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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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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원심 요지)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8두388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이○○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2. 14. 선고 2017누53332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 6. 2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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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8두388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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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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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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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2. 14. 선고 2017누5333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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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6. 2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