에는 탈세와 불법모금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제4호의 ⁠‘그 밖의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원고는 0000. 0. 00.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수령하였고, 0000. 0. 0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첩에 따라 원고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0000. 0. 0. 원고의 심판청구서가 조세심판원에 송부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인 조세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소송의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원고의 탈세제보가 누적관리 처리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탈세제보의 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변화를 가져오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0000. 00. 00.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제보를 하였다.

FFF, GGG, JJJ, HHH, KKK, LLL, MMMM대학교, OO 차관, PPP 밸리, QQQQ 스포츠재단, RRRRR, SS 스포츠(TT 소재), UUU UUUU, 건설시행사 VVV 대표 WWW, IIII, XXXX 재단 등 상기 개인과 법인 및 단체를 상대로 금융거래한 EE-YYY, DD-ㄱㄱㄱ, ㄴㄴㄴ-ㄷㄷㄷ, ㄹㄹ-ㅁㅁㅁ, ㅂㅂㅂ-ㅅㅅㅅ, ㅈㅈ-ㅊㅊㅊ 등과 ㅋㅋㅋㅋ, ㅌㅌㅌㅌ, ㅍㅍㅍㅍ, ㅎㅎㅎㅎ, ◎◎◎◎◎◎, ☆☆산업, ⁠(주)★★, ◇◇◇◇◇◇, ●● ●&●, △△△△, ⁠(주)▽▽, ⁠(주)▼▼, DD면세점, ◆◆, ▲▲▲▲, □□□, ■■■, ■■종합화학, DD케미칼, ㅈㅈ생명, ●●※※※※, ∩∩∩, ×××, ∧∧∧∧∧ 등 상기 개인과 법인·단체에 일금 000억 원을 뇌물 또는 채권양도하거나 증여 또는 지급결제를 하면서 기업별 이사회 지출결의 승인 또는 불승인 후 지급하거나, 기업대표 개인 명의로 지급한 000억 원 대금에 대한 국세, 지방세, 탈세혐의와 GGG과 HHH에게 지급한 00억 원에 대한 탈세(송금자, 수신자)혐의를 제보하오니 탈세제보보상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피고는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보가 구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17. 2. 28. 국세청훈령 제2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2조 등에 의하여

누적관리 자료로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0000. 0. 00. 이 사건 통지서가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배우자 ¢¢¢이 이를 수령하였다.

3) 원고는 0000. 0. 0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심판청구 사건을 조세심판원에 이첩하여 0000. 0. 0. 조세심판원에 송부되었다.

청구인 : 원고

피청구인 : 대한민국 국세청장(BB지방국세청장)

청구사건명 : 탈세제보 포상금

청구취지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구한다.

청구원인 : 청구인은 IIII, XXXX 재단 등을 대상으로 한 조세탈세 혐의를 제보한바 있으나, 피청구인(BB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관련 언론보도 자료일 뿐, 탈세제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였다.

0000. 00. 00. 탈세제보 신고 이후 0000. 0. 00. 현재까지 탈세관련 언론보도를 한 바 없으며, 탈세자료와 증거물은 상기재단이 모금한 총액 000억 원의 언론보도내용을 인용했을 뿐, 이와 관련 탈세 물증은 필요가치가 없이 확증된 것이므로 이에 핵심사안인 탈세제보는 청구인이 실효적 권리를 갖는 것으로 이 사건 제보의 포상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3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 제1항 본문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6조 제2항 본문은‘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은‘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한다. 해당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전심절차인 조세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취소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서나 심사청구서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되어야 되는 것이므로, 그 외 기관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이의신청기간 내나 심사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무서장이나 당해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16 판결 참조), 이는 심판청구의 경우에도 같다.

2) 살피건대, 원고는 0000. 0. 00. 이 사건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0000. 0. 00. 중

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그 심판청구서가 0000. 0. 00.부터 90일이 경과한 0000. 0. 0. 조세심판원에 송부되었는바, 위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전치 요건은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어 나머지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6.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4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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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거부 통지 후 소송 기간 도과 시 소 제기는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4389
판결 요약
탈세제보 처리 결과에 불복해 소를 제기하려면 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심판청구서가 조세심판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 경유로 90일 초과 접수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기간 내 제기가 아니므로 전치요건 불충족으로 소는 부적법 각하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미지급 #청구기간 #조세심판청구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심판청구서 접수 기간이 중요한가요?
답변
심판청구서가 통지서 수령 후 90일 내 조세심판원에 접수되어야 소송의 전치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4389 판결은 심판청구가 90일 이내 적법하게 접수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90일 초과 후 조세심판원에 송부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90일 초과해 송부되면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기간 내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4389 판결은 90일 경과 후 접수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전치요건 미충족 시 탈세제보 관련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는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4389 판결은 전치요건 충족이 소 제기의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탈세제보 처분 통지가 포상금 지급 여부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아도 처분성을 갖나요?
답변
단순 처리 결과 통지는 법률상 지위 변동을 가져오지 않아 처분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4389 판결은 단순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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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90일을 경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송부되었는 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치요건은 충족되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84389 탈세제보효력확인

원 고

권AA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8. 05. 15.

