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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된 주식의 실질 소유자 명의환원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47813
판결 요약
타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이더라도 사실상 소유자가 원고들임이 인정되고, 명의변경이 단순 환원에 불과하다면, 주주의 실질 소유권이 우선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주주권 확인소송 기각도 이 판단에 영향 없음이 강조되었습니다.
#타인 명의 주식 #주식 명의변경 #실소유자 인정 #명의환원 #주주권 확인소송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의 명의를 실소유자 명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이 비록 타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명확하다면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7813 판결은 주주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식이 원고들 소유임이 인정되면 명의변경은 환원일 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및 주주권 확인소송이 기각되면 실소유자 인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사서증서 진정성립·주주권소송 기각과 무관하게, 실제 소유 사실이 증명되면 실소유자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7813 판결은 관련 소송 기각이 실소유권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 명의환원 과정에서 실소유권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또는 판결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소유자의 소유 사실이 확정된 경우 별도의 사서증서 진정성립 인정이 없더라도 명의변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7813 판결은 사서증서 진정성립 없더라도 실질 소유자를 기준으로 명의 변경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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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및 주주권 확인소송 등이 기각되었으므로 타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이 그 주주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고들 소유였고 명의변경을 통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환원된 것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대법원 2018두478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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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된 주식의 실질 소유자 명의환원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47813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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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타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의 명의를 실소유자 명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이 비록 타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명확하다면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7813 판결은 주주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식이 원고들 소유임이 인정되면 명의변경은 환원일 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및 주주권 확인소송이 기각되면 실소유자 인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사서증서 진정성립·주주권소송 기각과 무관하게, 실제 소유 사실이 증명되면 실소유자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7813 판결은 관련 소송 기각이 실소유권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 명의환원 과정에서 실소유권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또는 판결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소유자의 소유 사실이 확정된 경우 별도의 사서증서 진정성립 인정이 없더라도 명의변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7813 판결은 사서증서 진정성립 없더라도 실질 소유자를 기준으로 명의 변경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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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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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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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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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대법원 2018두478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