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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04405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합니다. 채권자는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효 중단 주장에 대해 진정한 채무승인 증거 부족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부종성 #말소등기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나요?
답변
예,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04405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소멸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제3의 채권자가 법인을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채권자는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04405 판결은 조세 채권자가 보전 필요 시 체납법인을 대위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채무자의 채무승인 문서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진정성립 및 신빙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차용증 등 제출 문서가 진정성 및 채무승인 의사표시 증명에 부족해 시효중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과 연관 없는 차용증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특정 채무에 대한 승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특정 채무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시효중단으로 효과가 미치며, 불명확하거나 금액이 달리 기재된 차용증 등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는바, 조세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법인을 대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0440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AA

변 론 종 결

2023. 12. 19.

판 결 선 고

2024. 01. 30.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AAAA에게 ㅇㅇ시 ㅇㅇ면 **리 341-67 임야 1914㎡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강BB에게 일부 이전된 00,000,0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 한다)는 2004. 7.경부터 법인세 등을 체납하기 시작했고,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까지의 체납세액은 총 0,000,000,000원이다. ㅇㅇㅇㅇ는 현재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훨씬 많은 무자력 상태이다.

나. AAAA는 2003. 7. 10. ㅇㅇ시 ㅇㅇ면 **리 000-00 임야 19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03. 8. 12. 홍CC에게 다시 2003. 8.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 원고는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6. 5.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홍CC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6가합000)를 제기하였고, 2007. 8. 8. ⁠‘홍CC과 AAAA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8.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홍CC은 AAA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8. 12.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1)’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2007. 8.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AAAA는 2004. 3.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김CC,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후 김CC는 2008. 1. 23.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 0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강BB에게, 나머지 00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양도하였다. 그에 따라 2008. 1. 23. 확정채권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강BB 명의로 채권최고액 00,000,000원의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 지분 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AAAA의 채권자로서 홍CC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홍CC으로부터 AAAA로 환원하여 강제집행하려 했으나, AAAA가 원고의 가처분 이전에 설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때문에 소유권을 환원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확정채권 양도일인 2008. 1. 23.부터 10년이 지난 2018. 1. 23.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했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 AAAA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채권자로서 AAA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말소를 청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AAAA가 2014. 8. 7. 및 2014. 11. 30. 그 채무를 승인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담보채권 소멸 여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이다. 피고는 2008. 1. 23. 위 피담보채권 중 000,000,000원을 양도받았고(00,000,000원은 강BB에게 양도됨) 그 때부터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1. 2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인 AAAA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1) 2014. 8. 7.자 차용금증서 작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제출한 차용금증서(을 제2호증)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인 0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피고 몫이 000,000,000원이라고도 기재되어 있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문서로 보이긴 한다. 그런데 위 차용금증서에는 변제기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란에 AAAA의 대표이사였던 하DD 개인의 이름 및 그 서명과 무인이 되어 있을 뿐(‘채무자 성명: 하DD’라고 기재되어 있다), AAAA의 법인인감은 날인되어 있지 않다. 문서 상단에 ⁠‘작성일: 2014. 8. 7.’이라고 기재되어 있긴 하나, 실제 그 시점에 작성되었는지 불분명하고, 하DD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그 작성자가 하DD가 맞는지 확실히 담보되지도 않는다[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다른 차용증들과 양식ㆍ기재방식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하DD의 사실확인서(을 제26호증) 하단의 서명과 위 차용금증서의 서명도 다소 차이가 난다]. 결국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차용금증서의 진정성립 내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AAAA가 채무자로서 2014. 8. 7. 피고에게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4. 11. 30.자 차용증 작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제출한 차용증(을 제1호증)에는 ⁠‘원금 000,000,000원, 변제기 2018. 11.30., 이자 월 1부 복리, 채무자 AAAA는 채권자인 피고로부터 위 조건으로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변제기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 중 피고가 양수한 금액인 000,000,00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작성시점도 위 피담보채권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이다. 피고는 AAAA와 장기간 분쟁을 겪으며 여러 채권ㆍ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이어져왔던 것으로 보이고, 위 차용증에 기재된 채권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뜻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피고가 주장하는 차용증 금액 산출내역을 보더라도 000,000,000원에 위 피담보채권과 관련된 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을 제16, 19호증 차용증에도 위 피담보채권에 관한 내용은 없고,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위와 같은 뜻을 표시한 특정 채무에 대하여만 채무승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AAAA가 위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에 대하여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채무들에 대하여 까지 채무승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차용증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차용증 작성으로 위 피담보채권에 대한 채무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결국 AAAA가 2014. 11. 3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민법 제396조). 그리고 원고는 AAAA의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AAA를 대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AA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강BB에게 일부 이전된 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1. 3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04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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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04405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합니다. 채권자는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효 중단 주장에 대해 진정한 채무승인 증거 부족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부종성 #말소등기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나요?
답변
예,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04405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소멸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제3의 채권자가 법인을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채권자는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04405 판결은 조세 채권자가 보전 필요 시 체납법인을 대위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채무자의 채무승인 문서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진정성립 및 신빙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차용증 등 제출 문서가 진정성 및 채무승인 의사표시 증명에 부족해 시효중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과 연관 없는 차용증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특정 채무에 대한 승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특정 채무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시효중단으로 효과가 미치며, 불명확하거나 금액이 달리 기재된 차용증 등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는바, 조세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법인을 대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0440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AA