판 결 선 고

2018. 06. 0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 00. 00. 피고에 대하여‘CC, DD, EE 등 대기업이 FFF, GGG, HHH, IIII 등에게 지원한 000억 원에 대하여 국세, 지방세 등 탈세혐의가 있으므로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0000. 0. 0. 원고에 대하여‘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는 누적관리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0000. 0. 0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첩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0000. 0. 0. 위 사건을 송부받아

0000. 0. 00.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보는 국가 최고 통치자의 뇌물범죄를 인지하고 그 자금의 성격이 정치자금이므로 탈세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관련 언론 보도에는 탈세와 불법모금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제4호의 ⁠‘그 밖의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원고는 0000. 0. 00.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수령하였고, 0000. 0. 0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첩에 따라 원고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0000. 0. 0. 원고의 심판청구서가 조세심판원에 송부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인 조세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소송의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원고의 탈세제보가 누적관리 처리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탈세제보의 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변화를 가져오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0000. 00. 00.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제보를 하였다.

FFF, GGG, JJJ, HHH, KKK, LLL, MMMM대학교, OO 차관, PPP 밸리, QQQQ 스포츠재단, RRRRR, SS 스포츠(TT 소재), UUU UUUU, 건설시행사 VVV 대표 WWW, IIII, XXXX 재단 등 상기 개인과 법인 및 단체를 상대로 금융거래한 EE-YYY, DD-ㄱㄱㄱ, ㄴㄴㄴ-ㄷㄷㄷ, ㄹㄹ-ㅁㅁㅁ, ㅂㅂㅂ-ㅅㅅㅅ, ㅈㅈ-ㅊㅊㅊ 등과 ㅋㅋㅋㅋ, ㅌㅌㅌㅌ, ㅍㅍㅍㅍ, ㅎㅎㅎㅎ, ◎◎◎◎◎◎, ☆☆산업, ⁠(주)★★, ◇◇◇◇◇◇, ●● ●&●, △△△△, ⁠(주)▽▽, ⁠(주)▼▼, DD면세점, ◆◆, ▲▲▲▲, □□□, ■■■, ■■종합화학, DD케미칼, ㅈㅈ생명, ●●※※※※, ∩∩∩, ×××, ∧∧∧∧∧ 등 상기 개인과 법인·단체에 일금 000억 원을 뇌물 또는 채권양도하거나 증여 또는 지급결제를 하면서 기업별 이사회 지출결의 승인 또는 불승인 후 지급하거나, 기업대표 개인 명의로 지급한 000억 원 대금에 대한 국세, 지방세, 탈세혐의와 GGG과 HHH에게 지급한 00억 원에 대한 탈세(송금자, 수신자)혐의를 제보하오니 탈세제보보상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피고는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보가 구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17. 2. 28. 국세청훈령 제2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2조 등에 의하여

누적관리 자료로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0000. 0. 00. 이 사건 통지서가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배우자 ¢¢¢이 이를 수령하였다.

3) 원고는 0000. 0. 0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심판청구 사건을 조세심판원에 이첩하여 0000. 0. 0. 조세심판원에 송부되었다.

청구인 : 원고

피청구인 : 대한민국 국세청장(BB지방국세청장)

청구사건명 : 탈세제보 포상금

청구취지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구한다.

청구원인 : 청구인은 IIII, XXXX 재단 등을 대상으로 한 조세탈세 혐의를 제보한바 있으나, 피청구인(BB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관련 언론보도 자료일 뿐, 탈세제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였다.

0000. 00. 00. 탈세제보 신고 이후 0000. 0. 00. 현재까지 탈세관련 언론보도를 한 바 없으며, 탈세자료와 증거물은 상기재단이 모금한 총액 000억 원의 언론보도내용을 인용했을 뿐, 이와 관련 탈세 물증은 필요가치가 없이 확증된 것이므로 이에 핵심사안인 탈세제보는 청구인이 실효적 권리를 갖는 것으로 이 사건 제보의 포상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3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 제1항 본문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6조 제2항 본문은‘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은‘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한다. 해당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전심절차인 조세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취소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서나 심사청구서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되어야 되는 것이므로, 그 외 기관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이의신청기간 내나 심사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무서장이나 당해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16 판결 참조), 이는 심판청구의 경우에도 같다.

2) 살피건대, 원고는 0000. 0. 00. 이 사건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0000. 0. 00. 중

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그 심판청구서가 0000. 0. 00.부터 90일이 경과한 0000. 0. 0. 조세심판원에 송부되었는바, 위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전치 요건은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어 나머지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6.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4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