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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금 잘못 입금 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2065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협의 계좌지만 실질적으로 제3자가 관리·수령했다면, 실수로 받은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 규정이 적용되며, 계좌 명의자(실제 납세자)가 아닌 실질적 수취인이 반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부당이득 반환 #계좌 실질관리 #제3자 반환책임 #납세자 계좌 명의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납세자 명의 통장이지만 제3자가 실질적으로 관리·수령한 경우, 국가는 누구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와 같은 경우 환급금을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한 제3자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집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2065 판결은 계좌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 수취인이 금전을 지배했다면 그가 부당이득의 귀속자라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공사대금 채권자인 대표가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들고 도장·관리를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위임했다가 환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반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통장·도장을 전적으로 위임·관리한 경우 환급금에 대한 실질적 귀속자는 관리인이 되어 반환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명의인과 실질적 지배자가 다른 경우, 관리·수령인 쪽에서 실질적인 이득을 보았으므로 반환 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2065).
3. 민법 제472조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가 잘못된 환급금 지급에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에게 지급 의사였다면 민법 제472조 적용이 없습니다. 착오로 실질적 권리자 아닌 자에게 지급되어도 해당 규정 적용 근거가 약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채무자가 지급의사를 채권자에게 두고 단순 착오로 변제수령인(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 제47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례에서 부당이득 반환액 산정 및 이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부당이득금 전액과 지급 시점부터 법정이자(연 5~15%)를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환급금 지급일로부터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까지 반환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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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소외인이 환급받을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을 자신이 점유 관리하고 있던 계좌를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6-가합-102065(2017. 12. 2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11. 29.

판 결 선 고

2017. 12. 20.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21. bb산업개발의 대표인 aaa과 세종특별자치시 vvv 용

포리 213-10 외 2필지 소재 ⁠‘dd 복합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800,000,000원 에 도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4. aaa과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

하여 ⁠‘양자 간 공동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뒤 aaa이 피고에게 통장 및 도장의 관리 를 일체 위임하고, 공사비 정산 후에 피고가 aaa에게 통장 및 도장을 반납하기’로

약정하였다. aaa은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날 본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35

1-0731-8507-03, 통장의 ⁠‘거래도장 또는 인감’란에는 aaa과 피고의 대표이사인 구

자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도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aaa은 2015. 1. 25.경 cc세무서에 bb산업개발의 2014년 제2기(과세기간 2

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359,28

4,72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고 한다.)의 조기환급을 신고하였다.

- 3 -

라. 피고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fff의 대표인 eee는 피고가 이 사건 환급

금을 수령하여 주식회사 fff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할 목적으로, 201

5. 3. 3.경 cc세무서에 이 사건 환급금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담당직원은 통장 사본 이 제출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eee는 같은 날

피고의 직원으로 하여금 cc세무서에 aaa 명의의 이 사건 계좌 통장 사본을 팩스 로 송신토록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9.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 359,284,7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aaa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점유‧관리하던 것을 기화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 359,284,72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

게 위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아님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환급금 359,28

4,72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aaa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와

- 4 -

aaa 사이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가 종료하였고, 피고가 위 돈을 사용한 것은 피고 와 aaa 사이의 문제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다.

2) 피고는 aaa으로부터 사전승낙을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하

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사용한 것은 aa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받아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과 같다.

3)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금

액만큼 aaa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472

조에 따라 위 환급금 지급은 aaa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계좌 명의인에 대한 송금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인이 그 돈 상당을 이득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명의인이 그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aaa 명의의 이 사

건 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 359,284,720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및 도장을 보관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좌를 점유‧관리하였는바, 이 사건 환급금

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아닌 피고로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환급금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환급금의 지급 시부터 그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359,056,364원과 이에

- 5 -

대하여 위 환급금 지급일인 2015. 3.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2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aaa 사이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환급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피고 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aaa이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 수령에 관한 사전승낙을 받았다는 주장 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aaa

으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민법 제472조에 따른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472조는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 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채무자가 변제수령인이 채권

자가 아님을 인지하였음에도 변제수령인에게 변제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원고)가 채권자(aaa)에게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면서 다만 착

오로 변제수령인(피고)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설령 위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을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피고에게 이를 변제함으로써 aaa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공사

