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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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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심 요지) 시가는 당해 재산에 대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평가기준일 현재가 뿐만 아니라 평가기간 내 이루어진 같은 아파트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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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두-66451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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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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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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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2017누6645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