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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절차 특례법 제4조 상고기각 기준과 효과

대법원 2015두1991
판결 요약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상고는 바로 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상고 이유의 구체적 적시·법적 근거 명확성 등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상고심절차 #상고기각요건 #상고심특례법 #상고비용 #상고이유서
질의 응답
1. 상고심에서 어떤 경우에 곧바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즉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991 판결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제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통상적인 상고사유 및 법률상 특별한 절차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말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991 판결에서 상고인의 이유가 위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3. 상고가 즉시 기각되면 당사자에게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상고비용을 상고인이 부담하며, 상고심에서 더 이상 다툼의 기회가 원칙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991 판결은 상고기각 판결과 더불어 상고비용을 원고(상고인)가 부담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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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19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04. 10. 선고 ⁠(창원)2014누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27. 선고 대법원 2015두19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