- 6 -

대금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aaa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범위와 액수가 특정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aaa이 채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게 된 이익이 얼마인지 확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얼마인지, 피고의 이 사건 환급금 수령으로 인하여 aaa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었

는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

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2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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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납세자 명의 통장이지만 제3자가 실질적으로 관리·수령한 경우, 국가는 누구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와 같은 경우 환급금을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한 제3자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집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2065 판결은 계좌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 수취인이 금전을 지배했다면 그가 부당이득의 귀속자라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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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통장·도장을 전적으로 위임·관리한 경우 환급금에 대한 실질적 귀속자는 관리인이 되어 반환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명의인과 실질적 지배자가 다른 경우, 관리·수령인 쪽에서 실질적인 이득을 보았으므로 반환 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2065).
3. 민법 제472조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가 잘못된 환급금 지급에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에게 지급 의사였다면 민법 제472조 적용이 없습니다. 착오로 실질적 권리자 아닌 자에게 지급되어도 해당 규정 적용 근거가 약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채무자가 지급의사를 채권자에게 두고 단순 착오로 변제수령인(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 제47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례에서 부당이득 반환액 산정 및 이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부당이득금 전액과 지급 시점부터 법정이자(연 5~15%)를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환급금 지급일로부터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까지 반환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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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소외인이 환급받을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을 자신이 점유 관리하고 있던 계좌를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6-가합-102065(2017. 12. 2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11. 29.

판 결 선 고

2017. 12. 20.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21. bb산업개발의 대표인 aaa과 세종특별자치시 vvv 용

포리 213-10 외 2필지 소재 ⁠‘dd 복합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800,000,000원 에 도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4. aaa과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

하여 ⁠‘양자 간 공동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뒤 aaa이 피고에게 통장 및 도장의 관리 를 일체 위임하고, 공사비 정산 후에 피고가 aaa에게 통장 및 도장을 반납하기’로

약정하였다. aaa은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날 본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35

1-0731-8507-03, 통장의 ⁠‘거래도장 또는 인감’란에는 aaa과 피고의 대표이사인 구

자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도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aaa은 2015. 1. 25.경 cc세무서에 bb산업개발의 2014년 제2기(과세기간 2

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359,28

4,72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고 한다.)의 조기환급을 신고하였다.

- 3 -

라. 피고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fff의 대표인 eee는 피고가 이 사건 환급

금을 수령하여 주식회사 fff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할 목적으로, 201

5. 3. 3.경 cc세무서에 이 사건 환급금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담당직원은 통장 사본 이 제출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eee는 같은 날

피고의 직원으로 하여금 cc세무서에 aaa 명의의 이 사건 계좌 통장 사본을 팩스 로 송신토록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9.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 359,284,7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aaa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점유‧관리하던 것을 기화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 359,284,72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

게 위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아님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환급금 359,28

4,72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aaa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와

- 4 -

aaa 사이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가 종료하였고, 피고가 위 돈을 사용한 것은 피고 와 aaa 사이의 문제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다.

2) 피고는 aaa으로부터 사전승낙을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하

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사용한 것은 aa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받아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과 같다.

3)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금

액만큼 aaa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472

조에 따라 위 환급금 지급은 aaa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계좌 명의인에 대한 송금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인이 그 돈 상당을 이득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명의인이 그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aaa 명의의 이 사

건 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 359,284,720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및 도장을 보관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좌를 점유‧관리하였는바, 이 사건 환급금

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아닌 피고로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환급금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환급금의 지급 시부터 그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359,056,364원과 이에

- 5 -

대하여 위 환급금 지급일인 2015. 3.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2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aaa 사이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환급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피고 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aaa이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 수령에 관한 사전승낙을 받았다는 주장 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aaa

으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민법 제472조에 따른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472조는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 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채무자가 변제수령인이 채권

자가 아님을 인지하였음에도 변제수령인에게 변제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원고)가 채권자(aaa)에게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면서 다만 착

오로 변제수령인(피고)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설령 위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을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피고에게 이를 변제함으로써 aaa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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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aaa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범위와 액수가 특정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aaa이 채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게 된 이익이 얼마인지 확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얼마인지, 피고의 이 사건 환급금 수령으로 인하여 aaa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었

는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

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2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