변 론 종 결

2023. 12. 19.

판 결 선 고

2024. 01. 30.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AAAA에게 ㅇㅇ시 ㅇㅇ면 **리 341-67 임야 1914㎡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강BB에게 일부 이전된 00,000,0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 한다)는 2004. 7.경부터 법인세 등을 체납하기 시작했고,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까지의 체납세액은 총 0,000,000,000원이다. ㅇㅇㅇㅇ는 현재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훨씬 많은 무자력 상태이다.

나. AAAA는 2003. 7. 10. ㅇㅇ시 ㅇㅇ면 **리 000-00 임야 19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03. 8. 12. 홍CC에게 다시 2003. 8.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 원고는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6. 5.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홍CC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6가합000)를 제기하였고, 2007. 8. 8. ⁠‘홍CC과 AAAA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8.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홍CC은 AAA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8. 12.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1)’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2007. 8.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AAAA는 2004. 3.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김CC,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후 김CC는 2008. 1. 23.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 0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강BB에게, 나머지 00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양도하였다. 그에 따라 2008. 1. 23. 확정채권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강BB 명의로 채권최고액 00,000,000원의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 지분 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AAAA의 채권자로서 홍CC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홍CC으로부터 AAAA로 환원하여 강제집행하려 했으나, AAAA가 원고의 가처분 이전에 설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때문에 소유권을 환원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확정채권 양도일인 2008. 1. 23.부터 10년이 지난 2018. 1. 23.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했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 AAAA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채권자로서 AAA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말소를 청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AAAA가 2014. 8. 7. 및 2014. 11. 30. 그 채무를 승인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담보채권 소멸 여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이다. 피고는 2008. 1. 23. 위 피담보채권 중 000,000,000원을 양도받았고(00,000,000원은 강BB에게 양도됨) 그 때부터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1. 2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인 AAAA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1) 2014. 8. 7.자 차용금증서 작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제출한 차용금증서(을 제2호증)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인 0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피고 몫이 000,000,000원이라고도 기재되어 있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문서로 보이긴 한다. 그런데 위 차용금증서에는 변제기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란에 AAAA의 대표이사였던 하DD 개인의 이름 및 그 서명과 무인이 되어 있을 뿐(‘채무자 성명: 하DD’라고 기재되어 있다), AAAA의 법인인감은 날인되어 있지 않다. 문서 상단에 ⁠‘작성일: 2014. 8. 7.’이라고 기재되어 있긴 하나, 실제 그 시점에 작성되었는지 불분명하고, 하DD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그 작성자가 하DD가 맞는지 확실히 담보되지도 않는다[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다른 차용증들과 양식ㆍ기재방식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하DD의 사실확인서(을 제26호증) 하단의 서명과 위 차용금증서의 서명도 다소 차이가 난다]. 결국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차용금증서의 진정성립 내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AAAA가 채무자로서 2014. 8. 7. 피고에게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4. 11. 30.자 차용증 작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제출한 차용증(을 제1호증)에는 ⁠‘원금 000,000,000원, 변제기 2018. 11.30., 이자 월 1부 복리, 채무자 AAAA는 채권자인 피고로부터 위 조건으로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변제기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 중 피고가 양수한 금액인 000,000,00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작성시점도 위 피담보채권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이다. 피고는 AAAA와 장기간 분쟁을 겪으며 여러 채권ㆍ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이어져왔던 것으로 보이고, 위 차용증에 기재된 채권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뜻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피고가 주장하는 차용증 금액 산출내역을 보더라도 000,000,000원에 위 피담보채권과 관련된 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을 제16, 19호증 차용증에도 위 피담보채권에 관한 내용은 없고,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위와 같은 뜻을 표시한 특정 채무에 대하여만 채무승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AAAA가 위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에 대하여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채무들에 대하여 까지 채무승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차용증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차용증 작성으로 위 피담보채권에 대한 채무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결국 AAAA가 2014. 11. 3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민법 제396조). 그리고 원고는 AAAA의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AAA를 대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AA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강BB에게 일부 이전된 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1. 3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04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