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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판정 시 주주명부상의 명의자 추정과 입증책임

대법원 2018두38819
판결 요약
주주명부·변동명세 등 객관적 자료상 명의자는 과점주주로 추정됩니다. 단, 만약 차명 등 명의와 실소유가 다름을 주장한다면 해당 명의자가 직접 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함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주주명부 #차명주주 #입증책임 #국세청
질의 응답
1. 과점주주임을 판단할 때 누구 명의의 주식을 기준으로 보나요?
답변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에 기재된 명의자를 주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8819 판결은 과세관청이 객관적 자료로 주식소유를 입증하면 명의자를 주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목상 주주가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차명 등 명의와 실소유가 다름을 주장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8819 판결은 차명 등 사정이 있으면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 등 과세관청이 과점주주라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만 제시하면 되고, 그 외의 반증은 명의자가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8819 판결은 과세관청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 차명 주장자는 본인이 입증이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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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두388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14. 선고 2017누5333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6.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28. 선고 대법원 2018두38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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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주명부·변동명세 등 객관적 자료상 명의자는 과점주주로 추정됩니다. 단, 만약 차명 등 명의와 실소유가 다름을 주장한다면 해당 명의자가 직접 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함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주주명부 #차명주주 #입증책임 #국세청
질의 응답
1. 과점주주임을 판단할 때 누구 명의의 주식을 기준으로 보나요?
답변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에 기재된 명의자를 주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8819 판결은 과세관청이 객관적 자료로 주식소유를 입증하면 명의자를 주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목상 주주가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차명 등 명의와 실소유가 다름을 주장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8819 판결은 차명 등 사정이 있으면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 등 과세관청이 과점주주라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만 제시하면 되고, 그 외의 반증은 명의자가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8819 판결은 과세관청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 차명 주장자는 본인이 입증이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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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두388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14. 선고 2017누5333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6.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28. 선고 대법원 2018두38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